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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호
- [활기찬 공직(公職)풍토 조성 위한 의견조사 결과]공무원대상 기획취재(企劃取材)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복지부동(伏地不動)이란 언론과 일반 국민의 따가운 비관을 딛고 정부는 지난 9일국무회의를 거쳐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정부는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에서 앞으로의 감사방향을 사정(司正)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위축을 방지하고 활기찬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한 감사로 전환할 것을 확정했다. 또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지난 11일 경제부처 국장급 71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공무원사회의 연공서열 승진제를 과감히 지양, 능력있는 공무원은 파격적으로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일련의 대책들에 대해 공무원 자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에 관해 공무원 개개인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정신문은 다음의 설문을 가지고 13개 중앙부처와 3개 시도의 사무관(5급)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취재를 했다. 설문내용은 ①이번 발표한정부의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대책에 대한 평가 ②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적 의견 ③소속부처의 최근 활동중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실천사례 소개 등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대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위축된 심리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듯 국무총리실과 총무처 등에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대책의 시행시기 등을 묻는 전화가 수없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필벌(必罰)보다 신상(信賞)쪽으로 문제접근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의 공감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평가가 6이라면 그저 그렇다와 부정적인 평가도 4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총무처의 임충연사무관은 공직분위기에 관한 대책수립시 충분한 사전준비와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선결과제라고 말하고, 일방적인 발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부의 백범흠사무관도 좀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내부진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 활성화와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관한 개인적 의견으로는 ▲외무부의 백범흠사무관은 9급에서 출발, 장관까지 오를 수 있는 능력우위 풍토와 사회통념수준의 보수를 들었고, 최근·부내(部內)의 상하관계에서 할 말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것이 공직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공보처의 오승현사무관은 공정한 인사(人事)가 일하는 분위기조성의 요체라고 전제하고, 최근 공보처가 직제개편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人事)단행때 주무과장회의에서 사전 공개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건설부의 이정기주사도예측 가능한 인사제도의 운영과 평정결과의 의무적 공개를 주장했다. ▲교육부의 황병렬교육연구사는 권한을 분산시켜 각부서의 기관장이 책임지고 소신껏 업무를 추진토록 지원하고, 약간의 실수와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일이 정담하면 격려와 보상을 해야며, 교사들의 잡무(雜務) 경감조치가 교직풍토쇄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상공지원부의 이종만사무관도 직업공무원이 국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소한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격려를 해주는 것이 국익(國益)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농림수산부의 박병규주사는 공직자의 작은 잘못을 정치적(政治的)으로 크게 확대시켜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를 잃게 하는 풍토의 개선을 요망했고 ▲경제기획원 안일환 사무관도 공무원을 정치적(政治的) 부담해소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사회분위기와 실추된 공무원의 명예를 우려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한국의 관료조직은 결코 무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분야마다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 의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들어 행정개혁(行政改革)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복지부동(伏池不動)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고 주장했다. 문제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눈치보는 공직자보다 우대받는 실질적인 풍토가 가시화(可視化)되어 전체 공직사회의 분위기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1994.05.16
