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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 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내년 10월부터 시행

2024.05.2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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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서 열린 인천-제주항로 카페리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취항식 후 전종헌 사무사가 7갑판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서 열린 인천-제주항로 카페리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취항식 후 전종헌 사무사가 7갑판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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