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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측정시스템 구축사업, 7년 연속 무재해로 마무리 결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측정시스템 구축사업,7년 연속 무재해로 마무리 결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7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화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5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5건, 오징어 5건, 넙치 4건, 갈치 4건, 바지락 4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6건을 선정하였고, 7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황다랑어 총 2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 총 3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 (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1~0.087Bq/L, (137Cs) 0.070~0.088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6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5.15) 17시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 도쿄전력은 6차 방류를 위해, 일반저장탱크(J4-L, J9-A/B)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의 오염수 이송을 3월 14일에 마친 후, ○ 지난 3월 18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3월 25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7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17, 화연 : 0.16, JAEA : 0.16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 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내일(5.17)부터 6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이틀간(5.14~1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3일에 2개 정점, 5월 14일에 8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1개 정점에서 5월 1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8~7.7(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16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도자료]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 5. 16(목) 10:00,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 -지금부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 다양한 해외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 인천공항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코로나19를 전후하여 전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해외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사용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유통시장에 대해서 전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한편,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통 품목을 발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관계부처에서는 발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 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세계기상기구는 올 여름이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이에,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재해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일선 현장의 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자료]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활기차게- 민생정책 현장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건강한 온라인 유통시장을 확립을 위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한 총리, 온라인 유통시장의 발전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등▷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분야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 한 총리,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위험이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호우, 태풍 및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할 것- 하천 정비 및 AI 기반 홍수예보 지점 확대,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단가 인상, 무더위쉼터 6.1만개 운영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ㅇ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안건 1.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22) 849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건 2.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호우·태풍) : 5월15일 ~ 10월15일 / 폭염 : 5월20일 ~ 9월30일ㅇ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23년) 역대 1위 여름철 강수강도(강수량/강수일수), (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풍수해(호우·태풍)에 있어서는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산사태, 토석류, 산비탈면 붕괴 등 토사유출 피해 통칭),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①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②현장 중심 재난대응, ③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최근 10년 풍수해 인명피해(사망·실종) 분석 결과 3大 유형이 76% 비중 차지1. 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먼저,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23단계)하여 대피시간을 1시간 확보하는 한편,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 우기 전 점검 및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ㅇ 또한,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확대(75223개소)하였으며,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확대하였으며,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24.4.5. 개정)ㅇ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미리 배치한다.* 노면수나 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물막이판, 하수역류방지기 등 시설2. 현장 중심 재난대응□ 앞으로 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선포권자 기존행안부장관 + 추가시·도지사 / 재난경보 발령, 대피명령,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해당지역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 조치 가능ㅇ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4월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3.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ㅇ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지원단을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여, 위험 기상 시 안전 확인 및 가구를 방문하여 대피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필요시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ㅇ 또한,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3大 인명피해 유형에 관한 사실적인 재난 상황, 피해 현장을 담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ㅇ 또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5.1.~10.15.)을 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침수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폭염 주요 대책□ 이번 폭염 대책은 ①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②농·축·어업, 녹조·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③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취약노인 등1.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전국 139개소), 어선안전조업국(전국 20개소)□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한다.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작업장,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특성을 반영한 예방가이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3년 월 11만5천원에서 24년 월 16만5천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전국 1,676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방비를 지원한다.ㅇ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를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23년 4만3천원에서 24년 5만3천원으로 23% 인상한다.ㅇ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3만4천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한다.2.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며,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船)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방제선단(船團)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공급능력을 갖춘다.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수요감축, 석탄발전 출력상향, 전압 하향조정 등 활용한 예비력 단계별 사용□ 축제·공연 분야에서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한다.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하고, 관련단체와 홍보한다.3. 생활 밀착형 대책 및 폭염 피해 감소 기반 마련□ 폭염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을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한다.□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119폭염 구급대*를 운영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등 폭염용품과 냉방장치 완비한 구급대(구급차, 구급대원)□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전국에 6만1천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농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마련하여 추진한다.1. 기상재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ㅇ 먼저 여름철 기상여건에 취약한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진청·농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육점검 협의체를 운영하여 작황 점검, 기술지도 등 생육관리에 힘쓰는 한편, 7~8월 대비 봄배추 1만 톤, 봄무 5천 톤을 비축하고, 예비묘 약 200만 주를 준비할 예정이며, 여름배추 재배면적을 90ha 수준 확대하여 9~10월 수급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ㅇ 또한, 지난해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사과·배 등 과일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관리용 계약재배 물량을 사과는 지난해 4만 9천 톤에서 올해 6만 톤으로, 배는 4만 2천 톤에서 4만 5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ㅇ 올해 수급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가축 폐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폭염 취약농가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축산물 공급을 신속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2. 