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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은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4. 5. 10. 10:00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국적이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국 유학이나 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국적이 2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복수국적자가 무엇이고 국적 선택 기한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수국적자란 출생 혹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이중국적'으로 불렸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2011국적법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수국적은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자에게 일정한 기간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적 선택 기한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 (국적법10조제2항 및 제12조제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법10조제2항 및 제3)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여기서 병역준비역(兵役準備役,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만 나이로 18세가 되는 해에 속하는 자 모두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아직 입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복수국적을 갖는 사람을 막기 위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 3개월 내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국적 선택 명령은 누가 하는지 아시나요?

 

법무부장관은 위에서 설명한 국적 선택 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대한민국 복수국적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6개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10조제2항 및 제3)

 

위에서 그 뜻에 반하는 행위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적법14조의33·5항 및 국적법 시행령18조의44)

 

 ▷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입·입국한 경우
▷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이렇게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 선택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14조의33·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국적 선택 신고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한 복수국적자가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19조 및 국적법 시행령25조의2)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후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령17조제2, 29조제6, 국적법 시행규칙11조 및 별지 제7호 서식)

 

 ▷ 국적 선택 신고서
▷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복무 증명서류(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자만 해당)
▷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자만 해당)

 

 

 

병역법에 따르면 국적 선택을 하지 못한 복수국적자는 37세까지 병역 이행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국외에 체재·거주하고 있는 대상에 한하며, 병역의무 연기 기간중에는 한국에서 연간 총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 연간 6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병무청장이 고시한 영리활동을 했을 때는 병역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수국적자란 무엇이며, 국적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부에서 병역 기피 등을 목적으로 복수국적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병역의무는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자유지만,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적법[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 2022. 9. 15.,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4609&efYd=20221001#0000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