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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경제도약(經濟跳躍)」을 향(向)하여 <4> - 5대과제 현황과 전망

5대(大)과제 현황과 전망

1992.05.1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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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노동정책 좌표

지난날 경제적으로 급속한 양적성장(量的成長)이 이루어지는 동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의 상층구조(上層構造)는 크게 발전했지만 노사관계(勞使關係)나 기업(企業)의 경영방식 등 경제의 상층(上層)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하부의 기초는 제대로 다져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기반향상(向上) 역점

일련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사회적 문제들은 경제하부구조의 강화와 체질개선(體質改善)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경제의 질적(質的) 성장이 어려우며 대내외적으로 가중(加重)되는 도전을 극복키 힘들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사(勞使)관계는 경제하부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노동정책의 초점은 불필요한 국력의 소비(消費)를 막을수 있는 생산적(生産的)인 노사관계와 능률적이며 창의력(創意力)을 고취하는 새로운 산업문화(産業文化) 창조에 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정치적 전환기에 노사관계의 불안이 사회불안(社會不安)을 야기하고 분규피해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경험을 거울삼아 올해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사회안정의 선도적(先導的)역할을 하도록 하고 적정수준의 자금(資金)조정과 근로의욕의 회복으로 경제활력(經濟活力)을 회복하며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實質的)인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정보는 이를 위해 노사관계를 노(勞)·사(使)·정(政)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면서 노사(勞使)질서를 구축하며, 총액(總額)기준에 의한 자금교섭(資金交涉)지도로 근로계층내 소득의 양극화(兩極化)현상을 시정할 계획이다.

또, 사내복지기금의 운영 생산직 우대시책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자의 생활보호와 복지수준을 높여 근로의욕을 회복시키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우리경제의 활력(活力)을 회복하고 새로운 노사협력(勞使協力)시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주체(主體)들간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의욕회복과 생산성향상(生産性 向上)을 위한 범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노(勞)·사(使)·정(政)의 실천과제를 도출키 위한 대토론회를 지난 2월12일 대통령 주재로 노총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또 지역단위로 ‘노(勞)·사(使)·정(政)’을 개최, 노사간 대화(對話) 활성화(活性化)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慣行)을 시정하려는 정부의 법개정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공감대(共感帶)가 형성됐고 이에따라 지난달 노·사·공익대표 18인으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규(紛糾)예방 및 신속조정

이 위원회는 현행 노동관계 법상의 모든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노사단체를 비롯한 각계로부터 개정요구안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개성시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규발생 사전방지

또한 기업별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노사협력 증진, 생산성 향상, 일하는 기풍 진작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사분규 예방대책으로는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분규(紛糾)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며 분규발생시 신속한 조정·수습지도로 분규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는 노(勞)·사(使)를 불문하고 반드시 의법조치(依法措置)키로 했다.


근로복지 증진

또한 효율적인 조정(調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단체협약(團體協約)의 유효기간 만료(滿了)전에 단체교섭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단체교섭 결렬시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합법절차를 이행토록 하며 노동위원회 또는 임의조정제도(任意調整制度)를 통한 조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특히 부당노동(不當勞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시 지방노동관서 및 시·도에 통보,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구제명령 불이행 또는 상습부당(常習不當)노동행위시에는 엄격하게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주택 6만호를 공급하고 미혼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탄광근로자 사택건설 및 개량과 사원임대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공유지 분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하여 입주대상자격을 월평균 임금 9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주택 물량 배정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주택규모도 15평에서 18평이하로 확대했으며 종업원용 주택건설 용지로 기업에게 토지양도(土地讓渡)시에는 양도세의 50%를 면제해 주고 있다.

기업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윤의 일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勤勞福祉基金)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근로자복지사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기금출연 및 사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稅制支援)을 해주고 있다.


소득(所得)중간층 적극육성

또한 성과배분(成果配分)과 연계한 사내복지기금의 운영,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등 기업내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中小企業)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복지시설의 확충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직장 정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내대학(社內大學) 육성, 기능인 우대시책 등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총액임금교섭 지도

한편 정부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임금체계의 복잡다양화, 임금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의 분리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금년부터는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을 총액개념(總額槪念)으로 파악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로 적정인상을 유도함으로써 소득양극화 현상을 타파하고 두터운 중간계층을 육성하기 위한 총액기준 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이같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고임금계층인 1천4백53개업체를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선정, 총액기준5% 범위내에서 타결토록 하고 기타 근로자는 생산성범위내에서 자율교섭(自律交涉)토록 지도 함으로써 임금체계 개선(改善)과 임금 격차(格差) 완화(緩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내복지기금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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