- [정부산하기관]자가(自家)운전 확대실시 정부는 절약과 능률을 지향하는 정부의 개혁분위기에 맞추어 정부산하기관·단체 임원들에 대해 자가운전세(自家運轉制)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총리실은 지난4일 자가운전제를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미 실시해 오고 있으나 정부산하기관 및 단체의 경우 아직 시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부산하기관 단체는 정부기준에 맞추어 사장, 감사, 부사장과 단위사업소장에게만 기사지원차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2급이하 단위사업소장혀의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차량보조비가 전면 중단되며 전기관에 걸쳐 직급별로 차량보조비가 윌 1인당1급이상 직원 30만원, 2급직원 20만원, 3급직원 10만원으로 통일된다. 자가운전제 확대실시 대상기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제외)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하여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하거나 선임을 승인하는 기관·단체 등이다. 이영덕(李榮德) 국무총리 취임후 처음으로 시달된 이번 조치는 감독 주무 중앙행정 기관장의 지휘· 책임하에 당해기관·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지난 14일까지 총리실로 제출토록 했다. 한편 정부의 한관계자는 季국무총리지시 제1호로 시달된 이번 조치는 조용한 개혁의 신호탄이라면서 자가운전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된 관행이며 이 조치로 경비절감도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1994.05.16
- [정부조직(政府組織) 달라졌다 <下>]부처별 조직개편 내용 교통부 ▲교통정책의 종합·조정과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송조정과, 해운정책과를 조정1·2과로 개편 기획관리실의 전산담당관을 전산통계과로 개편, 수송정책실로 이관 ▲교통안전정책기능을 강화키 위해 안전관리국의 안전과, 차량과 및 차량기술과를 각각안전정책과, 자동차관리과 및 자동차기술과로 개편. 지역교통국의 지도보험과를 안전관리국으로 이관, 안전지도과에 통합 ▲효율적인 대중교통행정체제의 확립을 위해 지역교통국과 도시교통국을 육상교통국으로 통합▲체계적 화물유통정책의 수립을 통한 물류비용(物流費用)의 절감을 위해 각 실·국에 분산된 관련기능 통합, 화물유통국 신설 체신부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화에 대비하고 증대하는 정보통신부문의 통상업무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통신정책실 통신협력과를 차관(次官)직속의 정보통신협력관으로 개편▲각 실·국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수립기능을 통합, 통신정책실을 정보통신정책실로, 정보통신국은 정보통신진흥국으로 개편. 우정연구소 폐지 ▲우정연구소(郵政硏究所)를 폐지하는 대신 우정국(郵政局)에 운용과를 신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던 기본정책·연구기능을 수행토록 함 ▲통신정책실의 통신위성관련 기능을 전파관리국 기술과의 기능과 통합, 통신위성과로 개편▲통신공무원교육원의 교관과와 체신부전산관리소의 금융과 등을 폐지, 조직을 합리적으로 통합·정비 총무처 ▲공직윤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복무감사관 밑에 윤리담당서기관 1인(人)을 신설 ▲고시훈련국 폐지, 고시1·2과를 인사국(人事局)으로, 국내·외훈련과를 능률국(能率局)으로 각각이관. 능률기획과와 사무개선과를 행정능률국으로 통합 ▲조섬국(組纖局)의 조직3과를 폐지하교 조사심의관·조사담당서기관 1인(人) 및 제도담당서기관 1인(人)을 각각 제도심의관 및 제도1·2과로 개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敎授部)의 교무과·학사과 및 교육연구담담서기관 1인(人)을 교육총괄과 및 교육 1·2담당관으로 개편. 기획부를 기획지원부로 명칭 변경▲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정부합동민원실에 고충심사과 신설. 지도감사과를 폐지하는 한편, 민원처리1·2과를 각각 민원조사1·2·3과로 개편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 기술협력2과에 다자간협정관련 과학기술의 동향분석기능 등을 신설▲대덕(大德)연구단지의 건설 완료에 따라 대덕(大德)단지관리소 감소·개편 환경처 ▲수질보전국(水質保全局)에 상수원관리과 신설. 폐수관리과, 오수관리과를 산업폐수과와 생활오수과로 명칭 변경 ▲상하수도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수도정책과·상수도과, 식용수관리과 및 하수도과를 둠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부에 미양(微量)물질분석과 신설. 연구원장 밑에 4개 수질연구소(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신설, 호소(湖沼)수질연구소 폐지▲6개 지방환경청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원주)을 5대강(大江) 수계를 중심으로 4개환경관리청과 환경관리청 소속의 3개 지방환경관리청(원주·대구·전주)으로 개편 공보처 ▲공보정책실을 종합홍보실로 개편하고 보도담당관을 폐지, 분석과를 신설해 언론매체 분석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일부 기능 조정 ▲홍보국을 여론국으로 개편하고 기획과를 폐지, 일부기능을 종합홍보실 등에 이관 -여론국에 여론과, 국민홍보과, 자료지원과를 설치▲신문행정국을 신문국으로 개칭 신방송매체과 신설 ▲방송행정국을 방송매체국으로 개편하고, 방송1·2과를 방송과로 통합하며 신방송매체과를 신설 ▲광고진흥국에 광고교류과를 신설하교 광고진흥과와 지도과를 광고산업과로 통합개편 ▲해외공보관 하부조직 일부기능 명칭 조정하고 외보분석관(2·3급) 1명을 감축 ▲국립영화제작소를 국립영상제작소로 개칭하고 제작 2·3과를 영상2과로 통합하고 영상3과를 신설▲정부간행물제작소 제작심의관(3급)을 폐지 경찰청 ▲전산담당관을 기획관리관 소속에서 통신관리관 소속으로 이관 ▲외사담당총경 1명 증원▲경찰청의 