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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호
- [김대통령-클린턴 정상회담]대북 포용정책 계속 추진 홍 순 영 외교통상부 장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초청으로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클린턴대통령 재임 중 세 번째 방한이며, 올해 6월 김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띤 것이었다. 지난 6월의 양 정상 회동 후 5개월만에 또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양국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김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적인 협의를 가졌다. 우선 양 정상은 한·미 양국간 공고한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클린턴대통령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지하시설 의혹 및 로켓 추진체 발사 등으로 한·미간 대북정책의 공조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진 현 상황에서,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은 한·미간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둘째, 두 정상은 근래 북한의 대남, 대미 태도와 남·북간 교류 및 협력 현황 등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비추어 대북 포용정책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정책이며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시에 두 정상은 북한 지하시설 문제와 관련, 북한이 제네바 합의상의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확인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정상은 지하시설이 아직 핵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만큼 충분한 현장접근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당사자인 남·북한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남·북간의 대화가 진전되어 당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 투자증대 필요성 강조 셋째, 이번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은 우리의 경제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양국간의 협조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김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를 설명했으며, 경제난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증대가 긴요함을 강조하고, 미국이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준 것을 평가했다. 클린턴대통령은 김대통령이 그간 취해온 경제개혁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국으로서도 우리나라가 조속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거듭 확인했다. 또 클린턴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양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밀레니엄 버그 문제 해결과 관련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넷째, 한·미 정상은 범세계적·지역적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간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민주-시장경제발전 공감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21세기 성공의 열쇠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미측 민주주의 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과 한국측 세종연구소 주도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나가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아시아와 북미지역 정치인·정부관리·학자 및 민간부문 인사들을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동 인사들이 21세기 자유와 번영의 증진에 대한 도전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국 대통령은 또한 APEC 등 다자기구를 통한 한·미간 협조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동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은 21세기를 함께 열어 나갈 동반자로서의 양국관계를 재확인하고, 장래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청사진을 제시한 계기가 됐다. 특히 양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주요 관심사 등 제반 문제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은 한·미간의 긴밀한 정책공조 뿐만 아니라 정상 상호간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1998.11.24
- [내년 예산조기집행]SOC등 투자 상반기 70% 배정 정부는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비를 최대한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예산청은 23일 내년도 예산배정계획 작성지침을 통해 주요 투자사업 예산의 70%이상을 상반기에, SOC 등 투자예산은 가급적 1/4분기에 각각 집중 배정토록 했다. 특히 실업대책 예산은 사업의 적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각종 출자·출연·보조 관련예산도 조기 배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자사업이 조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초 세입에 여유가 없을 경우 예산총칙상 일시차입 한도액 5조원을 활용, 상반기 자금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이달말까지 99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1998.11.24
- [장관에게 듣는다_인권법 제정]인간·질서 존중 선진사회 일군다 박 상 천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질서와 인권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사회구현을 법무행정지표로 설정,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대통령선거 공약이자 새정부 100대 정책과제인 인권법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인권법 제정의 취지는 첫째,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 둘째,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늬 인권침해로 인해 아직도 남아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셋째, 새로운 인권기구인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위설치 인권옹호 틈새 법무부는 지난 9월25일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고, 현재 그 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권법 시안은 차별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입법화했고,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행위와 수사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을 마련함에 있어 UN의 국내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및 국내인권 기구 설립권고안을 기준으로 했으며, 영국·호주·캐나다 등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를 참고했다. 인권위원회의 설립은 UN의 권고사항으로 국제기준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권위원회 제도가 탄생, 발전해 온 외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실정에 적합한 기구로 만들기 위함이다. 인권법 시안은 인권보호에 관한 1차적 책임을 국가에, 국가의 인권보호활동을 감시·보완하는 책임을 국민인권위원회에 부과함으로써 인권위에 인권옹호의 틈새를 감시·보충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부여했다. 