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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호
- [부실(不實)없는 사회 범(汎)국민적 과제]안전(安全)불감증부터 고쳐나가야 「안전문화」에 대한 각성이 범국민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각종 인위 재난으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인명 손실과 무력감은 물론 피땀흘려 이룩한 「성장한국」의 이미지가 큰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부실(不實) 속에 머뭇거릴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며 이제는 무엇인가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인재관리법을 새로 만들고 안전관리범안 등을 다시 손보는 등 제도적인 조처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시키는 장기캠페인성 계획을 짜고 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안전에 대한 감각은 유아기 때부터 개발되고 초등 교육과정에서 몸에 배게 해야 한다. 우리의 허점은 이번 삼풍(三豊)백화점 사고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과 과정을 무시하는 과잉 성취욕이 인계의 주범이지만 「생활화된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더욱 확대시킨 것이다. 사회조직내의 이완 현상과 만연된 부실(不實)의 연계를 끊고 국가경영과 국민생활의 틀을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정부 차원이상의 과제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당정(黨政)요로에 심기일전을 당부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밝혔듯이 앞으로의 개혁의 주안점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생활개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문화의 정립이 바로 그런 것이다. 1995.07.10
- [안전문화 캠페인]실천방안 강구 국민 대토론 [안전문화추진위원회] 정부는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활양식 속에 최우선적으로 간주하는 공유가치(共有價値: Shared Value)로 안전제일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언론기관과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노동부가 주관해서 7월20일 산업안전공단에 안전문화추진위원회 추진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15일 제6회 국무회의 때 李국무총리는 우리사회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 세계화와 선진화도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안전대책들이 일선현장에 침투되도록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토록 지시한 바 있다. 그리하여 지난 5월29일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 제1차회의에서 안전문화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추진위원회는 노동부장관·노총위원장·경총회장·KBS사장· 매일경제신문사 사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내무·교육·통산·건교·과기처·공보처 차관 등 정부위원 6명과 한국방송협회 부회장·한국신문편집인협회 부회장·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대한건설협회 부회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부회장·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등 민간위원 7명이 참석한다. 추진본부(본부장:산업안전공단 이사장)사무국은 기획·집행·홍보 3개 반으로 구성된다. 안전문화 정착 4대과제 설정 추진위원회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4대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각종행사·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천만 안전문화 씨앗 뿌리기 행사와 자동차용 스티커·가두 캠페인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다. 그리고 노·사·정·학계인사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수준 및 실태 설문조사를 벌인다. 둘째, 홍보매체를 통해 안전문화를 전파한다. TV공익방송을 실시하고 CATV의 고정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라디오프로와 일간지 전광판 등 시각매체를 통한 홍보를 펼친다. 셋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형성시킨다. 현장 안전·보건실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제조·건설업 등 업종별로 적합한 교육교재를 1종씩 개발한다. 교사용 안전지도안과 안전사고 사례집을 초·중·고등학교별로 각 1종씩 개발 보급한다. 넷째, 사회여론 조성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 안전문화의 분야별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추진본부 사무국에 고발전화 등 감시장치를 마련한다. 경실련 등 각종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감시 ·고발활동을 전개토록 한다. 반상회를 통해 가전·오락기구 등의 안전수칙을 담은 교육자료를 배포한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은 이와 관련 제28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지난7월5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산업안전교육훈련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에서 교육개발원 장석민(張錫敏) 박사는 경제성과 편리성만 우선시되는 현대사회의 사고방식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안전사고는 어느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과학기술과 산업의궁극인 목적이 인간 존엄성의 실현에 있다고 보면, 그간의 안전사고는 인재(人災)이며 죄악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필요 한편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선진국 교육훈련정책 방향에 대한 노동연구원 윤조덕(尹朝德)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유아기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에서 부터 시작하여,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교과과정 중에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尹박사는 이와 같은 독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본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5.07.10
- [「안전」관련법안]부실시공(施工) 미필적(未必的) 고의도 무기징역 정부는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눠 고의범일 경우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에 관계없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실공사 벌칙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관계법령(건설기술관리법·건설업법·건축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작업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시공·유지관리상의 하자로 시설물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업무상 과실의 경우 3년 이하) ▲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업무상 과실의 경우 10년 이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건축행정에 대한 심사평가결과 최근 건축관련 각종 사고는 건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건축직 전문공무원이 크게 부족해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전국적으로 4천8백28명에 이르는 건축직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서 채용하기로 했다. 