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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중국 내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에 다각적 노력” [기사 내용] ㅇ 충칭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토교마을은 당시 머물렀던 집은 물론 밭 터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나 폐허에 가깝고, 철강공장이 들어서면서 남은 집터도 곧 철거될 예정 ㅇ 이동녕 선생 옛 거주지는 중국당국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막아놓았고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수 없음,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도 [국가보훈부 설명] ㅇ 충칭 토교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거주지는 독립기념관에서 2001년 최초 조사 당시 이미 모두 소실되어 당시 거주했던 건물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거주지 터에 2005년 1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보도된 집터는 인근 지역으로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임시정부가 중국 치장(1939.3~1940.9)에 머물던 시기에 이동녕 선생이 거주했던 주거지는 몇 해 전까지 중국인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비어 있고 중국 지방정부(치장구)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동녕선생 거주지의 시설 개보수와 외부개방에 대해 치장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국 정부 소유로, 충칭시 치장구 문화재로 지정(2013), 치장구에서 관리 ㅇ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으며, 그중 약 47%인 483개소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ㅇ 중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사적지는 중국 정부 소유로 재개발 등을 제지할 실효적 방안이 없어 보존에 한계가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한중수교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개소에 약 118억원을 지원하여 사적지 복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특히, 임시정부 유적지 보존을 위해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가흥 김구피난처 및 임정요인 숙소,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에 현재까지 총 50억 5천 3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와 전시물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작년 한 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제한되었던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8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까지 하이옌(해염) 김구피난처 전시물 교체, 전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료진열관 내부시설 보완 등 8개소의 개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보훈기념 시설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향후 주중국대사관에 사적지 관리를 전담할 보훈 영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현충시설관리과(044-202-5565) 2024.05.16 국가보훈부
- 산업부 “석유화학산업 정부 지원방안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정부가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납사 할당관세 및 LNG 부담금 감면, 열분해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 [산업부 입장] 산업부는 국내 석화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 (4.3일자 보도자료)」등을 통해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동 보도에서 소개된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전혀 협의한 바 없으며 정해진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5)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복지부 “국민연금 입법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한 내용”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배달노동자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내용입니다. □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적용 방안 연구(24.4.12.,국민연금연구원)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2024.05.16 보건복지부
- 복지부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와 의사 수 추계 논의’ 보도 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간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파악을 위한 물밑 접촉 확인 ○ 의사 수 추계 논의 참여를 거부한 특위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셈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물밑 접촉을 통해 의사 수 추계를 논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2024.05.16 보건복지부
- 산업부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지원 방식 미결정” [기사 내용] ○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특히 새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재정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10조원 이상)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추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반도체과(044-203-4272),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3),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1)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해수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구체적 지원방안 미확정” [기사 내용] □ 정부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도록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함 [해수부 설명]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칭 어촌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한「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기회발전특구와는 별개의 제도임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044-200-6174) 2024.05.14 해양수산부
- 복지부 “일본은 2006년부터 의대증원 추진…우리 27년간 정체” [기사 내용] ○ 일본은 2천명을 단번에 늘린 우리나라와 달리 점진적으로 늘렸고,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도 고려하였고, 지역·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논의하였다고 기술 [복지부 설명] (요약) □ 일본은 06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원한 반면, 우리나라는 27년 간 정체했습니다. 35년까지 현재보다 의사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므로 6년의 의사 배출기간 고려시 2025년 의대정원을 최소 2천명 늘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관련 각종 협의체에 대한 회의기록이 있고 주요 회의 결과는 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 정부가 참고한 3개 추계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고령자 은퇴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35년 1만 명 의사 부족을 전망했습니다. ○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대증원이 마무리되어 가는 15년 12월에 구성,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원 조정 관련 논의를 하는 논의체입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후 고령화 추이, 근로시간 감소, 의료수요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과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의사 수급현황을 주기적 검토·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추진 중이며, 속도감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세본) 1. 의대 2천명 단번에 늘린 우리와 달리 일본은 점진적으로 늘렸다는 내용 관련 ○ 일본은 임산부 이송 중 사망(06)을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06년 「신 의사확보대책」, 07년 「긴급 의사확보대책」 등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고, 06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하였고, 갈등 없이 증원이 이행되었습니다. * (07) 7,625명 (09) 8,486명/+861명 (15) 9,134명/+648명 (20) 9,330명/+196명 -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의대정원을 오히려 감축하였으며, 의사 반대에 부딪쳐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하지만 않았어도, 현재까지 6,600명, 2035년까지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고, - 우리도 일본과 같이 2006년부터 의사를 점진적으로 늘렸다면, 2035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2035년 최소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의 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2025년 의대정원을 최소 2천명 늘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2.