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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2024.05.1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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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이틀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악성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피해 근로자분들은 횡행하는 불법과 부조리의 실상과 개선 제안을, 대리기사·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들께서는 일하시며 겪는 실질적인 애로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이날 있었던 대통령님의 주요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 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질병,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 임금체불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체불 등으로 인한 민·형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하여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피해구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주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맞물려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폴리텍 등 직업훈련을 혁신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시며 대통령께서는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동 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 약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고 미조직 근로자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 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영향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의 개발 확산, 시중 노임단가 보완 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근로자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총 101억 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나, 청산 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 재산 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 수사, 정식 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실제로 겪으시는 애로사항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실질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하여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 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습니다.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의 기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과제의 관계부처들과 협업체계도 즉시 가동하여 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시작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 경청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각에는 노동약자보호법 관련해서 이게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조직될 수 있도록 돕고, 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이게 결국은 이중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관계법에 적용받...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와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미조직 노동자들을 지금도 정부가 보호하고 계시긴 했지만 이게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가 더, 고용부 입장에서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인력 증원이나 이런 계획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되는 건지, 미조직 노동자 전담 부서 같은 경우도 형성이, 언제 출범할지도 모르겠지만 출범하고 나면 또 업무가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해서 정원 문제,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합의 이 기자님. 인력 충원과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이중구조 또는 노동.... 일하는 사람들 간의 분리 이런 문제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건전재정을 통해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다는 게 국정, 재정 운용 기조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사실, 일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라든가 업무 역량의 향상,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식구들의, 공무원들의, 현장의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6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원이 돼서 담당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결성 내지는 가입은 헌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있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ILO 기본협약 또는 핵심협약 10개 중의 9개를 비준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국내 노동관계법도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대에서 정체한다, 라는 것은 이러한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만으로는 이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미조직 또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그런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 말씀해 주시면서 임금체불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민·형사상 재판할 정도면 사실 노동청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일 텐데, 사실 *** 들었을 때는 임금체불 신속한 구제와 노동법원 설치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금체불 많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반의사불벌죄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노동 약자 민생토론회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노동 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 애초에는 노조에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라고 한 건데 이 안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특구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범주에 묶여서 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얘기를 우리 한겨레 김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하나는 임금체불과 노동법원 설립 검토, 그다음에 임금체불 예방 내지는 개선을 위해서 반의사불벌죄의 개선 필요성, 그다음에 노동 약자의 정의 범위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는 임금체불 청산 내지는 예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갈 때마다 강조를 하시고, 우리 1번은 일하다가 안 다치고 안 죽는 거, 안 아픈 것이 최선의 노동가치 존중의 출발점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일하고 임금을 못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반사회적 범죄다.

그래서 정부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왔죠. 그래서 수차례 국토부와 합동 점검도, 법무부와도 여러 가지 해 왔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지금 경제적 제재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민생 개선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 모시고 경청하는 자리에서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온 거죠.

우리가 법안, 제도개선안도 나가 있고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금체불이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안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딱한 현실에서 그날 나왔던 분의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민사, 형사가 따로 놀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노동법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신속하게 임금체불한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아시다시피 노동법원은 2003년, 20년 전에 노무현정부 시절에 사개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그 외에 그 이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18대 국회 이후에 21대까지 지속적으로 이 법안이 제출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임금체불이 그렇게 줄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그날 소통, 민생토론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말씀하신 거고요.

반의사불벌죄는 그동안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게 형사처벌이 '과연 이게 효과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가?'와 관련된 고민들,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결과 이것은 처벌보다는 예방과 경제적 제재 이런 것들이 좋겠다 그래서 경제적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진 이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체불이 예방되거나 빨리 청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들에 즈음해서 이런 악성, 반복 이런 일정한 조건을 둬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고민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자, 노동 약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자란 무엇일까,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분들, 법과 노동조합조직이라는 또는 어떤 조직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분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약자라고 돼 있는 분들이 노동자들이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노동조합조직인데 노동조합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 남짓한 분들만 두텁게 보호받고 그렇지 못한 분, 이런 부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일까, 고용 형태 다양화와 사용자·근로자 개념, 종속 개념 이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인데 플랫폼 종사자, 특고, 그다음에 5인 미만, 뭐 다양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자보호법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 노사 당사자 광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닌 거죠.

<질문> 5인 미만도 노동 약자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거의 가장 핵심은 연차가 적용이 안 되고 부당해고 금지에서 보호가 안 되고 이런 점들인데요.

