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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호
- [특별기고] 가닥잡힌 대우 정리 계열사 실사워크아웃 추진 수익흐름 반영되면 주가상승투신대책 마련 투자자 보호 [이헌재 금융감독위 위원장] 지난 2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고난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말이있듯이 과거의 부실을 털고 일어나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구조조정은 이제 마지막 고비를 지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우그룹은 위기 이후에도 무리한 확정을 시도하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에는 너무 늦었다. 당국이 가장 고심을 했던 부분은 대우 문제를 언제 어떻게 수면위로 끌어올리느냐는 것이었다. 이제 막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한 국내 금융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거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기업 전반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우의 각 계열사에 대한 자산부체 신사결과가 발표됐다. 문제가 분명하게 파악됐으므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우에 대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워크아웃이 속속 추진될 것이다. 외국은행도 우리가 국내은행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을 지켜 나간다면, 시간을 지체할수록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동참하리라고 기대한다. 이제부터는 채권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손실분담 규모가 명확해지고, 대우그룹 정리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대부분 제거되므로 금융시장 또한 안정될 것이다. 워크아웃의 기본은 채무를 조정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여 조기에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에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수익흐름까지 반영되므로 채권기관이 출자로 전환한 주식의 가치가 신속하게 높아져서 회수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 채무조정률이 높을수록 최종 손실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조정률과 손실율은 다른 개념이다. 특히 투자신탁에 자금을 맡긴 일반투자가들은 채무조정률은 물론 손실율과도 전혀 관계없이 이미 발표된 비율대로 지급받게 될 것이다. 대우 부실이 비록 크지만 소수투자신탁회사를 제외한 대다수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소수의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견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다. 대우 사례는 전세계에 대해 한국의 구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른 재벌에 대해서도 대우의 사례가 경종을 울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경주할 것이며,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제 곧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최대의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홍수가 난 다음에 땅이 비옥해지듯 한국경제가 한 차원 높게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부실의 적폐를 청소하였을 뿐 아니라 빚을 내 외형만 늘려나가는 과거의 퇴행적 방식에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를 이루어 21세기를 향한 힘찬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9.11.01
- 도로·항만 등 투자효율성 따라 배정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고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각 부처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총액편성예산'이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예산책정을 두고 지역 사업비가 정부 임의로 배정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용 '선심예산'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지역 민원을 대변해 정치권이 로비를 통한 나눠먹기식 예산예분을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가 정부 예산편성안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의 총액편성예산은 8조4,049억원으로 올해(7조6,195억원)보다 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23일자, 경향 사업의 투자효율성에 입각해 배정된 총액계상예산을 '총선용 선심예산' '나눠먹기식 예산' 등으로 표현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총액계상사업은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시행 계획은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소관부처가 예산당국과 협의해 집행토록 하고 있는 예산이다. 특히 도로·항만·문화재보수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사업대상 지역이 전국에 분포돼 있거나 매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유지보수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사업수행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예산 정한 총액 범위내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개별사업자를 선정하는 연구개발 등의 자금지원사업이나 지자체와의 재원분담 등으로 사전에 지역별 물량확정이 곤란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의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이와 같이 예산편성 기술상 구체적 사업내역이 사전에 확정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예산당국의 편성권한을 줄이고 예산수요자의 예산집행에 있어 탄력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이 사업 대상을 지난 98년 이후 매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98년 18개, 99년 39개, 2000년 44개). 정부는 또 매년'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총액계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기준을 첨부해 요구토록 하는 등 명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원을 대변해 정치권이 로비를 통해 예산을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1999.11.01
- 부당 상속·증여 평생추적 방침불변 앞으로 과세당국은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자에 대해 그 행위가 드러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일부러 기존의 과세시효 기간 중에 등기(등록·신고)하지 않고 그 후에 등기하는 전통적인 수법의 탈세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속·증여세 과세시효 연장방안은 그 시효를 평생으로 늘린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에 비해서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생각된다. 10월27일자, 내외경제 상속·증여세 과세시효 연장 방안을 평생으로 늘린다는 당초의 정부 방침을 후퇴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사기·무신고·허위신고 등의 경우 상속·증여세 부과기간을 15년에서'상속인 및 수증자의 사망시'까지 연장토록 했다.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 세금을 평생토록 추적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세기본개정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사망시'까지의 기간이 불확정개념이므로 법조문의 표현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중인 표현은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했다가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 △취득 중인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국외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국외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불필요한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그런 사실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러한 표현이 확정되더라고 사기·무신고·허위신고 등의 경우 모두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현재 검토중인 안은 당초안보다 후퇴하거나 강화되는 안이 아니면 단지 표현방식만 달리하는 것임을 밝힌다. 1999.11.01
- 어려운 분양여건 감안 활용도 제고 산업자원부가 한·일 각료회의에서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세금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본 기업전용공단을 조성키로 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 조사활동 등에는 일손을 놓다시피하고 있는 정부가 외국인 전용공단만 자꾸 지정해 유후공단 면적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25일자, 문화 정부의 일본 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두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전시·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 전용공단인 광주 평동·천안·대불공단 등 3곳을 일본 기업 전용공단으로 중복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들 공단의 현재의 어려운 분양여건을 감안, 이 중 일부를 일본인 전용단지로 명명해 일본 부품·소재 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또한 이들 3곳을 일본 전용공단으로 지정한 것은 유휴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된 만큼 지역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제고하려는 취지였다. 1999.11.01
