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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본은 2006년부터 의대증원 추진…우리 27년간 정체”

2024.05.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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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의대증원을 추진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27년간 늘리지 못해 2000명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13일 뉴시스 <의대증원 추계 日 사례 보니…“AI 등 기술발달까지 고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본은 ①2천명을 단번에 늘린 우리나라와 달리 점진적으로 늘렸고, ②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③인구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도 고려하였고, ④지역·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논의하였다고 기술

[복지부 설명]

(요약)

□ 일본은 ’06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원한 반면, 우리나라는 27년 간 정체했습니다. ’35년까지 현재보다 의사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므로 6년의 의사 배출기간 고려시 2025년 의대정원을 최소 2천명 늘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관련 각종 협의체에 대한 회의기록이 있고 주요 회의 결과는 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 정부가 참고한 3개 추계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고령자 은퇴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35년 1만 명 의사 부족을 전망했습니다.

○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대증원이 마무리되어 가는 ’15년 12월에 구성,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원 조정 관련 논의를 하는 논의체입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후 고령화 추이, 근로시간 감소, 의료수요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과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의사 수급현황을 주기적 검토·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추진 중이며, 속도감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세본)

1. ‘의대 2천명 단번에 늘린 우리와 달리 일본은 점진적으로 늘렸다는 내용’ 관련

○ 일본은 임산부 이송 중 사망(’06)을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06년 「신 의사확보대책」,  ’07년 「긴급 의사확보대책」 등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고, ’06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하였고, 갈등 없이 증원이 이행되었습니다.

* (07) 7,625명→ (09) 8,486명/+861명→ (15) 9,134명/+648명→ (20) 9,330명/+196명

-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의대정원을 오히려 감축하였으며, 의사 반대에 부딪쳐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하지만 않았어도, 현재까지 6,600명, 2035년까지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고,

- 우리도 일본과 같이 2006년부터 의사를 점진적으로 늘렸다면, 2035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2035년 최소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의 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2025년 의대정원을 최소 2천명 늘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2.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관련

○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일본의 의대 증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2015년 12월에 구성되었으며, 의대 증원 정책 결정보다는 후속조치인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따른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미래 인구 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향후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도 의대 증원 이후에는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의사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협의체에 대한 회의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지만,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회의 시작과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회의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결과를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27차례 배포하였으며,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결과를 충실하게 공개해왔습니다.

3. ‘일본은 추계 시, 인구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 근로시간 감소 등 고려’ 관련

○ 정부가 의대증원 과정에서 참고한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의 추계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등 의료수요 측면과 고령자 은퇴 등 의료공급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2035년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도 최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데, 이는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 효율화 등으로 흡수키로 하였으며, 증원 규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현재 추계는 최근의 근로시간 감소 경향이나 미래 의료 수요의 다양화 등 변수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경우, 지금 추계된 의사 부족분 보다 더 많은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앞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 여건 개선, ▲미래 의료수요의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과 국민의 의료 이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4. ‘일본은 지역·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논의’ 관련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틀 내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증원은 필수요건이며, 전반적인 의료개혁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차례 강조했으며, 그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사증원 계획 발표 이전에, 이미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2023년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같은해 3월 「제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6월 「응급의료 긴급대책」, 7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대책」,  9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에서 환영을 뜻도 밝힌 바 있습니다.

○ 2023년 10월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중추 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2024년 2월 1일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서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월 6일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천 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있게 이행<붙임 참조>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붙임> 의료개혁 4대 과제 논의 추진현황

의료개혁 4대과제 추진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료개혁 4대과제 추진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료개혁 4대과제 추진현황. (자료=보건복지부)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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