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602호
- [국정2기 공적자금 운용방향]자구노력 보이는 기관에만 지원 채권 정부서 지급보증 정부는 공적자금 50조원을 추가 투입, 국정2기를 맞아 최대 현안인 부실기업과 금융구조개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조원의 소요 공적자금 중 부족자금 40조원에 대해 국회 보증동의를 요청해 놓고 있다. 공적자금은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국가 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만기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이나 국가 부채와는 다르다. 소모비용이 아닌 회수 가능한 투자이며 기회 비용이다.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미국·일본 등도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8년 2월 30조엔의 공적자금을 조성한 이후 같은 해 10월 30조엔, 지난 5월에는 10조엔을 추가로 조성,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투입 했다. 이는 우리의 10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미국도 89년 8월 501억달러를 마련했으며 91년초 300억달러, 같은해 11월에 250억 달러를 각각 조성,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정부는 지금까지 투입한 64조원의 공적자금 이외에도 이를 회수해 재사용한 19조원, 차관이나 국유재산, 공적자금 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27조원 등의 공공자금을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사용된 자금은 2000년 8월 현재 약 110조원에 이르며 기관별 투입 비율은 은행 64%, 투신사 11.1%, 종금사 10.9%, 보험사 9.6%, 신협 4.3% 등이다. 이같은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강화됐다. 우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정상화됐다. 부실채권이 98년 3월말 112조원에서 99년말 66조 7000원으로 줄었고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은 97년말 7.04%에서 작년말 10.83%까지 높아졌다. 98년초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회복불능의 국가부도상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외환위기 직후의 시기적절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와 실물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를 투자부적격(B+)에서 투자적격(BBB+)으로 상향조정했으며, 경제성장률은 98년 마이너스 6.7%에서 99년 10.7%로 올랐다.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반면 도덕적 해이가 줄고 시장규율이 정립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은행 10개를 포함 모두 472개의 금융기관을 인가취소, 합병, 해산, 등으로 정리했다. 이는 전체 금융기관의 22.4%에 해당한다. 또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임직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2,103명을 문책, 1,009명을 검찰에 고지하고 721명에 대한 3,947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중이다. 부실예방 시스템 구축 정부는 앞으로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위원회를 운영,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정한 손실부담과 철저한 자구노력 이행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목표 이행약정 체결 및 분기별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금융권 스스로 부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직원을 강화하고 주식의 제값 매각을 위한 은행의 경영정상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채무기업주를 포함시키고 정리금융기관과 거래한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권 행사 방안도 마련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금융구조개혁의 과제로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부실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및 전자금융 혁신 등을 꼽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금융개혁 과정에서 기업자금의 애로가 없도록 기업자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보증지원 확충과 채권펀드 등을 통해서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 개선작업·법정관리·화의기업 등 부실기업 처리를 가속화함을 물론 60대 주 채무 계열에 대한 총 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부실예방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2000.11.13
- [시 론] ‘탄탄 경제’로 가는 길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요즈음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의약분업 사태는 끝나는 듯 하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질병과 사고는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고이 때문에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살아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마불사를 소리 높이 외치며 세계경영 또는 대북 사업에 몰두하던 재벌기업들이 무너지는 소리도 우리의 귓가를 어지럽히고 있다. 분식회계를 통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한숨소리에 땅이 꺼질 듯 한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재벌총수는 외국의 별장에 있다는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묵묵부답이다. 자력으로 회사를 살릴 수 없으면, 출자 동의라도 하여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자구안으로 시장과 줄다리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재벌기업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와 더불어 탄생한 금감원은 변화와 개혁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흔들리는 모습이다. 눈을 외국으로 돌려보면 고유가를 비롯해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동남아사이 국가의 통화 불안정성 등 국제환경도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일부 재벌 겉도는 자구안 불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르 혹독하게 겪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오늘날의 경제상황 및 주변 여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일부에서는 제2의 경제위기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금융위기에서 단기간에 벗어난 우리 경제는 세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정리되어야 할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이 잠깐동안의 경제회복으로 인해 잠시 가려진 듯하다가 다시 부실이 수면위로 부각되면서 이제는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 직후에도 경험했듯 위기극복에 있어서 왕도란 없다. 부실을 도려내는 아픔을 우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한편, 부실을 유발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감시체제를 갖추는 것이 위기극복의 요체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창하는 4대 부문개혁 즉 공공·노사·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보다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 개혁 강도높게 추진돼야 경쟁력 현재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이의 성패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치더라도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 및 노사부문의 개혁은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연말까지, 공공 및 노사부문 개혁은 내년 2월말까지 시한을 정하고 추진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이번 개혁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보다 철저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조조정을 일회성 구호로 끝내지 말고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시켜 지속적인 개혁과 경쟁력의 확보수단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위기가 온다고 자주 외쳐대는 양치기 소년이 돼서도 안되지만 외적침입 대비에 소홀해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가 돼서도 안된다. 경제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위기도래의 조짐을 감지하고 차가운 머리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길만이 복잡다기한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이다. 2000.11.13
