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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호
- [노 대통령,갈등해소 시스템 강조]“화물연대 같은 사태 미리 대응”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화물연대 문제 등 사회에서 분출하고 있는 일각의 갈등과 관련, 각종 갈등현인에 대해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외대 수석·보 좌관회의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정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갈등의 조정과 위기대처 시스템, 공무원의 자세를 집중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사문제도 있지만 당면 현안은 질서문제라고 시래의 성격을 규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중요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주무부처의 주도적 대응 및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공조와 공직자들의 일하는 자세의 전환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03.05.12
- [국민연금 개선방안]구조 바꿔 연금지급 책임진다 15년만에 100만명 수급 국민연금 기금 100조원 조성, 연금 수급자 100만명 돌파. 이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15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국민의 노후보장 일환으로 88년 첫 도입된 국민연금은 9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을 한단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세계 공적연금 사상 찾아보기 힘든 저부담-고급여 라는 기형적 구조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2040년을 전후로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연금의 기금소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기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에서부터 기금운 용의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 수혜자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사실 기금소진 문제는 우리의 국민연금제도상으로 보면 이미 예견돼 있던 것이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여러 선진국들도 이미 한 치례씩 겪은 문제로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기금이 소진되면 곧바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는 오해가 생기면서 국민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아예 국민연금제도를 없애자는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불신감의 원인 중에는 4년전 국민연금을 도시 자영업자로 확대할 당시 예견된 기금고갈 문제 등에 대해 슬기롭게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또 기금소진이 곧 연금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과장한 언론과 보험사들이 자사의 개인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축소·왜곡 홍보하는 등의 빗나간 행태도 한몫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정말 못 받게 되는 것인가? 당연한 사실처럼 생각되는 이 점은 명백한 오해이다. 2033년 이후 수급자 급증 지난 4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모두 100조원. 정부는 기금총액이 2033년 1614조8000억원까지 상승곡선을 그리 다 연급수급자의 급증으로 2035년에 는 당기수지가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만약 현행 연금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기금은 2047년께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 저부담-고급여 체제에서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구조를 바꾸면 기금소진이나 연금지급 불능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소진 문제를 적극 해소히려는 것도 국민연 금의 순기능적 역할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림과 동시에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3.05.12
- 국민연금개선방안 정부는 국민연금의 개선을 위해 이미 20개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를 구성, 최소 2070년까지 기금소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다.올해는 5년에 한번씩 국민연금의 재정을 새롭게 계산해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는 재정계산제도를 실시하는 첫해다.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발전위가 개선안을 제출하게 되면 재계산 결과와 함께 대책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게된다.물론 앞으로도 5년마다 재정계산이 새로 이뤄지므로 기금소진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막이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이며, 아직까 자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단 힌번도 없었다. 다만 앞으로 보험료가 다소 늘어나고 연금액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것이므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거나 연금액이 적정선으로 줄어드는 것은 함께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제 제지리를 찾아가기 위한 수술대 위에 놓여있다. 지금은 변화기를 맞은 국민연금이 풍요로운 복지 사회의 핵심인 노후보장제도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3.05.12
- [등유·경유 세금인상 유보]2006년까지 인상 … 오는 7월 올려야 민·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등유와 경유에 대한 특소세 교통세 인상이 유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열리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골자로한서민중산층생활안 정대책(복지·물가안정 분야) 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등유와 경유 등 이른바 민생유류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특소세와 교통세를 당초 계획대로 올리면 서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며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상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가 계부담을 감안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도 현재수준으로 묶어두기로했다. 세율 인상이 유보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정부가 지난 2000년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01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에너지 세율을 매년 인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에너지 세율이 인상 돼 왔으며,오는 7월에도 이들의 세율 인상은 불가피한 사안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띠라 보도와 같이 경유·등유 등 에너지 세율인상 유보는 에너지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법개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에너지에 대한 세율체제 인하를 포함한 조정계획은 일체 검토한 바 없으며,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2003.05.12
