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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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함을 이르는 격언이다.
이 말의 의미가 ‘안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존재한다.
소방관이 재난 현장에 도착하길 기다리며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도와야 하는 순간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최근의 재난환경은 이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와 대형화재는 물론 신종 전염병 등 각종 사회적 재난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 적절한 대응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리적 위치와 기후적 영향으로 대지진과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인의 안전의식과 질서 의식, 법규 준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일본의 안전교육은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라는 대전제 아래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 본능처럼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 생활을 습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1월 2일 하네다공항에서 일본항공 소속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소속 비행기가 충돌했다.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 하지만 안전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된 승객과 승무원의 침착한 대처로 여객기 탑승객 379명 중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평소 몸에 익혀 온 안전교육과 훈련의 결실이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런 일본인들의 의식과 형태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지진, 쓰나미,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끊임없이 겪으며, 각종 인재(人災)와 사고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소방관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생애주기별로 알려주고 있다.
그동안 소방청이 양성한 소방 안전 강사는 1891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방 안전 강사들이 출장 교육, 소방안전체험관, 이동체험차량 안전교실, 체험행사 등을 통해 교육한 국민이 923만여 명이다.
특히, 소방안전체험관을 이용해 본 국민들의 평균 만족도는 97.6%에 이른다. 이러한 국민 호응에 힘입어 소방안전체험관을 찾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도 운영되고 있다.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은 소방청 누리집에서 배너(nfa.go.kr/119metaverse)를 통해 설치파일을 내려받아 PC와 모바일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듯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든 소방안전교육은 이제 자기주도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그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스스로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도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대국민 안전 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곧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라는 인식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이 있다. 여기에 쓰인 첫 번째 한자가 ‘다할 진(盡)’이다. 그 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소방안전교육은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국민 개개인이 모여 우리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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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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