경리과·강력과·교통관리과·작전과 및 안보5과와 경기도 지방경찰청의 작전과를 폐지 민생치안 인력 보강 ▲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에 상근연구관 5명을 배치▲경찰청 인력 3백6명과 지방경찰청 인원 9백54명을 감축하고 이를 일선 경찰관서로 배치하여 민생치안분야를 보강 철도청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철도기술개발을 위한 별도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철도기술연구소를 폐지 ▲국제협력담당관을 기술진흥담당관으로 개편하고 관련기능 보강 ▲출자사업관을 사업개발관으로 개편해 역세관 개발 등 수익시업 기능 보강 ▲운전관리관을 안전관리관으로 개편하여 안전기능 강화 ▲운수국의 영업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여객과 및 사업개발관으로 이관 ▲차량국의 공장관리과·기계과를 계획과로 통합 개편하고 차량설계과를 신설, 설계사무소의 차량설계업무를 이관 ▲중간감독관서인 철도건설창을 시설국에 통합하고 시설국장밑에 건설기획관(3급)을설치 -철도건설창 소속 6개 공사사무소는 종합공사사무소로 통합하되 소장 직급은 폐지되는 설계사무소장 직급을 활용 ▲전기국의 계획과를 정보계획과로 개편하고 전자계산사무소와 무선관리사무소를 철도정보통신사무소로 통합 신설 ▲경리국의 물동계획과와 물자운영과를 물자관리과로 통합 개편. 구매과를 신설 중앙보급사무소 구매기능을 이관 -부산보급사무소를 폐지 ▲교통공무원교육원 소속의 철도청 유물관리실을 철도박물관으로 개편 ▲관리국의 방호과와 경리국의 출납과 계약과(부산·영주)를 폐지 ▲서울지방철도청 전기국에 전기운용과를 신설, 수도권전철망의 전원공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분당, 과천 등 수도권전철망 확충에 따른 운영요원 5백62명 (기능직)의 등급 조정 해운항만청 ▲재무관리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은 총무과와 항무국의항만운영과로 이관 ▲해상안전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선원선박국의 해상안전과를 해상안전관리관으로 개편 ▲선원선박국을 분리 개편해 선박국을 신설, 선박기술과·검사과·표식과 및 국제해사과를 설치하며 선원과 노정과는 해운국으로 이관 ▲동해지방 해운항만청장직급을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여수지방 해운항만청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 -여수지방 해운항만청의 축항과를 여수항건설사업소로, 울산지방 해운항만청의 울산항건설사무소를 축항과로 개편 ▲인천항만청의 선원과를 폐지하고 부산항만청에 감천출장소를 신설하고 동해 옥계출장소, 울산 미포출장소 폐지 ▲본청소속의 해상무선표식통제소 및 해상무선표식소를 지방해운항만청 소속으로 변경▲제주항건설사무소를 제주해운항만정의 축항과로 개편 1994.05.16
- [특별기고(寄稿)]‘열린 병무행정(兵務行政)’의 실천 김 광 석(金光石) 병무청장 튼튼한 국방(國防)의 기반구축을 위해 정예병력을 선발 충원하는 병무행정(兵務行政)은 국가의 존립에 관계되는 중요한 행정임에도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결여 등 제도상의 문제점과 일반 국민들이 징병검사과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병역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의혹과 오해·불신때문이었다. 현재 병무행정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유지와 부조리 예방, 그리고 국민편의 도모에 역점을 두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깨끗하고 신뢰(信賴)받는 병무행정(兵務行政)을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깨끗하고 신뢰(信賴)받는 행정구현 지난 1년동안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병무행정(兵務行政) 제도(制度)(법, 훈령, 예규 등)를 개혁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부조리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하고, 열린 병무행정의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를 바로 알려주어 국민의 의혹과 오해, 불신을 해소하며, 일을 통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병역제도(兵役制度)의 개선으로서 병역법과 병역특례법을 전면 통합 개정하여 상근예비역 제도와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신설하고, 병역차원 관리를 위해서는 전면 거주지 병적관리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추진중인데, 늦어도 오는 5월말까지는 획정할 방침이다. 그외에도 일을 통한 개혁(改革)으로 30여가지의 크고 작은 병무행정 주요개혁과제를 선정후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열린 병무행정의 실천은 병무행정의 핵심 개혁과제로서 병무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의혹과 오해·불신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단순한 홍보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며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병역기피자와 국외미귀국자 및 그 친권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있으며, 징병검사장을 개방하여 수검장정의 가족은 물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징병점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판정의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동병무(兵務)상담소 운영 또한 사회단체,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병역문제에 관심이 많으므로 여성단체 회원들을 중점적으로 초청하여 징병검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토록 한 후 법무행정설명회를 열어 여론수렴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3만4천여명이 다녀갔다. 