재해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신속 지원ㅇ 여름철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먼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과 예방요령 전파, 상황 관리 등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ㅇ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수리, 원예, 축산 등 취약시설을 장마 전까지 점검할 계획이며, 태풍, 호우 등 피해 발생시에는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하여 신속히 응급복구와 함께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해 품목 특성을 고려한 상품개선을 지속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제도와 개선내용을 언론, SNS,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수온 피해 대응 방안※ 고수온 : 여름철 바닷물 수온이 28℃ 이상 높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용존산소량 감소, 양식생물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폐사하는 자연재난ㅇ 작년 여름철은 고수온 특보가 57일간 지속되며 950어가에 438억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전 대응부터 사후복구 지원까지 면밀한 대응방안 수립을 준비 중이다.1. 단계별 사전 대응체계 구축ㅇ 우선, 고수온이 본격화되기 전에 대응장비를 신속히 보급한다. 특히, 피해 우려해역은 현장점검을 다니며 장비 보급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출하 독려, 고수온 특보 발표 시 급이량 조절 등 관리방안을 안내한다. 권역별 현장설명회도 함께 병행하여 수온 전망, 주요 대책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할 예정이다.ㅇ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이후에는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양식장별 현장관리를 진행한다.ㅇ 고수온 주의보 발표 후에는 긴급방류를 지원하여 피해 확대를 최소화한다. 긴급방류는 양식장 내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2.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ㅇ 피해발생 시에는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어가의 경영재개와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양식장 내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어류폐사체 처리도 신속하게 지원한다.ㅇ 한편, 지자체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특보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을 포함한 고수온 종합대책을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2024.05.16 국무조정실
- 새만금개발청,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새만금개발청,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민과의 소통·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발굴 기회- 6월 30일까지, 새만금에 행복을 주는 모든 아이디어 모집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근 새만금은 10조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ㅇ 새만금청은 공모전을 통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꾀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새만금에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ㅇ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며, 이 중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ㅇ 응모 마감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saemang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새만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을 문화 및 관광 측면에서도 내실 있게 성장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새만금 지역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16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청,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새만금청,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차질 없는 건설사업 추진과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 당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5월 16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ㅇ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간 교통망을 총 연장 55.1km,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ㅇ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도로를 연계하여 새만금 신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과 스마트 수변도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내부 개발 및 투자유치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방문한 새만금청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속도감 있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ㅇ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물류 교통망의 핵심 동력이 될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라면서, “차질 없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6 새만금개발청
-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 근로자 응시 비율 4년 연속 증가, 인간공학기사 전년대비 175.9% 증가- 법령상 자격취득자 우대, 근로자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원인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7일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2019~2023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의 시험 응시비율이 2019년 44.2만명(30.2%)에서 2023년 67.2만명(37.7%)으로 7.5%p 증가했다. 또한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이상인 분야 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1위안전관리 분야(50.4%), 2위전기·전자(35.8%), 3위화학(33.3%) 순으로 집계됐다.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기사등급건축설비기사가 45.6% (19년 1,461명 23년 6,557명), 산업기사등급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 34.8% (19년 1,831명 23년 6,037명), 기능사등급가스기능사가 16.1% 증가(19년 3,815명 23년 6,939명)했다.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분야 중 인간공학기사가 전년 대비 175.9%(22년 1,557명 23년 4,295명) 증가, 2019년 대비 8.4배(19년 508명 23년 4,29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간공학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 자격이 추가(17년 10월)되고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21년 1월)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되면서 2023년부터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났다.한편, 2023년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은 자기개발이 32.5%로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28.0%)이 뒤를 이었다.이우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우대 사항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역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자격품질기획부김지수(052-714-8685) 2024.05.16 고용노동부
-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6월 21일까지 취약시설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6월 21일까지 취약시설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국토교통부
-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20일~24일, 자생식물 분양, 퀴즈 이벤트, 전시회 등 운영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산림생물다양성 홍보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먼저 ‘생물다양성의 날’ 당일인 22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대전역 광장에서 시민, 철도이용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 자생식물인 ‘금꿩의다리’, ‘만병초’, ‘부산꼬리풀’ 나눔행사를 진행한다.20일부터 26일까지 산림 생물다양성 홍보주간에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초성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며 수목원, 늘봄교실, 국가정원 등에서도 우리나라 고유 동식물·곤충 탐사체험이 운영될 예정이다.산림청 산하 공공기관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에 동참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 춘천숲체험원에서 에코맘코리아와 함께 ‘2024년 UN생물다양성 유스포럼’을 개최해 청소년의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위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미술작품 속 식물 찾기, 독특한 모양과 향기가 있는 식물이야기 등을 주제로 ‘생물다양성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예정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인류와 동식물의 삶의 터전인 산림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며, “산불예방, 나무 심기, 목재제품 이용, 산행 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16 산림청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023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되었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현황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이하, DB)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이하, DC) 101.4조원, 개인형IRP(이하, IRP) 75.6조원 순이었다.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수익률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되었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령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성현(044-202-7572) 2024.05.16 고용노동부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산사태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월 15일~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산사태 대책상황실에서는 금년 기상변화로 인해 많은 비와 잦은 태풍이 예상될 수 있어 산림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산사태 예방활동,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상황관리, 피해복구 대책수립 등 산사태 에방·대응 업무를 한다. 