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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호
- 기초생보법이란? 지난 40년간 생활보호법에 의해 추진해 온 복지시책이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극적 보호 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들의 생활에 국가 의 '책암이 강조된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하는 한편 자활·자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 생활보호법이 생계비 지원대상 자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피보호자' 라는 용어를 쓴 반면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 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로, 지원금 또는 물품을 '수급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분야이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정부는 이 법 시행을 통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할 수 있는 복지(Welfare to Work)'를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정충현 사무관은 "내년부터는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였던 영등포역 주변 등 서울시내 3000여개에 달하는 '쪽방'의 일용노동자·행상·요식업 종사자 등에게도 기초생활보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0.01.31
- [자리잡는 ‘사회안전망’]최저생계비 국가서 보장 광주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는 박선자 (40)씨의 네 식구는 2년 전만해도 연탄 살 돈이 없어 겨울나기가 힘겨웠다. 파출부로 일해 받은 월 50만원으로는 병상 에 누운 남편 치료비와 두 딸의 학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찼다. 그러나 지금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 는 생활안전자금 덕분에 작지만 네 식구 의희망을 담은 식당을경영하게됐다. 상당수 "지원받아 자립" 박 씨는 당시 지역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희고 한다. 지난해 말 현재 박 씨처럼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은 54만명. 이들 가운데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사 탐들도 있지만 지원을 기반으로 자립에 성공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에 사는 장문영 (57) 씨 부부는 모두 2급 장애인. 정상 적인 근로 활동도 어려워 장씨의 아내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잡일을 해 번 돈과 거택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받는 생계비로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계비 지원도 내년이면 중단될 판이다.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하면 고교 3년생인 장 씨의 장남이 졸업하면 거택보호에서 자활보호로 전환돼 생계비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의 장씨에게 희망이 생긴 것은 최근 정부가 제정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앞으로 입법예고될 그 시행령 때문이다. 오는 10월1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진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최저생계비 지원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등 나 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돼 어 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 가기 때문이다. 머잖아 장 씨의 식구도 사글세방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등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중인 '생산적 복지'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이장원 정책팀장은 "생산적 복지란 시장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시혜적복지를 뛰어넘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복지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달았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실제로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국민연금제도 실시와 오는 7월 의료보험 통합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자리잡는다면 모든 국민이 바라는 생산적 복지가 빠른 시일내에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해 볼 수 있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01년부터는 154만명으로 추정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지난해보다 2만7000원 많은 20만5000원(중소도시 1인 기준) 수준의 생계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2조8000억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이와 관련 "생산적 복지는 인간에 대한 서비스이다. 다시 말해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확실히 책임지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생산적 복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이들을 지원한다는 자세하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첫 시행되는 오는 10월이면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했던 전국의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0.01.31
- [산재·고용보험 지원 확대]고용촉진 장려금 1년간 지급 내달 중 고용유지조치 중 생산적 효과가 기대되는 훈련에 대한 지원기간이 현재 180일에서 90일 연장되고,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이 현행 6개 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업무외적인 재해라는 명백 한 증거가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쉬워지고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용직 보험적용 추진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 일용근로자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장 중심의 관리시스템을 개별근로자 중심의 '인별 관리시스템' 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 2월중에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훈련시설·장비구입비용의 50%를 지원, 사업주 훈련시설 인프라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직종 훈련수당 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3D직종의 인력양성 활성화 및 생계유지를 위한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피보험자가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자격취득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혜범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올 4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보험료 납부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0일로 완화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하반기부터는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유증 진료제도 도입 정부는 산재보험서비스를 개선, 그동안 산재심사에서 업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외적인 재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 산재로 인정키로 했다. 또 산재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4인 이하 영세사업장 89만2000개소 166만명의 근로자와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장 사업주에도 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상수준도 최저임금의 70%에서 100%로 상향조정된다. 간병급여 및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하고 산재근로자에 대해 장학금, 주택구입 학자금 등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0.01.31