한편, 병역의무자가 대부분인 대학에 이동병무상담소(移動兵務相談所)를 설치 운영하여, 학생들의 병역문제상담은 물론 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입영일자 등 병역사항 확인, 민원서류접수 등으로 학생들과 학교측으로부터의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이러한 사업들 이외에도 열린 병무행정을 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5월4일부터는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확인은 물론, 각종 병무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화사회 후세에 부응하는 한편, 병역법 개정 등 병역제도개선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병역문의 등을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DACOM의 천리안과, 한국 PC통신의 하이텔 등 통신서비스회사 컴퓨터에 1백10여종의 각종 병무민원 안내사항을 사레별로 입력하여 병역의무자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PC통신을 통한 생철정보 중에서도 병무안내는 세무, 법률, 금융 등 다른 생활 정보와는 달리 병무행정 주전산기와 PC통신회사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개인별 입영일자, 입영연기 등 현재의 병역처분 상태를 신속,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폭주하는 병역문의를 해소하고 병역의무자의 편의도모 및 효율적인 민원안내를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48회선의 병무민원 자동안내전화(대표전화:754-3911)를 설치, 연중 24시간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하루평균 4천5백여명이 이 전화를 이용, 병무상람을 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금년중에는 부산, 대구, 광주지역에 병무민원 자동안내전화(A.R.S)를 확대 설치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96년까지는 전국 지방청에 설치할 계획이다. 병무홍보(弘報)코너 설치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판정기준 및 병역의무 이행절차 안내 등을 위해 병역의무이행 과정별로 총 6종의 안내책자와 팜프렛, 바인더북 등을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이를 시·군·구·읍·면 ·동 등 지방행정관서의 민원실 (3천9백50개소)과 전국 각 대학(2백77개소) 등 병역의무자가 많은 장소에 비치 열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관서 민원실의 시정홍보대에는 정부 각부처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홍보물이 산발적으로 비치되어 민원인의 열람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들이 한눈에 쉽게 병무안내책자 등을 접할 수 있도록 병무홍보코너를 설치, 병무홍보물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이 많은 서울지역의 6백여 구청과 동사무소민원실 및 각급 대학에는 병무행정 홍보대를 별도 제작설치 운영하고, 그 외의 지방행정관서 민원실에는 시정홍보대의 일부분을 할애하여 병무홍보코너를 지정 게시하고 있다. 또 앞으로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별도의 병무행정 홍보대를 획대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훈련(訓練)일정 1개월전 사전통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국외여행 신고제도를 간소화하여 출국시마다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편 제도를 폐지하고, 여권유효기간내 재출국시에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재출국신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대상자에 대한 방문실태조사제도를 개선하여 의무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병무행정 전산망 등을 활용, 전산조회 처리하고 있으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집일 1재윌 전에 훈련일정을 사전통보하여 훈련대상자가 생활을 정리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병무청 지정병원을 1백12개 병원에서 1백60개 병원으로 확대 운영하여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자식, 마음놓고 군(軍)에 보내도록 앞으로 병무청은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병무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이제는 마음놓고 아들을 군에 보내도 되겠다, 이제는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는데라는 정서가 사회 분위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무행정이 국민을 위한 도덕적(道德的) 교육의 장(場) 이 되고, 또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국정지표(國政指標)인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 노력해 갈 것이다. 1994.05.16