특히 작년 8월부터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1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하여 주밈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유림관리소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및 정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소장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산사태 예보 긴급 재난문자 등에 관심을 갖고 재난상황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5.16 산림청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7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5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5건, 오징어 5건, 넙치 4건, 갈치 4건, 바지락 4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6건을 선정하였고, 7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황다랑어 총 2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 총 3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1~0.087Bq/L, (137Cs) 0.070~0.088Bq/L, (3H) 6.5~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6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5.15) 17시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6차 방류를 위해, 일반저장탱크(J4-L, J9-A/B)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의 오염수 이송을 3월 14일에 마친 후,○ 지난 3월 18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3월 25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7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17, 화연 : 0.16, JAEA : 0.16○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내일(5.17)부터 6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이틀간(5.14~1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3일에 2개 정점, 5월 14일에 8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1개 정점에서 5월 1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8~7.7(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6 국무조정실
-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해결방안 마련해야- 누리집 접속 오류, 접속 지연 2시간, 시험장소 부족 등 문제 많아...- 국민권익위,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접수 절차 개선 등 대책 마련 의견표명□ 수험생 불편을 야기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온라인 원서접수 절차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접수 서비스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정 종목별 접수 시간 분산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024년도 정기 기사 제1회 필기·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원서접수 누리집 (큐넷, www.q-net.or.kr)의 접속 지연으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발생하고, 접수 진행 중 임의로 로그아웃되는 등 오류가 계속 발생하였으며, 접속 지연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은 시험장소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험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발생했다.* (필기) 2024. 1. 23. 1. 26., (실기) 2024. 3. 26. 3. 29. 이에 다수의 수험자가 큐넷 접속 지연 등의 문제가 매회 원서접수 기간에 반복되고 있으므로 큐넷의 서버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큐넷의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험자의 원서접수 편의를 위해 2024년 10월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지만,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상당수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접수가 예정되어 있어 수험자의 불편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서접수 수요 등을 예측하여 검정 종목별 원서접수 시간 분산 및 시험장소 추가 확보 등을 조치하고, 이러한 조치를 수험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험을 앞둔 수험자들에게 원서접수 지연 등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수험자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16 국민권익위원회
-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제도개선 권고- 범죄·교통사고 안전위협 요인 예방부터 사후 신속 대응체계 구축까지□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를 인식해 교통사고 현장 정보를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국민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별첨] 전원위 의결서(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2024.05.16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소비자 안전 확보,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기업 경쟁력 제고,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22) 849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16 특허청
- [보도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22) 849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16 국무조정실
-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6.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6월 17일(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5월 20일(월)부터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alth.or.kr/nsk)에서 신청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방문교육) ▲놀이형 체험관(지역 순회 전시)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사례 공모전 등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수행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서 유아교육·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 선발, 교육 후 현장 투입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창작동화 노담밴드와 친구들을 바탕으로 구연동화, 수준별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 교육으로 진행하며, 5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전국 약 2,70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6월 17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전국 약 17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읍·면 지역 등), 전년 미선정 기관, 흡연율이 높은 지역, 소규모 기관 및 지역별 유치원·어린이집 비율 고려 등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더 많은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알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금연 홍보 캠페인, 담배규제정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담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창작동화를 기반으로 신체 놀이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기획했다라며, 지난 9년간의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hi.or.kr)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메뉴** 지역별 상담 전화○ 인천, 서울, 경기, 강원 : 02-398-4305 / 02-398-7694○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02-398-4310○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 02-398-4365○ 전북, 전남, 광주, 제주 : 02-398-4315 붙임 1. 유아흡연위해예방사업 소개 2.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개요3. 2024년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안내문 2024.05.16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에 혁신기술을 활용해서비스의 가치를 높여(Value-up) 나갑니다 사회서비스에 혁신기술을 활용해서비스의 가치를 높여(Value-up) 나갑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복지기술, 5개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복지기술과 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돌봄로봇,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도록 지원해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기술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나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술의 특성상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복지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확대함과 동시에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과 활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지난 2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5개의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후 2차례의 기술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모집을 거쳐 6개의 복지기술과 이를 활용할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복지기술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다. * [2.29일 보도자료 참조]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기술 및 지자체 선정결과 지역복지기술 보유기업서비스 내용1강원 홍천군㈜돌봄드림노인맞춤돌봄 대상자에 돌봄조끼(HUGgy)를 활용한 노인 안전안심 서비스 제공2경북 안동시㈜누비랩어린이집에서 푸드 스캐너 및 아동 대상 식습관 개선 유도 컨텐츠를 활용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3충남 당진시㈜실비아헬스노인 돌봄 서비스 필요자에 키오스크 및 어플을 활용한 치매예방 및 인지평가 서비스 제공㈜메디로지스배뇨량이 측정되는 스마트 기저귀를 지역 내 공립요양시설에서 활용4충남 금산군㈜맨엔텔하지운동을 돕는 꿈의 자전거를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5경기 동두천시㈜마크노바독거노인에 AI가 접목된 스마트밴드 및 스피커를 활용한 돌봄 및 안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최종 선정된 6개 기업에는 보유한 기술, 제품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 시범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과제당 1억~2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가 제공되며,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은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지역주민에 혁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매칭된 지역과 기업 간의 협약 체결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창의적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방식의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 제공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복지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에 활용될 복지기술 2024.05.16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