- '민영화 기획팀' 수정작업과 무관 정부는 한국전력의 발전소 매각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4일 1차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 수립작업을 맡았던 서울대 이승훈 교수 등에 의뢰, 전력산업 구조개편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정작업은 한전 민영화시 소유구조에 초점을 두고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1월24일자, 한국경제〉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을 일부 수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산업자원부는 다만 한전 민영화와 관련된 법 제·개정시에 대비, 민영화방안강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민영화 연구기획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기획팀은 구조개혁 수정작업과 전혀 관계없는 조직임을 밝힌다. 2000.01.31
- 인상폭 한도 50%…일부는 내려 올 7월 의보통합에 따라 은행원의 의료 보험료가 내년 1월까지 평균 100%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중소·영세규모 기업 근로자의 의보료가 내 릴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발표와 달리 상 당수 사업장도 2096 안팎 오르는 것으로 분석돼 의보료가 오르는 직장인들의 반발 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직장의료보험노동 조합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보 료 모의 운영 결과를 인용한 복지부의 20 일 발표는 의보통합을 강행하기 위애 잘 못된 통계로 국민을 현혹한 것"이라며 의 혹을 제기했다.1월24일자, 중앙 의보통합에 따라 은행원의 의보료가 100%,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의보료는 20% 오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지역·공무 및 교원·직장의보 등 의료보험 3대 조직 통합방침에 따라 현재 직장조합별로 차이가 나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총소득액 기준 2.8%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3대 의보조직이 통합되는 7월1일부터 전체 직장의보 가입자 500만여명 중 216만여명(43.4%)은 의보료가 최고 50%까지 오르고 나머지 283만여명은 내리는 것으로 돼있다. 또한 의보통합에 따라 300인 이하 영세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보험료가 내려감에도 불구, 소수의 영세중소기업이 인상되는 국한된 사례를 들어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이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한 것도 현실과 다른 것임을 밝힌다. 2000.01.31
- [공공부문 혁신현장 ③] 동사무소 기능전환…군포시 일반행정 대부분시에 넘기고 주민 문화복지 업무에 매달려 "동사무소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게 높기만 했던 행정기관 문턱이 이렇게 낮아져 주민들이 맘놓고 이용하는 공간이 됐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경기도 군포시 주민 문동연씨의 말이다.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의 산본문화센터. 100여평 남짓되는 1층 민원실에는 7~8명의 주민이 두서너명씩 짝을 이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칸막이를 없앤 확트인 개방형 실내구조에 주민들이 취미교실에서 만든 다양한 종이작품이나 꽃꽃이 등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민원실에서는 종래 딱딱한 동사무소 자취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4대의 컴퓨터가 설치된 민원실 옆의 인터넷방에는 3명의 청소년이 인터넷에 열심이다. 같은 시간 2층 35평규모의 문화체육교실에서는 단전호흡 회원들이 체력연마에 한창이었으며, 주름종이접기와 서예 동아리회원의 취미교실 강좌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평균 하루 200여명 이용 관내 동사무소가 변신한 11개 자치센터 에서는 현재 모두 50여개의 다양한 취미 교실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하루 평균 2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함으로써 연인원 24만명을 기록, 벌써 자치센터가 주민속에 깊숙히 자 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금동의 박흥복 동장은 "자치센터를 매개로 삭막한 콘크리트벽에 갇혔던 주민들이 '함께하는 이웃'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제는 지역의 공동사안에 대해서도 격의없이 토론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자치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저변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의 동사무소가 점차 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 일반행정 업무를 주로 다루던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민원과 복지 업무 중심의 기능전환 작업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어둠침침하고 권위적이었던 관청 이미지를 깨끗이 벗고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장 가깝고 친근한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군포시는 행정자치부가 선정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최우수 사례'로 뽑혀 지난 2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보고되는 영예를 안았다. 27만명의 인구가 밀집된 군포시는 지난 6년간 쓰 레기 소각장 건립문제로 주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 았던 곳으로 세간에 알려진 수도권 신흥도시. 군포시가 언론 등으로부터 받았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하고 앞서가는 주민자치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김윤주 군포시장은 "정보화·산업화 시대를 맞아 과거와 같은 동사무소 기능이 쇠퇴됨에 따라 이 공간을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의 94%가 타지에서 이주해온데다 인구가 조밀해 공무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전국 평균 184명에 비해 2.4배나 되는 446명으로 행정처리 자체만으로도 여력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행정처리의 과감한 혁신과 대민행정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에 동사무소 기능 전환사업의 시범기관 지정을 자청했다"고 말했다. 시범기관으로 발탁된 직후 군포시는 11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655건의 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류발급·사회복지·민방위재난관리 등 30%의 업무를 제외하고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인 나머지세무·도로·환경·건설 등의 업무 70%를시청으로 넘겼다. 사무소 3분의 2가 '모임' 공간 이에 따라 11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총 151명 중 43%인 52명을 감축 또는 시청으로 이동시키고 동사무소 공간을 전면 재배치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업무처리 공간을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 3분의 2를 인터넷방·음악감상실 등 각종 취미교실 등 주민들의 모임 공간으로 할애했다. 동사무소 명칭도 새 분위기에 걸맞게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문화의 집' '궁안말쉼터' '대야동사람들의 집' 등으로 특색있게 개칭했다. 지역문화공간·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동장실까지 과감하게 없애고 그 만큼의 자리를 주민들에 게 돌려줬다. 이같은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전환은 군포시의 민원업무 처리서비스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주민등록둥본 등 간단한 서류발급은 주로 4곳의 전철역과 대형할인점 등 5곳의 현장민원실에서 이뤄지고, 시로 이양 된 업무는 시청내 시민의 방 등에서 일괄처리한다. 