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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관, 연금개혁의 초석 마련했다’ 발언 안해” [기사 내용]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5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들과 고민사항은 22대 국회 토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을 뿐이며, ○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발언하지 않았으며, 자화자찬도 한 바 없습니다. □ 장관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을 강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2024.05.23 보건복지부
- 공정위 “알리·테무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 조사 중” [기사 내용] JTBC, 연합뉴스 등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입점 판매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제재*할 예정입니다. * 전상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입점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제32조 제1항 제1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영업정지명령(제32조 제4항)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044-200-4471) 2024.05.23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제재 수준 약해 신고 건수 줄었다 보기 어려워” [공정위 입장] □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8건2,084건)하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2% 단축(221일172일)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 이중 경고 이상의 조치 건수가 25%(1,240건1,555건) 증가하였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5%(112건118건) 증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구글 시지남용, 제강사·철근 담합 등 대형 사건들이 처리되어 역대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많았던 해에도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였습니다. * 21년도 구글 시지남용(2,249억원), 제강사 담합(2,501억원), 22년도 철근 입찰담합(2,550억원) □ 신고 건수의 감소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노력, 각종 제도개선,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및 거래관행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ㅇ 지난해 민생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늘어난 것이 신고사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습니다. * 가맹 필수품목, 금융·통신·가구·교복 분야 담합, 사교육 허위과장광고 등 ㅇ 또한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 분쟁조정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접수 건수 : 22년 2,846건 23년 3,481건 □ 공정위는 지난해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신속하고도 면밀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044-200-4672) 2024.05.22 공정거래위원회
- 행안부 “기관간 통폐합 지속 추진” [기사 내용] - 전국 출자·출연기관 10년새 300여곳 급증 - 지자체 복지증진·지역발전 명목, 설립 장벽 낮은 탓에 우후죽순 - 통폐합을 유도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반짝효과에 그쳐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9월)을 제시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관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22~23년까지 서울, 광주, 충남 등 9개 시도 32개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였고, 26년까지 추가로 17개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증가세가 나타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지난해 1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하여 설립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설계 및 예산수립기준, 조직구조, 인사운영 방향성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 (개정 설립기준)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 사전점검표 신설, 설립협의 심사표 세분화 등 - 이러한 강화된 설립기준(23.1월)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수는 23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 (19.12) 725개 (20.12) 790개 (21.12) 832개 (22.12) 850개 (24.12) 837개 ○ 이와 함께 기관 신규 설립 협의 시 목적의 부합성,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시도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시도가 설립협의 - 사전단계에서 목적의 부합성,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회(위원장:민간)를 통해 2차에 걸쳐 엄격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시군구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시군구 출자기관이라도 출자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강화된 조치(「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개정(24.2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증가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112개 중 106개가 시군구 설립 ※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22년부터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부채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을 선제적 관리 중 ○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엄격히 운영하여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기관설립을 자제토록 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관 간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044-205-3991) 2024.05.22 행정안전부
- 정부 “내년도 R&D 예산 확대 검토 중”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지난해 RD 예산 31조 1,000억원 가운데 1조 8,000억원을 뺀 29조 3,000억원이 실질적 RD라고 설명했다. (중략) 정부가 RD 예산 분류기준을 개편할 경우 내년도 RD 예산 총액을 29조 3,000억원으로만 편성해도 RD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 □ 정부는 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23년 RD 31.1조원 중 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1.8조원을 비RD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ㅇ 24년 편성시 1.8조원 이관분을 제외한 23년 RD 29.3조원을 토대로최종 24년 RD 26.5조원(△2.8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1.8조원 이관분은 RD 분류체계상 제외된 것으로 사업을 종료시킨 것이 아니며, 실제 24년 예산에서 +0.3조원 증액된 2.1조원을 편성하어 RD 활동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조원) □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RD 예산 비교의 정합성·일관성 차원에서 기존 재분류 사업을 제외한 RD 사업군*을 기초로 분석·편성할 계획입니다. * (RD 예산) 23년 29.3조원, 24년 26.5조원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예타 폐지 등 일률적인사전절차 개선, 혁신도전형 RD 확대 등 RD 투자 시스템 개편을 토대로, ㅇ ▲3대 게임체인저(AI·양자·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등 신성장 분야,▲석박사연구장려금 등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글로벌 RD 지원 등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 검토할 계획이며, ㅇ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안 편성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0) 2024.05.22 기획재정부
- 복지부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특정 과목 한정된 것 아니야”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와 신경과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 않아 정부가 앙심을 품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서 해당 과목을 누락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최대 36시간24~30시간 범위 내)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필수 참여과목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22)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으로 정하였습니다. ○ 한편,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수련규칙 표준안」제23조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하여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필수 참여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2024.05.22 보건복지부
- 산업부 “신규원전 건설계획 등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11차 전기본에서 140GW대의 목표수요를 결정할 것이며, 정부가 SMR을 포함해 4~6기 내외의 원자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입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현재 수립 중으로, 전기본 전문가 위원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원전 4~6기 건설계획, 목표수요 140GW대를 포함하여, 동 보도에 언급된 수치 등은 확정되지 않았거나, 임의의 추정에 기반한 것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1) 2024.05.22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 “통신 3사 담합 관련 ‘부처간 엇박자’ 보도 사실과 달라” [관계 부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양 부처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공정위와 방통위가 충돌한다거나 부처간 엇박자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08) 2024.05.21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 과기정통부 “시민단체 등 제기한 AI 안전 우려 고려해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 마련”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과기정통부 입장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 진흥 조항은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고 하며,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의사가 정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가 비공개 초거대 인공지능(AI) 추진협의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했다는 입장은 협회와 일부 기업이 언급한 내용으로, 회의 자료에 과기정통부의 입장인 것처럼 잘못 기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인권위 등이 제기한 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5)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재부 “유보통합 관련 특별회계 신설규모 등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유보통합을 앞두고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ㅇ 정부는 대안으로 내국세와 함께 교육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신설규모 및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044-215-7250) 2024.05.2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