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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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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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상품 선택 기준 1순위가 가격 대비 우수한 상품을 뜻하는 ‘가성비’였다면, 요즘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상품을 선택할 때 ‘가심비’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가심비’란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하며, 이는 비용과는 무관하게 제품 또는 경험을 통해 얻는 개인적인 만족도를 강조하는 소비 양식이다.
가심비를 충족시키는 기준에는 개인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여부와 ‘선행(善行)’이라는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고, 착한기업이나 미담사례 사업자에게는 지갑을 아낌없이 여는 방식으로 가심비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심비는 MZ세대의 직장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1997년 IMF 이후 정년보장과 연금으로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공무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최근 3년간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그리고 2023년에는 22.8대 1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급기야 올해는 지난 1월 접수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 결과 21.8대 1이라는 경쟁률로 1992년 19.3대 1 이후 3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일반 기업 대비 낮은 급여 수준, 경직된 조직문화와 강도 높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최근 저년차 공무원의 퇴사가 증가하는 현상도 공직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젊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해 저년차 공무원에 대해 승진체계 및 수당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의 직급 상향을 추진하고,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단축하였으며,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규모를 확대하고 횟수 제한도 폐지하였다.
병무청도 이에 발맞추어 MZ세대 공무원의 ‘가심비’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있다.
신규직원의 첫 출근일에 청장이 직접 쓴 환영카드와 웰컴박스를 선물하여 친밀감을 높이고, 이후 100일 동안 ‘새내기 키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신규 공직자의 적응 및 안착을 돕는 등 공직 이탈을 방지하지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MZ세대 직원 DJ들이 진행하는 청내 아침 방송을 통해 세대공감과 직장생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직원 간 칭찬릴레이로 따뜻한 배려와 상호존중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며,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숲 체험 힐링캠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MZ세대의 가심비를 채우기 위한 변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반복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처리기술), OCR(Optical Charater Recognition, 문서나 이미지를 문자로 변환하여 판독하는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무관부터 청장까지 결재선에 있는 모두가 원탁에 모여 한 번의 회의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원레이어(One-layer) 원탁회의’를 추진하는 등 회의문화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소통과 화합, 변화의 노력으로 병무청은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24년에도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통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MZ세대 직원의 가심비를 채워 갈 준비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소통과 공감의 가심비 넘치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병무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가심비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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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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