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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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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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고유가와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전기차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시장규모도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0년을 기점으로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개발과 판매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2600만대의 자동차 등록대수 중 600만대 이상이 전기차로 바뀌는 급진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전기차 화재만큼 전국적으로 이슈되었던 전기충전소의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2024년 현재,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단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차 주유공급사업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바로 주유소의 휴·폐업이다. 아직까지 국내 어디서든 10km 반경 이내에 주유소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그만큼 주유소는 우리의 삶에서 보편화되어 있고, 근방에서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주유소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폐업한 주유소는 677개로 매년 2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폐업한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향후 2050년까지 8000개 이상의 주유소 폐업을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주유소 폐업시 요구되는 건축물 및 기름탱크 등의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유류저장탱크의 규모와 오염된 토양의 크기에 따라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주유소 사업자는 망해서 폐업해야 하는데, 수억원의 비용을 마련해야 하니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다수의 주유소가 철거를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폐업주유소는 철거 및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해당 부지를 판매하고 있으나, 활용가치가 떨어져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년이 넘게 폐업 주유소가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방치가 아니다. 방치가 되고 있는 기간 동안 부식되고 있는 시설물과 유류탱크 노후 등으로 토양의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장·난방용 유류저장시설 보다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유소에서 주유기 땅속에 묻혀있는 유류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노후 및 지반침하로 인해 뒤틀려 유류가 유실됨에 따라 해당부지의 토양이 오염되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인접 부지의 토양까지 오염된다. 인근으로 지하수가 흐를 경우 단순히 토양오염을 넘어 수질오염까지 확산되며, 2차·3차적 재난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방치되어 있는 유류탱크에 남아있는 유류는 폭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미 출입통제를 방치한 휴·폐업 주유소의 고무호수와 비닐자루 등은 작은 불티에도 화재 확산과 폭발로 연결되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주유소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는 임차기간 동안 주유소 사업자에게 있으나, 임차기간 이후에는 책임승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휴폐업 주유소의 토양오염 검사 및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한계가 발생했다.
또한 휴업한 주유소가 제대로 폐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 상 석유판매사업자들이 공제조합을 통해 전업 및 폐업 자금 일부를 지원받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정작 지원사업을 해야 할 공제조합의 설립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주유소의 사업전환이나 폐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는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이를 타계하고 새로운 방법 마련을 위해 석유판매사 대기업(SK, GS, S-oil, 현대오일 등)은 주유소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분산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복합주유소 또는 에너지 스테이션 등 석유판매 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실례로 SK에너지는 기존 주유소에 태양광·수소연료·전기차 충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기업에 소속된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개인 주유소는 불가능한 지원사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와 같이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휴·폐업되어 있거나, 예정인 주유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가 관련 사업 전환이 어렵다면, 폐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방안은 반드시 제도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주유소 휴·폐업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일몰하는 업종에 대한 무관심으로 단절하기에 주유소가 갖고 있는 폭발위험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너무 크다. 대기오염 및 탄소저감을 위한 전기차의 확산 노력과 주유소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에 우선순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으로 미래 위기의 요인이 되는 것은 동일하다. 미래를 외면하고, 현재를 방치하는 나라는 망국의 서사로 연결된다. 후손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세부적이고 항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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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식수 생산에 우려없는 수준” 정부는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설명 듣고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 남지, 물금 등 상하류 기타 지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이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 76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점별로는 왜관(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 지점에서 74종이 검출됐으며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64종, 67종, 68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시)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해 운영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미량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054-977-92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식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식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반도체=민생,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