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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호
- [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공직자 윤리규범 대폭 강화 정부는 공직자들의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현행공무원 윤리규범을 개폭 개선, 강화하고 부패방지 관련법 보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입찰이나 정부공사 계약때 민간 당사자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반부패협정또는상호 신성서약을 맺기로 하는 등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부패척결에 나섰다. 단순 적발보다 의식개혁 정부는 지난 25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부패방지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부패방지 종합대책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부패를 야기하는 행정규제를 원천적으로 철폐하고 예산을 절감하거나 생산적 대안을 낸 성실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보상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지 내부의 낮은 보수수준, 불합리한 인사, 촌지관행 개선 방안 등도 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비리연루자의 단순 적발에 그쳐서는 안되며 관련제도 개선과 공직자의 의식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부처는 적극적으로 참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선 지방공직자 부조리 척결을 위해 20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주민감사청구제를 법제화하고 시민에게 감사를 예고, 비위와 부당행정에 대한 신고를 받는 즉시 전담요원을 투입, 조사하는공개감사제를 운영키로 했다. 교육계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으로 감사현장을 참관케 하는감사참관인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직과 지방직간, 동일기관 장기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연 1~2회 인사교류를 실시, 토착비리를 추방할 방침이다. 건축 전과정 전산화 공개 또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전과정을 전산화, 공개함으로써 건축비리를 없애고 비리소지가 많은 용도변경 허가절차는 폐지한다. 정부는 특히 경찰 비리행위자 및 감독책임자 연대문책을 강화, 금품비리는 액수의 다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조직에서 배제시키고 감독책임자의 징계 및 인사조치는 물론 동료비리 묵인·방조자까지 공동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집중 단속중인 정부는 지난 10월 중 모두 5,080명을 적발, 이중 222명을 파면·해임하고 30명은 정직, 157명을 감봉·견책 등 중징계, 사안이 가벼운 4,671명은 구두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각 부처가 보고한 부패방지대책방안은 범정부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직자 부정추방 작업이 한층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부패에 대한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대책 수립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공직기강을 확립해간다면 2003년까지는 경쟁 상대국 수준의 국가청렴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8.11.30
- 국무회의 메모<11월23일> 한·중관계 한단계 높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번 순방외교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대북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중국방문 성과에 대해 정치·경제·한반도 평화·인적 교류 모든 것을 중시하기로 하는 등 선린우호에서 동반자 관계로의 한단계 높은 관계발전을 이뤄냈으며 특히 한·중 어업협정은 큰 성과라고 말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북한 개혁·개방 유도 중요 김대통령은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대북정책을 물샐틈없도록 합의했다며지하의혹시설이나 미사일 문제 등은 철저히 규명하고 방위정책을 공고히하면서 햇볕론으로 북한을 다루는 게 최선이라는 점에 클린턴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최대 임무라며 북한의 무력도발시 우리도 큰 피해를 볼 것임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며 이런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 세계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소신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1998.11.30
- [장관에게 듣는다_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보전 가치’ 살펴 불필요한 곳 해제 이 정 무건설교통부 장관 도시인구가 증가되고 시가지가 확산되어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될 경우 녹지의 훼손과 도시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어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그 동안 도시인구집중 방지에 기여한 바도 적고 도시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집값과 땅값이 상승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녹지 보존됐지만 다른 임야 훼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 27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역을 무조건 고수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우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구역안의 녹지는 잘 보존됐지만 이로 인해 다른 곳의 우량 농지와 임야의 훼손을 가속화시켜 결국 녹지보존에 기여한 바가 적었다는 것이다. 사실 수도권만 보아도 최근 5년간 녹지와 산림훼손 면적이 1억5,000만평이나 되는데 이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1.5%나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인구증가가 미미해 도시확산의 우려가 거의 없고 녹지공간도 많은 중소규모의 도시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급막아 집값·땅값 부추겨 셋째,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댓가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좁은 국토에 개발제한구역이 국토의 5.4%나 지정되어 도시용 토지가 국토의 4.8%밖에 공급되지 못해 집값·땅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환경보전의 순기능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문제점이 적지 않고 시각에 따라 구역주민과 환경단체, 일반시민간에 의견이 서로 다르고 이해도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되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구역주민·환경단체·도시계획전문가·언론인·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대표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그간 구역내 모든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문제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난 25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은 개발제한구역의 기본취지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곳은 해제하되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 실효성이 없는 일부 도시는 구역전체를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는 환경평가를 통해 보전가치가 적은 곳은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주민생활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재산권 피해가 큰 토지는 매입하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환경훼손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으나 환경평가를 통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만을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량 녹지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문제는 정부가 후속대책을 계속 보완하여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투기억제 등 부작용 방지책 강구 한편 개선안이 졸속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이 정부내부에서 이미 여러번 검토된 바 있고 환경평가기간은 15~16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을 무조건 해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보다 잘 지켜 나가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개최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 1998.11.30