또 인권위의 기능으로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관련 정책·제도 등의 연구 및 개선권고 △수사·교정기관 및 정신병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 일반에 관한 조사와 구제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조사방법으로는 출석요구·자료제출요구 등의 임의조사권을 부여하되 조사에 대한 협조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인권침해야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권고·조정·고발 등의 권한을 주고 있다. 법무부 시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권위를 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된 특수법인으로 했다. 즉 인권위는 성격상 정부의 인권보호기능을 감시·보충하는 기구인데 정부내의 기구로 설립할 경우 그 직원은 관료화되어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부의 인권침해를 감시·적발하기에 곤란하다.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도 기존의 국가기관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인권위를 설립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상 정부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권위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 부정적 이미지 없앨 것 일부에서는 인권위의 결정에 권고적 수준의 효력만 인정하는 법무부안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강제수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할 경우 인권위가 수사·재판기관이 되어 감시·보충기구이어야 한다 는 인권위의 기본성격에 맞지 않고, 권력기구가 된 인권위를 감시할 제2의 인권위가 필요하게 된다. 또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피해구제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능의 일부가 중첩되는 감사원·검찰·경찰 등과 업무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지속적인 마찰로 공권력의 약화와 갈등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UN권고안도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권고적 차원의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권위에 권고적 권한과 조정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UN의 권고안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현실에 가장 적합한 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선진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1998.11.24
- [과세특례·간이과세 범위 축소]과표금 내리거나 세율올릴 계획없어 정부는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과세특례 배제지역에서 과세특례대상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신고되는 등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세금부담의 형평을 위해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대상범위를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의 과표금액의 하향조정이나 세율의 상향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도의 내용과 같이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상황이므로 과세특례자 범위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간으함을 밝힌다. 1998.11.24
- [금융기관 부실채권 최대 50조]새 방식 통한 부실규모 추정 불가능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할 때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최대 5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여신을 평가할 때 대출을 받은 회사의 현금흐름과 총차입금 규모, 영업이익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건전성 분류방식을 도입할 경우 요주의 여신의 최대 75%가 고정이하의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새로운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 규모를 추정한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은행에 대해 새로운 자산 건전성 분류방식을 도입키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나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1998.11.24
- [브루셀라 백신 마구잡이 접종]3개월 적용실험결과 안전 젖소나 한우의 유산을 막기 위한 브루셀라 백신접종이 오히려 유산피해를 늘린 것으로 드러나 농민들이 국가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백신이 처음 개발된 미국의 적용사례 등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접종을 실시해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백신접종에 의한 유산피해에 대해 농림부가 늑장 대응을 해 피해규모가 더 늘어났다. 브루셀라 백신접종을 마구잡이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유산사태에 대해 농림부가 늑장 대응해 피해가 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가축의 유산을 일으키는 브루셀라병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브루셀라 백신이 국내 소에도 적용가능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개월간 적용실험을 했으며, 실험결과 국내 송아지젖소임신소 등에 백신균주 1㎖당 40억마리를 접종해도 안전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따라 접종을 실시했다. 또 지난 7월6일 제주도에서 임신중반 한우에 백신균주 1㎖당 40억마리를 접종했으나 처음 유산피해가 발생해 곧바로 백신접종을 전면 중단한 바 있으며, 8월28일에는 제주도 한우 유산발생 및 백신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절차를 밟았다. 한편 젖소의 경우 경기도 화성지역 등의 임신젖소 유산사실을 자체적으로 발견, 9월1일 임신젖소에 대한 백신접종을 중지하고 15일에는 전체 젖소에 대해 접종을 전면 중단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해나갔다. 1998.11.24
- [김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내년 6월 서울투자박람회 개최 선진국 - 개도국 호혜적 투자 기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롯해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18일 양일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5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무역자유화 문제 등 일부 핵심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회의이긴 하지만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을 명시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김대통령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 입장에서 회의를 주도, 회의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김대통령이 정상회의 발제연설에서 밝힌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상, 즉 당사자들의 자구노력, 경제대국들의 협력, 투기성 단기자본에 대한 대책촉구 등은 상당부분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얻은 가장 커다란 소득은 내년 6월 서울투자박람회를 갖자는 김대통령의 제안이 채택된 것이다. 사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화유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투자여력이 있는 나라들의 경우 적절한 투자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의 투자박람회는 이들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투자문제를 호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써 APEC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한 중국과 홍콩 방문 등 이번 김대통령의 순방외교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최근의 강력한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제2의 외환위기를 예방하고 경제 위기극복의 힘을 얻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99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