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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임솔은 주거침입죄?

법무부 블로그 2024. 5. 17. 10:00

 

 

 

요즘 화제 중인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를 아시나요? 드라마에서는 자신의 최애류선재(변우석 분)를 살리기 위해 타임슬립을 하는 임솔(김혜윤 분)의 고군분투기를 그려냅니다.

 

 

▲ <선재 업고 튀어> 공식 포스터 ⓒtvn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솔과 선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청자를 웃게 하고, 울리기도 하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선재네 집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을 시도했다는  오해를 받고 경비원에게 붙잡힌 임솔  ⓒ tvn, ‘ 선재업고튀어 ’ 7 화 스틸컷

 

 

7화에서, 선재의 아파트를 찾아간 솔은 의도치 않게 사생팬이라는 오해를 받고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이때 경찰은 솔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솔의 행동은 정말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어떤 경우를 주거침입이라고 할까요?

 

 

주거침입죄란?

대부분 주거침입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 관리하는 건물(주거 또는 저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 등 또는 그가 점유하는 곳에 침입하는 것을 주거침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떠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경우 특수주거침입으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칠 때에도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322). 여기서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데요(형법 제25). , 주거침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떠한 행위를 실행했다면, 그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판례로 알아보는 주거침입죄

그런데, ’침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타인의 집에 손만 넣은 경우에도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대법원 판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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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2561).

 

쉽게 말해 형법 제319조는 국민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손이나 얼굴 등 신체의 일부분만 타인의 주거 안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타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보이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법 조항에서의 람의 주거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거주 중인 집만 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15164 ). 타인의 집안, 방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임솔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  진짜 주거침입을 시도한 범인과 마주친 임솔 ,  ⓒ tvn, ‘ 선재업고튀어 ’ 7 화 스틸컷 ]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 솔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솔은 선재의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을 뿐, 선재가 사는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고, 어떠한 행동을 가해 선재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거침입의 아무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솔의 행동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선재 업고 튀어> 속 상황을 통해 주거침입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드라마 속 법 상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여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