지금 혹시 이게 노동약자지원법에 담긴다면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늘리면 되지, 굳이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5인 미만이면 무조건 약자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렇죠?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조직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다양한 형태, 5인 미만,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고용 형태로 보면 특고, 플랫폼 또는 프리랜서, 그렇죠? 그런데 각자가 보호받는 수준과 범위와 이게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어떤 부분은 노동조합법으로 어떤 부분은 약관법으로 어떤 부분은 또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경제법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조건에 맞을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노동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확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 주신 우리 뉴시스 기자님의 질문 취지는 5인 미만의 확대 적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건 이제 5인 미만이 법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부터 시작해서 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쪼개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정부가 약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정책을 내면 그것에 따라서 부작용도 생기는 거고 그런데 5인 미만에 대해서도 저희가 근로기준법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일부 내용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왔고 곧 논의할 거예요.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거라고, 논의할 거고 그건 그거로 노동법의 큰 원칙이 종속 노동, 근로자성 이런 걸 토대로 하는 건데 거기는 법을 지켜야 될 수규 책임자인 기업의 부담 능력, 근로자 보호 이게 양쪽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절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큰 제도 변화 없이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원래 노동조합의 기본도 공제조직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제조직도 못 만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동절 봉제공들, 재단사들 많잖아요. 제화공들, 이런 분들 정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노동조합 조직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절절하게 원하는 건 우리도 공제조합 같은 거 만들게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공제회를 만드는 건 조직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그분들은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그러니까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중대재해 노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거 없이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있죠, 그렇죠? 그분들은 우선 안 다치고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하는 데도 부담되니까 보험제도 있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통칭하면 즉시·즉각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그런데 5인 미만 해서 근로자·사용자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자를 전제하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권리 의무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걸 규제하기 위한, 강제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NS으로 들어온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배달 라이더 일을 하셨던 여성분이 민생토론회에서 '주문을 터치해서 수락한다, 그런데 운전 중 확인하느라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라이더 유니온과 노동안전단체가 자체적으로 라이더 위험성평가를 했는데 이 여성분이 지적한 대목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산안법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에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배달업종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계획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약자지원보호법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연합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지침을 만든 것과도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경향의 김 기자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의 위험성평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된 건데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노동자성 인정은 현재 기왕에 기존에 전형적인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호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사항이고, 지금 경사노위가 대화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성평가 배달 라이더, 이게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서 위험한 일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안 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날 제안 주신 분이 사실은 운전하면서 보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게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그래서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4월부터 8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와 연구용역을, 우선 실태를 알아야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 대책이 나올 텐데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날도 나온 얘기지만 이게 특구와 관련된 또는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이 확대되고 전속성 폐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배달 라이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장구 도입을 포함해서 쉼터라든가 휴게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종합적인 지원책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질문 주셨습니다. 총 3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노동약자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대한 질문이라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노동약자보호법은 앞서 이 법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콘텐츠 모더레이터, 데이터 라벨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분류된 노동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노동자성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사회자가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맨 위의 강 기자가 세 가지 노동 약자 이건 아까 답변드렸고요.

플랫폼 종사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법, 여러 가지 법들이 발의가 돼 있고,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떤 보호 대상, 정책 대상을 위해서 각각의 다른 법들이 적용되고 효과성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아까 노동자성, 노동자성은 그전에 사용자성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전형적인 사용자·노동자라는 구분에서 출발한 게 노동법체계인데 이거와 달리 우리가 접근하겠다, 라는 것이 이번의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마도 플랫폼법이나 일하는 사람 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일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통해서 하겠다, 전문가 의견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충분히 이런 내용들도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쭉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뒤에 담당 실국장님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지금 강 기자 질문까지 포함해서 아까 콘텐츠 노동위원 이런 것, 노동자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 분 계신데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시고, 지금 예정된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서, 어느 분이?

<답변>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제정하는 법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만, 장관님이 거의 다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기본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특정이나 근로자성하고 무관하게 노동 약자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절실히 원하고 있는 지원들, 그런 지원책을 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권 국장도 할 얘기 있으면.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근로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혹시 이 법을 통해서 근로자를 배제하느냐, 이런 대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 이게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법안을 다듬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자성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노동계에서 주장한 것들은 사회적 대화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회적 대화에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이슈들, 어젠다들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다음 우리 실장님.

<답변> (관계자) 앞서서 배달 라이더 음성 인식 관련해서 민생토론회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배달업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하고 안전 문제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까 연구용역 통해서 안전관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는 것도 있고요.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토론회 때 말씀하신 음성 인식 관련된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플랫폼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체감하는 변화들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30분이 경과돼서 다음 일정 때문에 브리핑은 이상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SNS로 들어온 질문들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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