- 국무회의 메모 <11월 8일> 긴급 외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정부는 지난 8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미수복지구이북지역 변경 ◆재외국민 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라 미수복지구용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와같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변경토록 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취적 및 호적정정 등에 관한 한시적 특례 규정을 계속적인 존치 필요성에 따라 한시규정을 삭제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자동차운전학원관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하고, 상습적인 주취운전을 근절키 위해 3회 이상 주취 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또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긴급 자동차 운전시, 재해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운전중 휴대용 전화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중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직장체육시설 권장사항 변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했던 직장체육시설 운영규정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했다. 신고대상 체육시설업 11개 업종 중 수영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 7개 업종을 자유업종화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발명 비밀 출원까지 단축 ◆발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선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비밀유지 기간을 종전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공개 및 의장등록시까지에서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로 단축했다.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별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범위에서 특허정보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및 사업화 등 특허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특허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평가를 받은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평가수수료를 지원토록 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유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부채비율 제한 등을 일정기간 유예했다. 또 부당공동행위의 효과적 감시를 위해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격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2001년 2월 4일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행사시한을 2년간 연장했다. 중졸 예체능 입상자 유학 자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유학자격 범위를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자연과학·기술·예능·체능분야의 전국 또는 국제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등에서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했다. 2000.11.13
- [공적자금 어떻게 쓰이나]금융시장 안정에 꼭 필요한 자금 ◆공적자금이란 무엇인가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등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만기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조성하는 자금인데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와는 구분된다.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 부실규모를 정확시 실사한 후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64조원을 조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 등에 사용한 바 있다. 한편 공공자금은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차관기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 출자한 자금 등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공적자금은 왜 필요한가 한국 경제는 97년 정권교체 이전까지 근 30년간 기업과 금융의 부실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고도 되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왜곡된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선 근본적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 5개 은행 퇴출, 종금사 정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섰다.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막대한 규모의 부실을 단시일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은 물론 국가의 감독아래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 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부담은 해당 금융기관의 손실부담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며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여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지 않았나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했다. 97년말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수지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망하는 기업이 줄을 이었고 갚을 능력과 상관없이 무원칙하게 돈을 빌려주었던 많은 금융기관은 대규모의 대출금을 못 받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금융기관의 경영위기는 절대다수의 예금주들인 일반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되고 금융시장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어 강도 높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해 99년말까지 전액 투입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개선되는 등 금융산업 전반의 체질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때 만일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국가부도상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적자금을 낭비한 정부차원의 사과 및 문책은 없나 정부는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에 최선을 다했다. 금융위기 초기에는 극도의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문을 닫는 청산정리보다는 금융선진국의 예를 참조해 금융기관간 합병·MA등을 주요 정책기조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은행·대한생명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일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일은행을 청산시켰을 경우 28조원 가량의 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예금지급소요가 발생하고 대한생명은 제3자 매각이 무산되는 등 보다 큰 손실이 예상됐던 만큼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회수하기까지 법령이 부여한 권한 범위내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회의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등에서 전 과정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은 단번에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부실처리를 위한 투자비용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다. 