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구조 장비를 설치해요

2024.05.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하단내용 참조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