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4.16)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망군인 대상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24. 5.1.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군인재해보상과 02-748-68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거나 영주권 등 거주 사유를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4. 4.3.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신설 요건을 충족한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자격취득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4. 5.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아 비 가리개 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내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9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