- [농가부채 상환연기]채소·축산 등 지원금 상환 2년간 늦춰 정부는 농민들이 중장기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채소생산유통지원, 축산단지 사업자금 등 120개 사업자금의 부채상환을 2년간 연기해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24일 전국 각 시·도 농정 국장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채상환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책자금 금리 5%로 낮춰 농림부는 우선 정부가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농림분야 중장기정책자금 2조8,000억원 가운데 98년 10월부터 99년말까지 갚아야 하는 1조4,000억원에 대한 상환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도 농협·축협 등 협동조합이 대출하는 상호금융자금 가운데 99년말까지 갚아야 하는 16조원에 대해 2년간 상환연기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현행 6.5%인 정책자금 금리를 5%로 1.5%포인트 낮추고, 농협·축협 등의 상호금융 금리에 대해서서도 자율적으로 2%포인트 인하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부채상환 연기대상에서 농·축산경영자금 등 1년미만 단기성자금, 생활환경개선자금 등 생산과 직접 관련이 적은 자금과 농지구입 자금은 제외되며, 특히 정책자금 유용농가, 대출잔액 500만원 미만의 소액부채농가,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보유로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는 완전 배체된다.농림부는 이번 부채상환 연기 대상농가를 엄격히 선별하기 위해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군·구, 읍·면·동에서 부채대책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달 15일까지 심사평가를 완료, 부채상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1억원 미만 읍면동서 심사 따라서 부채상환 연기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기관에 신청서 관련 서류를 첨부, 읍·면·동에 제출하면 심사위에서 선별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와 읍·면·동에 농민단체 대표, 협동조합 관계자, 공무권 등 각 9~15명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출잔액 1억원 이상자는 시·군·구 심사위에서, 1억원 미만은 읍·면·동 심사위에서 심사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 추진과정에서 농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위해 상환연기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 새로운 신규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신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보완장치도 동시에 강구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고액 농업시설물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잔액 5억원 이상의 유리온실, 축산단지 등에 대한 정밀 경영평가를 실시해 부실경영으로 판단되면 제3자 인수를 추진하거나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1998.11.30
- [‘국민의 정부’ 개혁현장 ⑨_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최적 교육여건’ 힘 모은다 세계 각국은 21세기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중심으로 사회 주요 부문에 대해 이른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출범직후 이제까지 시행해왔던 교육개혁을 혁신하고 바로잡기 위해 개혁의 추진방향을 아래로부터 함께하는 교육개혁으로 정하고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말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통한 제2의 교육입국을 실현한다는 목표아래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아주대 총장)를 발족시켰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실천적 인사를 비롯해 학부모·산업계 등 교육수요자를 대표할 수 있는 40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특히 새로운 교육개혁안의 수립보다는 교육현장에 대한 전문적 조언 및 지원을 비롯해 민·관 협력체제 구축과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실천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체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발족된 지 불과 4개월여 밖에 안됐지만 그동안 교육공동체 시민운동교육정책 리포터학교현장개혁지원단운영 등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 왔다. 지·덕·체 발달지원 시민운동 교육공동체 시민운동은 교원과 학생·학부모·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에 참여해 공동체적 유대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안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교육시민운동이다. 위원회는 이 운동이 교육생활권 중심의 자발적·자생적인 것으로 학생들과 교원들이 처한 문제해결을 주된 관심으로 하되 다양한 형태의 다른 시민운동 및 정부기관과 연대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육공동체 시민운동에는 △학생들의 지·덕·체를 고루 발달시키고 인권과 학습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는 최적의 교육여건을 만드는 사업 △교원이 사기 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교육 지원 사업 △지역 생활권에서 교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창조하는 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위원회의 시민모임 활성화에 힘입어 현재 서울 관악구, 구리·의정부·고양·여수 등 17개 지역에 시민모임이 발족했으며 금년말이면 추가로 30여 곳에서 시민운동의 싹을 틔울 예정이다. 유적탐사 등 공동체험 활성화 지난 24일 오후 김포시민회관에서는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교육공동체 김포시민모임창립대회를 열고 아이들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교육개혁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포시민모임의 유인봉(柳寅鳳·38·여) 사무국장은 첫 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성교육강좌 개설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학교와 시민모임이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한편 계절학기 등을 마련, 가족농원·현장캠프·유적탐사 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공동체험의 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13·14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정책리포터위촉 및 연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교원 258명, 학부모 52명, 시민단체회원 99명, 교육행정가 05명 등 총 511명의 리포터요원은 오는 99년 11월까지 1년간 활동하면서 교육현장의 애로와 문제해결을 위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합리적인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교육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곡되지 않게 전달되는 쌍방향 정보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발된 요원들의 의견은 매월 교육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에 통보, 곧바로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현장 활동의 사례를 모은 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교 또는 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개혁방안을 교사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현장개혁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현장의 시행착오 최소화 지원단은 교실수업혁신(25명), 학교정보화(10명), 학교운영위원회(18명) 분야 등 10개 분과 138명의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 교육개혁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조언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교육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해영(李海英) 위원회 사무국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개별 학교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개혁방안의 실천으로 실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8일 제2의 교육입국을 위한 새학교문화 창조와 단위학교 혁신방안등의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갖고 각 교육주체들이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참여의지를 북돋우기도 했다. 정부의 잇따른 교육개혁 조치로 이제 대학 무시험 전형제도가 도입·확대되면서 그동안 설 자리를 잃었던 창의력 교육과 인성교육을 내실있게 추진되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새 학교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와 때를 같이 해 바라보는 교육개혁에서 참여하는 교육개혁을 이끌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모든 교육주체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공동체 운동을 통해 우리의 교육현장을 보다 생동감있게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8.11.30