- 일부 미신고 있지만 거부자는 없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갖추고도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제도거부자'가 5개월여만에 50여만명이나 늘어나 '국민연금'이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도시지역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모두 74만8,000명으로 지난 4월 15일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연금확대 마감일 당시의 17만1,000명에 비해 4.4배나 증가해 아직도 일부 가입대상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월26일자, 중앙 만 23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가운데 일부 미신고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알지못하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것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가입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제도 거부자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이후 신규가입자 등 미신고자에 대해 10월22일 현재 약 36만명을 가입조치시켰으며, 나머지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9월에 일정기간을 두어 예고하는 가입안내서를 발부해 자진신고를 유도중에 있다. 참고로 정부는 금년말까지 국세청 과세소득자료 등을 활용, 모든 미신고자가 일제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특히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미가입자는 소득신고에 중점을 둘 계획임을 밝힌다. 1999.11.01
- 국무회의 중계 <10월26일>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鐘泌)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지역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금우대 통장 저축자가 선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할 경우 모든 설비가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고쳐, 과잉생산설비의 범위를 생산제품의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투자돼 있는 업종 설비로 하되, 그 업종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내국인 3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분리해 경영자 인수기업 또는 노동자 인수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종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을 2개 이상 중복 가입한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도록 했던 당초 규정을 앞으로는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의 환경적 기능증진을 위해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림법에 의해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을 주택복권 등 다른 복권과 같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토록 했다. 군 신입수용자 독서열람 허용 ◇군행형법시행령개정령안= 군수용자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군수용자가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수용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신입수용자는 3일간 독방에 수용하고 문서·도서의 열람 및 작업을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7일간 기존 수용자와 분리 수용하고 작업을 면제하되, 문서·도서의 열람은 허용토록 했다. 또 수용자 서신발송을 10일내지 1개월에 1통으로 제한해 오던 것을 교도소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없이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했다. 아파트관리비 내역 의무고지 ◇공동주택관리려중 개정령안=공사및 용역의 발주, 물품의 구입과 관련한 비리발생 방지를 위해 그 절차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토록 했다. 즉 아파트 관리자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때 수입 및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관리비 항목에 인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사무비, 차량유지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구분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토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치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 아파트 종사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토록 했다. 또한 중앙집중난방 방식과 승강기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완공된 공동주택의 장기간 방치 사례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세대가 모두 분양되지 않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용도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소요추계서 상정안 첨부 ◇법제업무운영규정중개정령안=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 규모를 사전에 추계토록 해 법령 시행후 발생할 수 있는 법령과 예산의 불일치 현상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과 당해 법령안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재정 소요 비용에 관해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해 이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이 적기에 제·개정되도록 하기 위해 법률안 입안시에는 공포후 3월 이상이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하고, 하위법령안은 법률이 시행되기 70일전까지 입안토록 했다. 공공건설자문 시민단체 참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한정하던 종래의 규정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래 신기술로 지정된 건설기술을 현장적용 실적에 관계없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금지원 등을 통해 보호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지정시에는 보호기간을 3년으로 하고, 지정후현장적용 실적을 감안해 7년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현장 점검대상을 모든 공사에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건축공사로 한정, 현장점검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계 및 시공평가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설계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다음연도에 평가를 실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설계에 대한 평가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실시설계와 시공에 대한 평가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평가토록 평가시기를 각각 조정했다. 1999.11.01
- [산업기술정책 11년] 기술개발 경제적 성과 투자액의 17배 정부는 지난 11년간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총 1조6,697억원을 들여 모두 3,589개의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산업화에 투자한 결과 98년까지 총투자대비 17배에 이르는 28조원의 경제적 성과 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27일 밝힌 87년부터 99년까지의 산업기술정책 성과에 따르면 지난 89년 우리 나라는 16·64M D램의 세계 최초 개발을 통해 국내 전자정보산업이 첨단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던 일본의 도시바·히다찌 등을 제치고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정부는 또 D램에 이은 액정디스플레이(LCD)개발을 통해 D램와 LCD의 수출규모가 현재 국내 총수출의 15.5%를 차지하는 등 수출주력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산업·기술 예측을 통해 신기술을 선진국과 동시개발을 모색함으로써 차세대 기술확보를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00년 디지털TV방송 본격화에 대비, 고화질 고선명 TV(HDTV)시스템, 주문형반도체 등의 핵심부품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다. 중화학공업의 있어서는 기존의 용광로법에 비해 90%이상 공해배출이 줄어드는 환경친화적 차세대 제철공법(FINEX) 개발에도 성공했다. 아울러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압축천연가스엔진 및 에어백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개발, 오는 2003년 약1조원의 수입대체 및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력 향상으로 투자대비 14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한편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305 수준에서 82%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앞으로 산업기술지원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핵심부품·소재를 국산화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기반산업육성 등 정부의 전략기술개발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제도개선기획팀'을 구성, 산업기술지원 시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