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 점검기간(4월 22일~6월 21일)에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점검은 바로 ‘내 집 스스로 점검하기’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집중안전 점검기간을 맞아 화재 대비 관련 안내 및 경고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인 아파트에 소방법 위반 적치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단 및 복도 등에 무단 적치된 물건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세대 안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방시설법 제53조에 의거 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올해 10살이 된 자녀도 학교에서 화재 및 소방 관련 교육을 받아서인지 화재 대비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니 어른보다 자녀가 더 아파트 화재 대비에 대한 교육이 숙지돼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비합시다’라는 안내문을 새롭게 리뉴얼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아파트 화재예방 안전수칙 및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 피난시설,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놓고 자녀와 함께 아파트 화재 대비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용 소화기를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화재예방 안전수칙 중 첫 번째는 세대마다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집은 아파트 현관 앞에 소화기를 비치했습니다. 자녀에게 소화기 위치를 알려주고, 소화기도 한번 살펴보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및 먼지 제거, 담뱃불 조심 및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충전 시 폭발 및 화재 주의, 외출 시 헤어드라이기 등 플러그 뽑기였습니다. 최근 딸이 혼자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플러그 뽑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고데기 화재 사건도 설명했습니다. 우리집과 같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도 따라해 봤습니다. 화염, 연기가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실제 수건에 물을 묻히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실전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지상층과 옥상 등으로 대피하고, 엘리베이터 이용은 금지였습니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 요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웠다며 곧잘 따라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도 설명해 줬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온다면 놀라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글과 영상만 봤던 아이는 사뭇 긴장된 상태로 아파트 화재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대전환을 위해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게 먼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집안에서부터 온 가족이 스스로 점검하고 자녀에게 살아있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