특히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잉여인력으로 신설된 시청내 시민만족실은 민원해 결의 별동부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민원인의 전화 한통으로 민원서류를 3시간 이내에 집까지 배달해주는 파발민원제가 도입되고,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될 때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파악, 끝까지 해결해주는 종합관찰제 등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획기적 인 대민봉사 서비스들이다. 군포시청은 더 이상 민원서류나 달랑 떼기 위해 일부러 와야 하는 그런 문턱높은 관광서가 아니다. 시민들의 정보욕구 충족에 필요한 배움터나 시민의 약속장소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 줄여도 능률은 향상 동기능전환 방침이 발표되자 직원들은 11개 동사무소가 하던 일을 시민만족실의 작은 인원으로 과연 소화해 낼수 있을 까 의심했다. 그러나 매일의 꼼꼼한 관내 순찰로 민원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나가는 한편 현장민원실의 효과적 운영 등을 통해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배치 및 새로운 제도시스템 도입등을 통해업무효율을 꾀했다. 군포시의 이같은 혁신작업은 동사무소 인력 35%를 줄이면서도 행정능률은 30% 이상 향상시키고, 예산도 26억원이나 절감하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주민자치과 주장희 계장은"직원들이 느끼는 업무량은 배 이상 많아졌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치행정이 주민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체감하면서 공직의 보람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그는 "앞으로 자체센터의 강좌의 질을 높이고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나아가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역량을 배가시키는 노력을 계속해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시는 주민이 주인되는 21세기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모범으로 앞서가고 있다. 2000.01.31
- 입법예고 <1월21일~1월27일> 일용직근로자 직장의보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일용근로 자 및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임용된 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보수 등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했다. 입원진료·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을, 외래진료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로 진료받을 때는 요양기관의 종별·소재지 등에 따라 차등해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군에 대해서는 소정의 방식에 의해 계산한 금 액을 환자 본인이 각각 부담토록 했다. 보험급여비용 계약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한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체결하되 약제·치료 재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치료 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지급받은 보수 총액의 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연도에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과의 차액을 정산토록 하고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보험료 체납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 는 보수 범위를 퇴직금·학자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 및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은 금품으로 정하되 시간외 및 휴일 근무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보수에 포함시켰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종전의 국민의료 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보험료부과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농지소득·연금소득(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평가 소득을 적용)으로,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과 토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50등급(평가소득은 30등급)으로 했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중 근로자의 보험 요율은 1000분의 28,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는 1000분의 38을 적용하며 이 영(令)의 시행으로 보험료가 100분의 50 이상 인상된 사람은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상 인상된 보험료를 감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500-3042) 전용면적 1,500㎡ 넘어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개인투자 조합의 조합원수는 49인 이하로 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요건을 추가해 개인출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투자 등은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개인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동이 조세감면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조합의 사업계획서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계획(KOSBI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계획 시행기관의 지원계획 및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의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촉진지구 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벤처기업 활성화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완화해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전용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 집적 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이 1년 이내에 갖춰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총족치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72-3282) 특정물질기금 승인절차 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특정물질사용합리화 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타 기금에서 공공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승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동시행령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계획 등) 중 "진홍회는 매년 다음연도의 기금 운용·관리 계획을 수립해 다음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진홍회는 회기연도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해 기금관리기본법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바꾸고 동 조항의 2항을 삭제했다.(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500-2547) 지정기관서도 소금 품질검사 △염(鹽)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소금 품질검사기관의 복수화로 경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검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외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기관에서도 소금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염안정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관리 기본법의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500-2545) 신청서제출 4주내 등록증발급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안):정부지원을 받고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기관은 등록요건 확인 후 4주 내에 등록증을 발급토록 했다. 