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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안<11월12일>

1998.11.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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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장 중앙인사위 직무적격자 임용 개방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공무원 인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를 두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따.

연봉제 실시를 위한 사전단계로 계급별로 정하던 공무원의보수를 계급별 또는 직급별로 정하도록 했다.

1,000만원이상 재산세 부동산 대물납부 가능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고액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헤 1,000만원 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청구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외국자본 국유재산 매입 대금 20년내 분할납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대금을 20년내에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1년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외
국인투자지역지정기준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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