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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안 <5월 2일>

1999.05.2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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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금 증금사 예치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인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했다.

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지정, 이를  취득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식매매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투자자문회사는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직업소개소 신고제 전환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

민간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소개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사업 요건 중 범인의 납입자본금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췄다.

해외이주 알선 등록제로

◆해외이주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해외이주알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요건을 현행 자본금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현재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던 것을 고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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