- [인터뷰]교육개혁 정부역할만으론 한계 김덕중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 - 새교육공동체의 의미는.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학부모·교원·시민단체·지역사회 등이 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개혁추진에 있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과학·기술·산업·예술 등 제반분야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계만을 지칭하였던 교육공동체에 새라는 용어를 덧붙여 각계가 나름대로의 교육적 책무와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 교육과 사회를 하나의 개혁문화로 엮을 수 있는 방안은.교육개혁 없이 사회나 문화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가치관이 수립되고 전통과 문화가 계승되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은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우선 활성화시키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떤 시민모임도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원회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민간주도의 수요자 중심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사업수행 최소경비 보조 - 교육공동체 시민모임등에 대한 지원 계획은. 새교위는 교육공동체 시민운동이 원활학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시민모임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나가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은 공무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수행의 최소경비를 보조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에도 본 업무를 위한 지원부서를 마련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모임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심의를 거쳐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 내년도 중점 사업계획은.교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안들을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창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를 긴밀하게 수렴해 나가고 현장교육의 실천 전문가 중심의 지원단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조언함으로써 현장교육의 시행착오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교육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폐쇄적인 울타리 넘어야 - 사회와 교육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교육개혁이야말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유일한 대안임을 깊이 인식, 새롭게 전개되는 교육공동체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기존의 폐쇄적인 학교 울타리를 넘어 평생교육을 지향하며 학부모·교원·지역사회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참여로 열린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교육개혁 과제를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것이 밝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임을 확신한다. 1998.11.30
-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계획]실직자·저소득층 생계안정 보장 정부는 23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은 지난 96년 7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세워진 구체적인 시행계획인 동시에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면당하기 쉬운 실직자 및 저소득계층의 생계안정 보장은 물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자녀교육, 의료보호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지속된 경제성장하에서 급히 도입·확대돼 제도의 기본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사회보험이 아직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 등 한계계층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온게 사실이다. 특히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 편의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사회보장욕구 증대 전망 게다가 향후 5년간은 국민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사회보장증대 욕구가 심화될 전망인데다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보장체제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통해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을 전국민에 확대함으로써 1차 사회안전망 체계를 완비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을 보호권으로 흡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2차 사회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보급으로 전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복지재정의 확충으로 사회보장발전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국민 사회보험 시대 정착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1차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89년 실시된 전국민 의료보험에 이어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부터는 고용보험을 임시직·시간제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해 실직자 보호대책을 강화했다. 오는 2001년부터는 산재보험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보험급여 적용일수 폐지 △의료보험제도 내실화=의료보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로자·자영자 등으로 분리운영되고 이 ㅆ는 의료보험 관리체제를 2000년부터 통합한다. 또 현재 연 300일로 제한돼 있는 보험급여 적용일수를 2000년까지 폐지하고 MRI 및 산전진찰·초음파 등 예방진료에 대해 급여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진료비 지불방식은 현행 행위별 수가방식에서 일부 질병군(DRG)에 대해 정액으로 지불하는 포괄수과제를 2000년부터 확대 적용한다.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 확볼르 위해 의료의 질 평가기능까지 갖춘 독립된 진료비심사기구를 2000년부터 설치한다. △건실하고 적정한 연금제도=장기적인 재정안정 기반마련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시 70%인 급여수준을 55% 수준으로 조정하고, 5년에 한번씩 급여수준에 상응한 ㅈ거정보험요율을 산출 ·반영하는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한다. 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펀드매니저를 확대 채용하는 등 민간투자기법을 도입하고 외부위탁투자방안 등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재정안정을 위해 산재보험의 현행 단순부과방식을 미래에 지불해야 할 연금급여까지 현재 보험가입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수정부과방식이나 충족부과방식으로 개선하고, 고용보험 실업보험요율을 내년부터 임금총액의 0.6%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산재보험의 장애등급 체계를 현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2002년부터 통근재해등을 급여범위에 포함한다. 