상공부도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의 의결을 거친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이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 다른 공사로 인한 배선파손 방지책, 가스용품의 품질인증, 가스안전관리기금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스에 관한 세가지 법을 고치기로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도로굴착 시행자의 배관매설 상황조사(안 제39조의 2)=다른 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굴착공사지역 내에서 천공 ·터파기 등의 도로굴착을 하게 될 시행자는 지하에 가스배선관이 묻혀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도록 한다. ▲대규모 도로굴착공사시 가스안전영향평가(안제39조의 3)=대규모 도로굴착 시행자는 도시가스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의견이 첨부된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작성을 의무화한다. ▲도로굴착시행자의 도시가스사와의 사전협의(안제39조의 4)=도로굴착 전 가스배관 보호를 위해 도시가스업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그밖에 ▲과실로 인한 배관파손행위 처벌(안 제48조)=중대한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힌 경우에도 고의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가스배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안 제15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중 중간검사와 공사완공 후 완공검사를 대신해 시공전반을 철저히 감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기검사에 추가하여 수시검사 실시(안 제17조)=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시로 안전점검과 더불어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항목도 추가된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도시가스업자의 자체 안전장비 확보(안 제27조 제4항)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에 대한보고 근거마련(안 제41조)항목이 추가됐으며 ▲통상산업부의 시도지사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40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규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요구권(안제45조생) 등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가스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및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 ▲가스용품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제 (안 제21조의 2)를 신설, 가스용품이 안전성면에서 특히 우수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전문기관이 인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의 기술촉진 및 안정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배달 대행사업 신설(안 제2조 등)로 현재 민원대상이 되고있는 LPG용기의 노상 야적형태를 양성화시켜 자체안전유지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한다. 한편 95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가스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에 균형을 맞춰 ▲사업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과징금을 올린다. (안제10조, 제48조 내지 55조) 현행 벌금 1백만~5백만원 이하를 3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이하로, 과태료 10만~1백만원이하를 50만~5백만원 이하로, 과징금5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해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증(안 제21조의 2)=고압가스의 수입·유통·판매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고압가스 수입업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수입자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고압가스를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올려 현재 벌금 1백만~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3백만~2천5백만원 이하로, 과태료 10만~1백만원 이하를 50만~5백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안 내무부는 공공직업훈련생을 민방위대편성 대상에서 제외해 산업기술인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민방위기본법을 고치기로 했다.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자 확대로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자인 학생의 범위에 주간대학원생(6만2천5백5명 )을 제외한다. 이는 대학의 연장으로 매년대학원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 대학원생을 학생신분의 연장으로 봐 학업의 계속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직장)민방위 대원 신규편입신고제도 폐지 (법제19조 령제21조)=현재20~50세의 민방위대원에 해당하는 자는 민방위대에 신규 편입되거나 전입시, 편입 제외사유 발생시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를 해제하고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이 주민등록표 등 간단한 관련서류에 의거, 민방위대원을 편성한다. 이로써 신고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지역민방위대원의 신고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의무가 해제된다. 1995.07.10
- [재난관리법(안(案))]소방(消防)본부장·서장(署長)에 통합지휘권 재난관리법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위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도의 소방본부장이나 시군의 소방서장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군(軍), 의료기관, 자원봉사자 등 인력과 장비운용에 대한 통합지휘권을 갖게 된다. 특별재해지역 대통령 선포 또한 재난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세제상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성수대교사고, 마포 가스사고 등 잇따른 대형사고를 계기로 정부재난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재난관리법(안(案))을 이번 임시국회에 서둘러 상정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사고의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와 재난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관리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부의 재난관리기구는 상설기구와 재난시의 임시기구로 대별된다. 상설 기구는 ▲중앙안전대책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 ▲지역안전대책협의회(위원장 각 시도지사)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본부장 내무부장관) 등이다. 중앙 및 지역안전대책협의회는 화재, 붕괴, 가스,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기타 인위적 원인에 의한 각종 사고의 예방업무를 관장, 산하 부서의 각종 안전대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기존 소방서의 119구조대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사고에 대비한다. 내무부에 중앙본부를, 각 시도에 지역본부를 둔다. 한편 재난시의 임시기구로서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곧바로 설치토록 했다. 중앙에서는 사고관련부처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가스사고일 경우 통산부장관이, 교량붕괴사고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본부장이 되어 사고응급대책을 비롯 수습, 복구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정 시행한다. 사고발생 즉시 대책본부 설치 사고해당지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가 대책본부장이 되어 사고수습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사고현장에는 현장지휘소를 설치, 사고가 클 경우에는 소장직에 소방본부장이, 사고가 작을 경우에는 소방서장이맡도록 했다. 현장지휘소의 본부장은 소방관들만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 사고수습에 나선 모든 요원을 조정 통제한다. 본부장 허가없이 현장접근 못해 즉 소속부서의 직위나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현장지휘소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또한 본부장은 사고현장상황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본부장의 허가없이는 그 누구도경계구역을 넘어 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거부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할 경우 그 명단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 15일 이내에 문책토록 하는 강제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유예하고 생활안정자금과 기업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07.10