보조사업의 공익사업 유형은 정부정책과 보완관계를 갖는 사업으로 각 중앙부처, 시·도지사 또는 20개 이상의 등록단체가 행자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장관은공익사업 유형, 시·도 사업비 배분(시·도 배분기준은 인구·등록단체 수·기본경비·기타 특수상황 등), 심사기준, 사업평가방법 등 보조사업 지침을 수립해 사업계획서 제출 1개월 전에 중앙일간지를 통해 공고토록 했다. 사업선정 기준은 사업의 독창성·경제성·파급효과·주민욕구 충족도·예산의 타당성 및 단체의 전문성으로 하고, 보조금 결정기준은 사업유형별 배정액, 심사성적 및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의 우편물은 수량과 종류에 대한 정통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일반요금의 반액으로 하며 등록단체의 우편물은 일반요금의 25%를 감액토록 했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시기는 2000년 4월 이후(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효력발생일)이나 보조사업 첫해에 한해 보조사업계획서 제출 후 당해 연도내 등록의 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했다.(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3703-4884) '납세자의 날'로 명칭 변경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조세의 개념이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징수에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한다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세무행정도 세원관리에서 납세자 보호 측면으로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기념일 중 '조세의 날' 명칭을 '납세자의날'로 변경했다.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3703-4436)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지정 △인구주택 총조사 시행규칙(안):통계 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조사년도는 끝자리 수가 '0' 과 '5'가 되는 해에 실시하고 조사기준 일시는 실시년도의 11월1일 오전0시를 기준으로 했다. 인구 총조사의 조사사항는 인구특성·인구이동·경제활동상태·가구의 특성 등으로하고, 주택총조사의 조사사항은 주택의 종류, 주택의 구조 및 시설 등 주택특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조사원의 업무량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조사구를 설정함과 동시에 조사완료 후에도 조사구를 유지,관리토록 했으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구를 지정토록했다. 조사실시기관에 대해서는 원시자료를 포함,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통계청 인구조사과:042-481-2375) 공항별 운영협의회 남기기로 △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개정(안):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제공항운영협의회 폐지 결정의 근거조문을 개정하고 각 공항별 운영협의회는 존치키로 했다.(건설교통부 항공정책과:504-9182) 회계법인 임직원 사외이사 불허 △증권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사외이사 선임비중을 확대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대형 증권회사와 상장법인 범위를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종합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와 상장법인으로 정했다. 또 당해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임·직원이나 3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이미 재임중인 자 등은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없도록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정했다. 시행규칙에서는 현재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코스닥법인)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그 행사가격을 정함에 있어 부여일 현재 시가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산정 방법은 시가부여일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가 중 평균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주식매입선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그 용어가 바뀜에 따라 관련규정상의 용어를 정비했다.(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0-5363) 유사수신 금융업 명칭 구체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금융업 유사명칭을 구체화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동 법률(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금융·파이낸스 2)자본·캐피탈 3)신용·크레디트 4)투자·인베스트먼트 5)자산운용·자산관리 6)펀드·컨설팅·재테크·보증·팩토링·개발 등이다. 다만 제조업·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일반기업의 경우는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칭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500-5361) 행정사무감사 3일이내로 줄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매년 10월20일 이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시기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하고 행정사무감사기 간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했다. 또 교육감 사고시 직무대리순위를 각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는 7인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명은 교육부 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4명의 위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분쟁 당사자의 서면신청에 의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720-3316) 교육감 선거인단 공고사항 없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폐지령(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99년12월27일, 국회의결)에 동 규정에서 정했던 사항들을 옮겨 규정하고 기타 선출 관련 기술적인 사항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규정할 계획으로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선거인명부 및 선출일 공고에 관한 사항을 없앴다. 또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과 투·개표에 관한 사항과 당선자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에 관한 사항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선거인명부의 서식·열람·명부 정정에 관한 사항과 기탁금의 납부·반환·귀속에 관한 사항 등도 폐지했다.(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720-3316) 대덕연구단지 입주요건 정비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대덕연구단지에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및 실용화관련 시설구역의 입주요건을 정비했다. 또 대덕연구단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최근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정비했다.(과학기술부 행정관리담당관실:503-7626) 보호외국인 지문 한번만 찍어 △외국인보호규칙 중 개정령(안):보호외국인은 지문을 찍도록 돼 있으나 과거 국내에서 지문을 찍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문찍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 또는 도주한 보호외국인이 보관한 물품에 대해 그 가족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없는 경우는 폐기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또 문서·서신에 대한 검열과 수발 및 전화·전보의 송수신에 대한 제한을 없앰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법무부출국관리과:500-2288) 2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