적극적인 고용보험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직업안내 및 취업훈련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사업도 수요자인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4대 사회보험 통합운영=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1년 7월까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통합을 추진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공공부조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의 삭가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을 보호권으로 흡수, 완벽한 사회안전망(2차)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의료·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보호대상자 확대=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및 공공근로사업 등의 확충만으로는 저소득 실직자등을 총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고용보험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소진자나 미수급자 등은 여전히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남게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2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실업·저성장이 예상되는 내년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을 추가로 선정, 총 173만명을 보호할 계획이며, 앞으로 연도별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수준은 고용보험의 성숙도·실업률, 경제성장률 등과 연계해 신축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거택보호 주거비용 지원 △생활보호 지원 확충=자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13만가구에 대해 내년부터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계속 생계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로 전환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거택보호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등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가구원의 실직·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세대에 대해서는 재해구호에 준하는 긴급구호를 실시하는 등 주거보호 및 긴급보호제도를 도입한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지원방식 개선=내년에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해 2000년부터는 적정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완전 보장한다. 현재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분리되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2002년부터는 재산의 소득기여분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합한 기준을 적용한다. 생업자금 융자가구 늘려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생업자금융자 대상을 현행 6,000가구에서 1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자활공동체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15개소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주민의 자립유도를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2000년까지 전국에 확대 설치·운영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사업 확충, 취로사업 확대 등 근로와 연계된 생활안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 확충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욕구 증대에 대응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시설보호 위주의 사후 치료적 서비스 제공 수준에서 탈피, 사회중심의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복지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상자별로 다원화된 상담사업을 연계, 통합하는 시·군·구별 종합상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제도를 2000년까지 도입한다.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을 양성하는 한편 가정폭력전문상담소를 연차적으로 확충, 2001년까지 46개소를 설치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확충=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대상자수를 현재 65만8,000명에서 2003년까지 89만1,000명으로 늘리고 지급액도 2~5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충한다. 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확대 차원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전국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확대설치하고 치매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등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영·유아 예방접종 내실화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모자보건사업 강화와 영·유아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을 내실화해 장애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의료적 성격이 강한 의지·보조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과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재활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지급대상도 2급 중복 저소득장애인에서 전체 생활보호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자금융지원 대상을 현재 300가구에서 2003년 3,000가구로 확충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3년까지 65%수준으로 높인다. △아동 건전육성 및 권리보장=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아동용품 및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보육사업의 질적향상을 위해 2002년까지 시·도 단위보육정보센터를 1개소씩 설치운영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2003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한다. △저소득여성의 생활기반 조성=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생업자금융자한도를 인상하고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인문계고교 학비를 지원한다. 또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성폭력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여성 1366상담전화를 2000년까지 전국 144개 전화권역으로 확대해 24시간 여성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여론 모니터제 도입 ◆사회보장발전기반 조성 공공복지행정체계 개선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복지재정규모를 확충하고 민간부문의 복지참여를 촉진, 복지역량을 총체적으로 극대화해 선진복지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복지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복지관련위원회 및 복지옴부즈맨제도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여론 수집을 위한 주민여론 모니터제도를 도입한다.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 최일선의 종합적인 대민 복지서비스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선진화=내년부터 시설평가제도를 도입,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유도하고 시설에 전문적인 자립·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집중 지도하고 시설옴부즈맨제도도입, 외부인에 대한 시설 전면 개발 등을 통해 시설운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민간 복지참여 활성화=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의 중앙과 지역단위를 연결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자원봉사 경력인정, 세제지원,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한다. 종교계의 복지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종단내에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설립을 지원하고 실질노숙자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화해 전액면세 조치함으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 여건을 조성한다. 199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