- 상장경매(上場競賣) 의무화등 공정(公正)경쟁 유도 여 용 범(慮龍範)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사업본부장 이번에 발생한 농안법(農安法)파동은 중매인 거래방법의 제한에 따라 나타난 문제로 한정해 해석하기 보다는 상지 및 소비지의 유통현황과 연계하여 폭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안법(農安法) 보완시 고려돼야 할 사항은 산지 및 소비자의 유통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도매시장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간의 공정한 거래에 대한합의를 도출하고 이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농민과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도매시장 관련 상인들의 폭리, 매점매석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중매인들의 과다한 이윤추구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방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한대로 중개기능으로 한정해 수수료 상인화하는 방안과 전품목 상장경매 의무화를 통한 정보의 완전한 공개, 타지정(他指定) 도매법인 경매참여 활성화와 매참인 경매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경쟁유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둘째, 도매시장내 상인들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통일된 유통정보의 수집과 분산을 통한 완전한 공개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상인들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도매시장내 혼재돼 있는 도소매기능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돼야 한다. 특히 집하활동, 도매행위, 소매행위 등 상인별로 정해진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상인별 기능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도매시장의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개설시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강화와 더불어 특히 유의해야 할 부문은 유사 도매시장에 대한 대책이며 이 문제는 공영도매시장의 확대 건설을 통해 이들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위탁상, 중매인, 수집상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밭떼기 거래, 계통출하 부진 등 산지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단위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들이 계통출하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통경로의 다원화를 통한 경쟁을 유도해 유통의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매 유통부문에 대한민간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소매유통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며, 소비자 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산지 단위조합과 직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994.05.16
- 시장(市場)관리공사·도매(都賣)회사 운영체제 일원화(一元化)해야 김 성 훈(金成勳) 중앙大 교수·산업경제학 도매시장 밖에서는 막강한 유사(類似)도매상(위탁상인(委託商人))들이 전국 거래량의 6할이상을 취급하며 세금포탈 등 각종 불법거래를 자행하고, 반면 법정(法定)도매시장내의 중매인들 역시 생존경쟁으로 다투어 밭떼기, 청전(靑田)매매, 매점매석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위탁상들이 치외법권(治外法權)에서 활개치며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동비리(非理)의 주연(主演)을 담당하고 있다면, 중매인(仲買人)들은 법정(法定) 도매시장 내에서 그 비리(非理)의 조연역(助演役)을 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불미스러운 상(商)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원인과 배경은 내버려 두고 단지 법정(法定)도매시장내 중매인(仲買人)의 도매행위만 금지하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희망한 것은 너무 순진하다. 그 결과가 고작 1일천하(天下) 대란(大亂)이었다. 정부당국 및 지정도매인의 직무유기(遺棄)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다만 중매인 관계의 법(法)조문만 고치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단계 유통관행과 발전수준에 비춰 그것은 오히려 개악(改惡)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본말(本末)이 전도된 도매(都賣)시장행태를 개선하려면 먼저 가장비중이 큰 유사도매상을 법 테두리안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을 더 지어 위탁상들을 중매인(仲買人)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현재의 자리에서 법적(法的)으로 공인된 도매행위를 하게끔 양성화(陽性化)해야 한다. 법정(法定)도매시장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뿌리깊은 정경(政經)유착구도 역시 깨뜨려야 한다. 지정도매인과 정부 정치권과의 주고 받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속칭 바나나 자금이 그 예이다. 그리고 옥상옥(屋上屋)의 중복관계에 있는 대형 공영도매시장내의 관리공사와 지정도매인 (도매회사)의 관리·운영체제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단일 법인(法人)의 지방 공영도매시장의 경우는 문자 그대로 공익 대행(代行)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운영주체에 의한 도매시장의 수집기능을 부활시키고, 경매비중을 늘리며, 상하차(上下車), 하역(荷役) 및 청소업무는 통합된 관리운영 주체가 직접 챙겨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농어민 출하주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유통비용의 거의 3분의 2를 줄일 수 있다. 당장에 농어민이 지불하는 상장(上場)수수료를 반으로 내릴 수 있고 그리코고도 현재 농어민 출하주들이 부담하게 부담하교 있는 막대한 하역·청소비를 시장주체가 수수료에서 지출할 수 있다. 중매인(仲買人)제도는 지금과 같이 개인(個人)영업체제로 유지 승계될 것이 아니다. 