- [공적자금 상환 연기 논란예고]세계잉여금 사용 안해도 지장없어 정부가 6일 오후 제2차 거시경제점검회의를 갖는 등 경기부양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공적자금 상환을 미룰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중 일반회계에 전입되지 않은 1조4000억원과 한은잉여금 9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을 이번 추경편성에 전액 활용키로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문제는 예산회계법은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2조원씩 지원하는 자금외에 세계잉여금의 30%를 추가로 기금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예산회계법은 동시에 추경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적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이 예외조항을 활용해 현재 남아 있는 세계잉 여금 전액을 추경편성에 활용,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적자금의 경우 5년마다 추계를 통해 금융권과 정부의 분담비율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해놓은 상태여서 예산회계법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 대신 추 경에 활용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더 늘어 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 대신 추경예산에 활용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늘어나 논린이 예상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르면 25년간 재정과 금융권이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해 각각 49조원과 20조원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은 매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2조원을 일반예산에서 출연해 25년간 49 조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25년 보다 조기에 공적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토록 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치 않더라도 25년간 공적자금을 상환히는데는 지장이 없다. 특히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도 재정부담 49조원의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치 않는다고 해도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부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2003.05.12
- [양성자 가속기 사업 원전 유관시설 은폐 의혹]NT·BT등에활용 핵변환과 무관 반해국민행동은 6일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용 및 첨단산업용으로 홍보하고 있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 이 규모를 확대할 경우 핵폐기물 재처리에 필수적인 핵변환설 비로 운용이 가능한 원전 유관시설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과 핵비 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을 공동으로 추진 하고 있는데, 핵재변환 사업을 시도할 가능 성이 있다며 전북지역에 핵단지가 형성될 것고 주장했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핵변환설비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과학기술부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양성자 범을 이용해 극미세기술(NT), 생명공학기술 (BT), 정보통신기술(IT),방사선기술 (RT),의료기술 등 미래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양성자 가속기는 NT·BT·ST등여러 분야의 연구에 동시에 활용토록 펄스(pulse)형 빔을 발생하고 있어, 핵변환에 사용되는 연속형이 아니기 때문에 핵변환설비로 운용될 수 없는 형태이다. 또 미국과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자력의 핵비확산정책 기조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공동개발·활용하는 협력사업(I-NERI) 이다. 현재 미국과는 경수형 원자력 발전 기술의 개선·개량 및 미래 혁신적인 원전 시스템 개발에 비중을 두고 운영중에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핵재변환 사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울러 전북지역에 핵단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관련,정읍에는 첨단 방사선 이용연구센터를 조성하고 있을 뿐, 이외의 다른 시설의 설치는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바 없음을 밝힌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국익을 고려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방사성 폐기물 부지 확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지와 지혜를 모아 나가고 있음을 밝힌다. 2003.05.12
- [정책결정기능 청와대 집중]정책 타당성 부처별 TF팀 검토 동아일보는 6일자 정책결정,당정은 없고 청와대만 있다제목의 기사를 통해,참여정부의 정책결정기 능이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기구에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상황비서실에 19개 일선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매일 부처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고,국정 상황실은 부처별 이해관계가 엇길리는 현안에 대한 막후조정자역할을 하고 있어, 극심한 쓸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상횡실과 국정상황실의 경우,부처에서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대한 단순 상황보고 역할만 맡고 있어, 동아일보가 주장히는 식의 정책결정 기능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과거와 달리 과거보다 파견인원도 적고 (12개 비서실에 47명, 3개 비서실 30 명), 3·4급 중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파견인력을 문제 삼아 참여정부의 정책결정기능이 청와대에 집중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국정과제추진위원회에 6~10개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 함된 것과 위원회별로 주요 부처에 담당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을 놓고 정책결정의 독점과 부처 장악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추진위원회는 TF팀이 설치된 부처의 창안과 정책발굴을 통해 상당 부분의 위원회 활동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 활동 방향과 추진과제가 결정된 경우에 부처별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과제의 채택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정책결정 기능이 국정과제추진위로 독점되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 또한 장관의 특정 위원회 참여 여부로 부처장악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정부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활동사례 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근거 없는 궤변에 불과히다. 예컨대 국민의 정부시절 설치되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는 12개 정부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 고 있으나, 부처 장악 또는 정책결정 독점 논란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또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의 경우, 당 또는 해당 부처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동아 일보가 지적하는 당정협의 생략은 청와대와 무관하며 당정협의 생략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밝혀둔다.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