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관련 ○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일본의 의대 증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2015년 12월에 구성되었으며, 의대 증원 정책 결정보다는 후속조치인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따른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미래 인구 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향후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도 의대 증원 이후에는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의사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협의체에 대한 회의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지만,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회의 시작과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회의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결과를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27차례 배포하였으며,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결과를 충실하게 공개해왔습니다. 3. 일본은 추계 시, 인구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 근로시간 감소 등 고려 관련 ○ 정부가 의대증원 과정에서 참고한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의 추계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등 의료수요 측면과 고령자 은퇴 등 의료공급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2035년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도 최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데, 이는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 효율화 등으로 흡수키로 하였으며, 증원 규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현재 추계는 최근의 근로시간 감소 경향이나 미래 의료 수요의 다양화 등 변수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경우, 지금 추계된 의사 부족분 보다 더 많은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앞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 여건 개선, ▲미래 의료수요의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과 국민의 의료 이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4. 일본은 지역·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논의 관련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틀 내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증원은 필수요건이며, 전반적인 의료개혁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차례 강조했으며, 그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사증원 계획 발표 이전에, 이미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2023년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같은해 3월 「제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6월 「응급의료 긴급대책」, 7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대책」, 9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에서 환영을 뜻도 밝힌 바 있습니다. ○ 2023년 10월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중추 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2024년 2월 1일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서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월 6일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천 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있게 이행붙임 참조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붙임 의료개혁 4대 과제 논의 추진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4.05.14 보건복지부
- 국가유산청 “경주국립공원 산사태 피해지 신속 복구” [기사 내용] ㅇ 경주 국립공원에 20여 개소 산사태가 발생하고 석굴암도 위험한 상황 [국가유산청 설명] 경주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사태 중 석굴암 배면 북서측과 주차장은 지난 3월부터 문화재청, 산림청,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이 협의하여 문화재 긴급보수비 7억원을 투입하여 낙석방지망 설치 등 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장마기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경주시) 협의회를 개최(5.9.) 하였으며, 산사태 피해지의 체계적 복구를 위해 5월 16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업하여 필요할 경우 응급조치(탐방 및 접근금지, 긴급정비) 및 복구·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신속히 조사·복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042-481-4820),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042-481-4914),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274),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044-201-7312),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033-769-9591) 2024.05.14 국가유산청
- 금융위 “기사에 언급된 부동산 PF 사업장 수 등은 발표된 수치 아니야” [기사 내용] ㅇ 50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이중 150여 곳은 다음 달부터 상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 ㅇ 최대 23조원 부동산 부실PF 정리 돌입한다., PF 만기 4회 연장시 바로 퇴출한다. [금융위 설명] □ 기사에 언급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수 등은 발표된 수치가 아니며, 사업성 평가는 금융회사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재구조화·정리 대상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 또한, 여신만기 4회 연장 시에도 바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880) 2024.05.14 금융위원회
-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지속 추진”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를 한 공공기관(개인정보처리자)과 공무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의 공공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9월 시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20억 한도)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1월부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여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도 공직에서 배제(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반영 향후에는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접근권한 부여·관리, 이상행위 탐지·차단 기능 도입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할 계획(24.9.15. 시행 예정)입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22.7월) 및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5월)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하여 전수조사 중이며 기관 전체가 아닌 시스템별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수 및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여부 등 중장기적으로는 기관별 개인정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 강화 등 시스템 기능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종전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공공기관도 대폭 확대(800여개1,400여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차원의 보호수준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보호 수준이 제고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상의 다양한 대책과 조치들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경각심이 고취되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02-2100-3106) 2024.05.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