일본(日本)처럼 대형화, 법인화(法人化)로 유도해 통제 가능의 현대적 경영체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또는 구미식(歐美式)으로 법정(法定) 도매상으로 전환(轉換)할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중매인이 경매받는 농산물을 어떤 형체 또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제대로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지 그 이익에 대해 공평이 과제하면 된다. 그것이 선진국의 법관행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 비추어 잘못개정된 농안법(農安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 요컨대 행정부재(行政不在)하의 농수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구조를 틈타 불로소득(不勞所得)을 꾀하던 집단이야말로 1차적으로 개혁(改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994.05.16
- [농수산물(農水産物) 유통개혁]<지상공청회(紙上公聽會)> -‘농안법(農安法)’ 이렇게 보완돼야 한다 농수산물 유동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法律)(약칭:농안법(農安法))이 지난 93년 6월 개정돼 당초 금년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法)개정 공포이후 근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에 따른 준비의 기간으로 삼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개정법시행에 임박해 또 다시 5월 한달을 법(法)시행에 앞선 교육·홍보 등 계도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법(法)시행을 1개월 연기하였다. 그럼에도 새 농안법(農安法)은 시행도 되기 전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전국 중매인들의 경매참여거주로 농수산물시장 기능이 일순 마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매인이 겸업하던 도매행위를 대체할 기능이 상실돼 산지에선 농산물가격이 폭락하는 반면 소비지에서는 유동물량 부족으로 길이 폭등하는 파동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서울시(市)와 중매인 대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담초 설정한 1개월간의 계도 준비기간을 6개월로 연장, 농안법(農安法)의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농안법(農安法)파동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역기능(逆機能)을 우리 사회에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가뜩이나 UR이후 농업경쟁력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설상가상의 불안감과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또 한가지는 근자에 안정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에 큰 불안요인을 던져주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법(法)시행 지연의 위법성(違法性)시비에도 불구하고 농안법(農安法)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점들을 재점검, 새로이 법(法)을 마련할 계기를 만든 점만은 다행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서 작년 6월에 공포되었던 농안법(農安法)의 주요 개정내용과 이번에 쟁점이 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내용의 최대 핵심은 중매인의 판매행위 금지로 모아진다. 종래 중매인들이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판매행위, 즉 도매업까지 겸해오던 것을 중개업무만으로 영업범위를 한정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중매인들이 준법투쟁이란 미명아래 태업을 한 점은 집단이기주의 발로의 전형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개정법은 또 경매방법과 절차를 일부 손질하고, 농수산물 소매업자의 도매시장 경매참여 등 유통단계의 축소를 시도했다. 한편 개정법과 관련하여 나타난 미비점으로는 첫째, 중매인 판매행위 금지이후의 대체판매집단 구축에 소홀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대형 도매법인들의 독과점등과 관련, 아무런 제재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유통단계의 축소를 겨냥한 조치들이 매우 미미했던점 등도 비판의 과녁이 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점들의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농림수산부는 지난 11일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을 구성했다. 유통개혁기획단구성 이 기획단이 오는 7월말까지 농안법(農安法) 재개정을 포함한 유통전반의 개혁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 발전위원회도 자체적으로 6월말까지 유통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과 관련, 농림수산부측은 농발위(農發委)의 건의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빨리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통개혁기획단은 오는 8월 농안법(農安法)재개정 시안 등과 관련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본지(本紙)는 농안법(農安法)재개정 방향에 관한 지상(紙上)공청회를 마련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학계, 유통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199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