- [연구(硏究):안전을 위한 정부 역할]필요한 규제 오히려 강화해야 공보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재해감소,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정부대응 방식 논의에 활용하기위해 이화여대 조택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조 택(趙 澤)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국민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약하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정부의 정책설계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한다. 산업안전 규제 완화 경향 첫째,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93년 신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 1백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규제완화를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추방에도 일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규제완화가 강력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산업안전을 위한 규제 등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둘째,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부의 개입방식은 명령통제방식과 유인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령통제방식 (규제전략)이 란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이나 사법제재를 가하는 기준설정방식(Standard Setting)이 이용되고 있다. 이 러한 기준설정방식은 위험한 지역에 설치되어야할 난간의 높이·굵기·기둥의 간격 등에 관하여 상세한 기준을 설정해 이의이행을 감독하여 위반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 이다. 유인방식 (유인전략)은 바람직한 활동 또는 재화에 대해 가격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창설하고 대상집단이 스스로의 재량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 방식에 입각한 실제 개입수단으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세, 보험제도, 정보의 제공, 보조금 등이 있다. 명령통제방식과 유인방식은 사회의 가치체계나 도덕성, 법의 본질에 대한 관점 등 여러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정부의 적절한 역할의 선정과 관계가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명령 통제방식 효과적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두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겠는가? 81년에 제정되어 90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입전략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가 각종 의무의 준수를 규정하고 이의 위반시 벌금이나 체형 등의 제재를 하는 명령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인방식을 일부 가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명령통제방식에는 감독의 빈도, 사후처벌의 수준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전체 적용사업체 중 지도·감독을 받은 사업체는 11~12%에 불과하며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신고감독만 보면 91년의 경우 1.3%에 불과하다. 명령통제방식의 효과성은 처벌의 강도보다 처벌의 빈도에 더 좌우되는 것인데 이처럼 감독대상기업의 비율이 적은 것은 명령통제방식의 효과성이 별로 높지 않음을 의미 한다. 이는 명령통제방식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예산·조직 등의 제약으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개혁되어야 할것이다. 유인방식 더욱 확충해야 첫째, 명령통제방식에의 의존을 축소해야 한다. 주로 명령통제방식에 의존하는 현재의 제도가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제도가 경직되어서 급속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어렵고 감독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때 명령통제방식은 안전과 보건의 보호에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인방식을 확충해야 한다.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처벌을 무겁게 해놓더라도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론 적절한 감독이 어려운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되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부정의 여지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95.07.10
- [정보화 촉진 기본법]국내 정보사업 경쟁체제 구축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은 세계화의 핵심과제인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있다. 우선 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켰으며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망라한 추진체계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뚜렷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누구나가 국내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외시장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토록 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국내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우선적으로 국내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갖추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무제한 통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 시내·시외·국제 유선전화는 물론, 이동전화·무선호출·위성통신·주파수공용통신·초고속멀티미디어통신 등 모든 통신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근거 한국통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국내의주도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사업간 엄격한 회계분리 및 보조금지, 공정한 상호접속보장, 요금규제완화 등 공정경쟁제도를 확립해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우선국가차원의 정보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정보화 추진체계의 정비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정보통신정책 심의기구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글체의 공공부문 정보화, 지역정보화, 산업정보화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 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컴퓨터 바이러스, 해커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해 중요 정보 보호기술, 보안시스템 등을 개발토록 했다. 산업입지조성 지원 강구 정보통신산업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민간 활력을 최대한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정책을 추진하고 자격제도 정립 등 관련 제도정비를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입지 공급상 제약이 많아, 정부가 산업입지의조성과 공급 등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체에 대한신기술의 창업지원, 유통구조 개선. 국제협력 촉진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한다. 정부 출연「촉진기금」조성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소요자금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속국가망의 관리방안을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했다.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을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민간에 대한 문호개방을 규정했다. 이로인해 초고속망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지분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투자기관도 참여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참여는 제한하도록 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CATV 전송망시설 등을 초고속망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초고속망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의 시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초고속망 사업자의 신규건설에 협조토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중재권한 등을 규정했다. 정보화 촉진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1995.07.10
