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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충청 지역 논산과 대전을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의견을,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우선, 논산 국방대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대전 배재대에서는 강연에 이어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이소연 대표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관은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대상으로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발언까지 공개하며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금강산 소방서 철거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입니다.
정부는 금강산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금강산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철거했다는 소방서의 어떤 크기나 규모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소방서는 위치가 금강산특구지역 내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4,900㎡, 건축 면적은 510㎡, 연면적 890㎡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질문> 저기 시설 철거가 이루어진 시점하고, 그리고 다른 시설은 어떤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항공이 재개됐다는 오늘 모 매체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좀 지났습니다만 로고, 한반도 형상을 떠올리게 하는 로고가 바뀌었다는 보도도 있어서 이에 대한 통일부 평가나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금강산 소방서 철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동향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완전 철거는 지난 4월 말에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에 대해서 해금강호텔 등 관광과 관련된 상당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 재개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는 추가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고려항공 로고 변경에 대해서도 문의하셨는데 북한이 아직 로고 변경에 대해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반도 형상을 포함했던 고려항공 로고가 최근 변경된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근 통일과 민족 지우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금강산, 그러니까 개성공단 말고 금강산 내에서 우리 정부 소유의 건물이 철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우리 정부 소유 건물 철거 사례가 또 확인된 게 그전에 있었나요?
<답변> 금강산지구 내 우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은 우리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건물 2개입니다. 지금 소방서 건물이 철거된 게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이산가족면회소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게 손해배상 소송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송 청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와... 그런 방식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질문> 손해배상 소송 검토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와 관련돼서 우리가 손배소 검토한다고 통일부가 밝혔는데 지금 손배소를 검토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 거죠? 검토.
<답변> 지금 그와 관련하게 정확하게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정부가,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난번에 손배소를 검토한다고 했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검토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손배소를 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답변>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방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지금 이산가족면회소는 그대로 있고 소방서만 철거한 것이 확인됐는데, 그 주변의 부대시설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철거나 폐기 정황 같은 건 있나요?
<답변> 금강산특구지역 내 건물들에 대해서는 관찰하고 있는데 추가로 가로등이나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질문> 철거 동향은 기존에 파악하고 있었고 완료가 지난달 말 확인됐다고 하셨는데요. 철거 동향이 시작된 시점이 궁금합니다. 그것 좀, 파악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인지하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질문은 완전히 새로운 건데 어젯밤에 보니까 북한이, 북한 외무성이 러시아 담당 국장인가가 러시아 전승절 관련해서 담화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매번 김정은이 전승절 축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이후, 지난 2022년 이후로 축전과 함께 대변인 담화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지 전례가 궁금하고요.
어찌 됐건 이번 축전과 이런 담화, 여기서 통일부가 특별히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런 북한의 반응이 푸틴의 방북이 어느 정도 임박한 신호로 우리가 간접적인 신호로 봐서... 볼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철거와 관련돼서 작년부터 철거 동향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전승절과 관련해서 문의하셨는데 지금 담화가, 축전에 이어서 담화가 있었던지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조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와 규제규범을 수호하려는 국제사회를 비난하는 북한의 지각없는 언동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는 작년에 북러 정상회담 등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 시설을 철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북한이 남한과 거리감을 두려는 의도를 겉으로 가시화하려는 것 외에 다른 뭔가 의도도 있을까요? 이를테면 경제적인 이유랄지 아니면.
<답변> 금강산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9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지구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그러한 일정... 연장 조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의 이유가 혹시 어떤 배경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답변> 그 당시에 노동신문에 자세하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질문> 나와 있어요?
<답변> 네.
<질문> 정부 자산이 금강산 특구에 2건인데 더 크고 규모가 큰 이산가족면회소는 철거가 안 되고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서만 철거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향후 이산가족면회소도 철거에 나설 걸로 보이는지, 아까 소방서는 작년부터 철거 동향을 조금씩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무소에 대해서도 철거 동향이 혹시 조금 전조가 보이는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산가족면회소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드릴 만한 동향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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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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