가령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정부에서 취득한 주식이 매입가격 보다 상승할 경우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경기회복과 함께 보유한 자산의 수익도 상승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확보한 금융기관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고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취득한 부실채권을 국내외에 매각하는 한편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묶여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판매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17조 9000억원을 회수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금융기관 출자과정에서 취득 주식가운데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매각, 문닫은 금융기관의 남은 재산 분배,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총 7조 5000억원을 회수했다. 이로 인해 이미 투입된 64조원의 공적자금 중 지난 8월말 현재 총 25.3조원이 회수되어 이중 18조 6000억원을 재사용 중에 있다. ◆또 다시 4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경제불안 극복과 시장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경제의 현실이다. 99년 하반기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던 대우그룹의 부도사태가 발생하는 등 공적자금의 소요가 크게 늘어나고, 주식 시장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보유주식의 매각도 순조롭지 않게 되는 등 공적자금의 수급에 애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다시 되돌려 받아 다시 쓰는 회수자금 활용 방법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측면에 있으나, 공적자금의 소요를 제때에 맞출 수 없어 자금투입의 시기를 놓쳐 부실을 키울 수 있고, 재화용 재원의 조기확보를 위해 취득재산의 매각을 서두르다보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낮은 주가수준이 지속되는 등 취득재산의 효율적인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는 것 만이 자금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 지원이 무원칙하고 마구잡이 퍼주기란 비판이 있는데 공적자금 지원은 가급적 투입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해당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하며,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을 수준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원을 하는 등 엄정한 원칙과 기준아래 이뤄지고 있다. 우선 국민의 최종적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의 재정상태와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등 세밀한 절차를 거쳐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지원된 출자금융기관과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나가고 있다. ◆선진국에도 이러한 공적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는가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8년 2월 30조엔의 공적자금을 조성한 이후 같은해 10월 30조엔, 올해 5월 10조엔을 추가로 조성, 총 70억엔을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활용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국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89년 8월 501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조성했으며 91년 300억달러, 91년 11월 250억달러를 추가 조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있다. 특히 87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했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구 3국은 우리의 예금보험공사와 비슷한 각종 예금보험기구를 설립해 40개 은행을 하나로 합쳐(핀란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이처럼 공적자금 조성은 경제위기의 정도와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을 위한 국제적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 ◆공적자금 적기투입 실패로 은행도산 등 금융기관 파산사태가 벌어질 경우 경제에 끼칠 영향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체의 심장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예금 회수에 나서면 지급불능 사태 등이 일어나 연쇄적으로 다른 우량 은행들이 동반 부실사태를 빚고 이는 곧바로 주식시장의 폭락, 사채시장 위축, 금리상승 등 국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금융부실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을 근본적으로 털어낼 수 있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신속하고도 투명하게 금융시장에 투입, 근본적으로 금융부실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2000.11.13
- 입법예고 <11월4일~11월9일> 주식 종가로 인터넷 장외거래 허용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거래가격을 이용해 당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 종료 이후에 거래할 수 있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증권업의 한 형태로 허용키로 했다.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개매수 공고를 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개매수절차를 완화했다. 대형 상장법인 또는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일정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는 사회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했다. 협회중개시장이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총 발행주식의 1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총 발행주식의 0.5% 이상에서 0.05%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보유요건을 현재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했다. 협회등록법인의 경우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형 상장법인과 동일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 했다.(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0-5363) 방산물자조달계약 규정 폐지 △방위산업물자조달계약 및 원가관리위원회 규정 폐지령(안):위원회의 실효성 및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필요시 국방부 정책자문회의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적극 부응해 이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국방부 회계관리담당관실:748-5355) 비업무용 토지 중과규정 삭제 △지방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지방세 체납에 따라 매1개월마다 1000분의 12를 60개월까지 가산금의 부과되는 대상을 체납액 30만원 이상으로 조정 했다. 또 지방세 과오납금환부 이자율을 국세와 같이 1일 1만분의 3으로 조정 했다.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정책결정 및 전국적인 권형(權衡)유지가 필요한 과세표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립근거를 마련 했다. 고급 오락장 중 불법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무도장 설치 및 유흥종사원 고용여부 등 중과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기업의 경영활동 강화를 위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범위 규정을 삭제 했다. 이와 함께 새차·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차령계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최초 등록일부터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로 해 차령을 계산토록 했다.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과세를 폐지하고 누락된 면허세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등 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보완 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의 범위, 수입금액의 범위, 필요경비의 계산, 신고와 납부 등 농업소득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했다. 또 지방세에 부가해 과세하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신설됨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등 지방교육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행정자치부 세제과:3703-5010) 새 통신기술 변조특성 규정 마련 △무선설비 규칙 개정령(인):규칙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기술기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전파법 및 동 법시행령에서 삭제된 용어 및 국제전파규칙 등의 용어를 정의해 개념을 정확히 했다. 