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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자 자동(自動)표시 시스템 도입

전화번호·주소 판독가능…민생치안에 최선

1992.05.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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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시 전화로 112를 호출하면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경찰112지령실의 컴퓨터로 화면상(畵面上)에 자동으로 표시돼 경찰순찰차가 그 즉시 정확하게 현장에 출동, 범죄를 제압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선보인다.

경찰청는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C³시스템시설 추진의 일환으로 체신부·한국통신의 협조를 받아 오는 24일부터 서울의 전농 영동 가락 전화국 지역에 대해 112신고자 전화번호·위치 자동표시(ANI/ALI)시스템을 운영, 우선 시범적으로 전화번호만 표시되도록 하고 금년 11월안으로 서울 전지역에, 93년부터는 5대(大) 직할시에 전화번호·주소 모두 자동 표시되는 시스템을 각각 확대운영키로 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범죄 피해자가 112만을 호출한 채 범죄(恐怖)로 범죄상황을 신고하지 못해도 신고장소가 자동으로 판독(判讀), 순찰차 위치 자동표시(AVL)시스템과 연결돼 사건현장에서 가장 근접한 순찰차를 출동시킴으로써 경찰의 현장도착시간을 3분 이내로 대폭 단축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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