- [김무성(金武星) 내무부차관 「지자제 특강(特講)」]지자체 위법에 중앙정부서 시정(是正)명령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개막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사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진흥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제2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김무성(金武星) 내무부차관은 4일 오전 LG그룹 초청으로 여의도 트윈빌딩 강당에서 지자제 실시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의 특강을 했다. 이날 강의에서 金차관이 강조한 지자제시대 중앙정부의 역할과 중앙과 지방의 관계변화 그리고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바람직한 발전전략을 알아본다. 지자제 실시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대등한 지원·협조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인사권을 통한 포괄적통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부세·양여금·지방채 등을 통한 재정적 통제가 주축을 이를 것이다. 또 내무부를 축으로 한 행정적 관계에서 정당을 축으로 한 정치적 관계도병행하는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됨으로써 특색있는 지역발전이 가능한 반면 지역할거주의가 심화되고 자치단체가 국가적 시책추진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등 국정수행의 통합성 유지가 큰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대비, 정부는 자치단체장이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치 않을 경우 취소·명령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의해 수행토록 되어 있는 국가위임 사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할 수 있는 직무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한다. 이와 함께 지방화에 따른 자치단체별 일반행정·지방재정 등 각종 제도와 주민생활에 있어 나타나는 구체적 변화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장 정책보좌기능 강화 먼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종전과 달리 임기중에 신분이 보장되고 인사·조직 등 모든 분야의 권한이 강화되며 동시에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자치단체에 배치돼 있는 1만2천여명의 국가공무원을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방직화하고 있다. 지방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지방고등고서제도를 도입, 올해부터 매년 1백명씩 선발한다. 부단체장의 직급도 상향조정하여 광역시도는 1급, 인구 50만명이상 자치단체는 2급, 15만명 이상은 3급, 15만명 미만은 4급으로 정했다. 단체장은 각각 부단체장보다 1계급 위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 자치단체간 상호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내무부와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지역이기주의에 강력 대처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욕구분출과 단체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진단제도를 도입, 진단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주민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각 부처로 다원화돼 있는 국고보조금 신청창구를 내무부로 일원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자체(地自體) 여건에 따라 재정을 차등적으로 보조하는 등 지원범위를 달리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양여금의 주세양여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복권을 발행한다. 주민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애향심이 제고되는 반면 지역이기주의 심화로 지역간에 마찰과 갈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인재가 서울로 집중됐으나 지역출신 인재가 지방으로 귀환하는 인재의 U턴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지방기업과 유착, 토착비리가 성행하는 부정적 측면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맞춰 앞으로 예상될 문제상황에 대응,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보완과 운영지도 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그간 정부는 6·27동시선거에 앞서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준비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법 등 14개 관련법령과 선거법을 정비하여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자치복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등을 신설 또는 보강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고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지역개발기금도 조성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해 지방고등고시제도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교육훈련부문도 보완했다. 또한 40개 지역의 시군을 통합하고 직할시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는 등 행정구역을 전향적으로 개편했다. 중앙의 권한과 기능 2천8백여건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설립하고 시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통상교류협력 활동을 촉진토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실시로 자치단체 주민이 지역경제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독자적으로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지역역량을 최대한 결집,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개발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같은 맥락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는 자치단체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기업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문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졌고 자치단체는 결정된 정책의 기계적인 집행만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의대정부관계가 중앙정부 위주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다같이 파트너로 삼아야 하는 다원적인 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활력과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알아본다. 첫째, 지역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문에 향후 기업들은 정부계획에 의한 주요 프로젝트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것이 아니라 마스터플랜 제시, 산업 입지의 민간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참여 경영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둘째,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연계사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젠 대기업도중소기업을 단순한 하청기업으로서의 시각으로 보지말고, 동반자적인 관계로 전환하여 기존의 협력업체 이상의 지원과 공동사업추진 등 연계사업의 추진이필요하다. 셋째, 지역금융·지역생산과 서비스산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자치시대의 기업 경영 방식에 부합하는 일이다. 넷째, 기업의 산업입지·경영조직도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소비시장, 산업인프라 등 관련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중심으로 해온 입지선정을 앞으로는 기업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나 지역주민과의 친화력 등이 지역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업입지의 분산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지방대 출신 인재의적극적인 발굴과 현지고용 확대 등 지역인재 고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