국제전파규칙의 주파수 허용편차, 주파수대폭의 허용치, 불요발사의 허용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중선 전력의 표시에 있어 방송국·지구국 등은 등가등방 복사전력의 병기를 가능하도록 했다. 진포변조·주파수변조와 새로운 통신기술에 적합한 변조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사전력 표시의 도입에 따라 이의 표기에 필요한 공중선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또 수신설비의 기술수준 중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무선설비의 보호장치·특수장치·전원설비·무선설비 동작안정을 위한 조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정리 했다. 예비전원 및 예비품의 비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장을 신설해 통신목적이 아닌 의도적 전파발사장치의 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 했다. 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또는 교류전압과 직류전압 7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공중선계의 피뢰기·접지장치·의료용과 산업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 등 전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을 추가했다. 이외에 기술수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적용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시험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정보통신부 전파감리과:750-2425) 방송업 허가·취소절차 구체화 △방송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으로 설립자본금에 관한 사항, 시설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기금 납입에 관한 사항, 기타 방송채널사용사업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 했다. 또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체적 의무편성비율 기준을 폐지하되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구성·운영해야 하는 채널 중 상품판매 및 소개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를 재외키로 했다. 이외에 캠페인 협찬에 대한 협찬주 제한을 삭제하되,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및 방송광고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찬고지가 금지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및 단체, 협찬고지시간의 허용범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방송위원회 법제부:3219-5124) 국산 신기술 인정제도 단일화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2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복권 발행과 제14조 기술력평가에 의한 담보대출, 제15조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이 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유사한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와 국산신기술 인정제도를 통합해 단일화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국산신기술을 인정받은 경우와 국산신기술 적용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는 국산신기술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 제도를 폐지 했다.(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503-7637) 새 의약품 시험항목·수수료 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중 개정령(안):약사법 개정 화장품 제정 등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리했다. 이와 함께 새로 개발·도입된 의약품 등의 해당시험에 필요한 215개의 시험항목과 수수료를 정했다. 제품별로 정했던 의료용구 등의 시험수수료를 시험항목별로 정하고, 무균시험 등 138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504-6233) 군인연금 퇴직전 3년 보수로 산정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 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 했다. 군인의 임용전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당연히 기여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산입하도록 했다. 연금액의 조정을 재직자 보수기준으로 하던 것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군인보수변동률·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했다. 또 군인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돼 전역할 때의 상이연금을 7등급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4등급까지 확대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의 형평을 기했다. 이와 함께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범위를 확대해 화상 등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1000분의 75 범위 안에서 정하던 것을 각각 1000분의 90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금 등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했다.(국방부 복지관리과:748-5147) 2000.11.13
- 동방금고 사건후 견문연수 취소 서울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수뢰혐의를 받고 수배 중이던 장내찬 전 국장이 자살하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수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금감원 직원 일부가 금강산 단체 관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불의를 빚고 있다. 금감원 관광객 명단에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월7일자, 조선일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 등 격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모범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금강산 견문연수를 실시키로 했으나 지난 10월 23일 동방금고 사건 발생 이후 연수를 취소키로 하고 26일 현대상선 실무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했음을 밝힌다. 특히 금강산 연수를 위해서는 2주일 전에 참가신청서와 사진 2매를 현대상선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금감원에서는 이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금감원 직원들이 금강산 관광을 계획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 2000.11.13
- ‘정리대상기업’ → ‘퇴출’ 표현은 잘못 지난 3일 한빛은행을 비롯한 21개 채권은행들이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어의 적절치 못한 표현과 관련, 일부 오해가 발생한데 대해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3일의 발표내용 중 정리대상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전부를 일부 언론에서 퇴출기업으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여기서 정리는 회사정리법 등에서 사용하는 법률적 의미의 용어가 아니라 채권은행이 대처방향의 분류를 나타내고자 사용한 용어이다. 여기에는 청산·법정관리 외에 사업전략 측면에서의 매각·합병, 채권은행의 신규여신중단 회사정리절차폐지 또는 화의취소 신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일부언론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퇴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 및 화의 진행중인 일성건설 및 대동주택을 청산(폐지신청)으로 표현한 것은 채권은행이 채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 폐지 또는 화의취소 신청 등을 하겠다는 뜻을 요약한 것이며 이 신청의 수리여부는 전적으로 법원 판단 사항임을 밝힌다. 또 법정관리중인 태화쇼핑과 해태상사 등을 다시 법정관리(신규여신중단)로 분류한 것도 해당기업의 채권은행으로서의 향후 이들 기업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채권은행의 추가지원 없이 당해 기업의 법정관리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소관사항이다. 한편 이번의 신용점검결과 발표는 2차 금융구조조정에 앞서 일괄해서 부실기업을 선별 정리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밝힌다. 20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