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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이틀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악성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피해 근로자분들은 횡행하는 불법과 부조리의 실상과 개선 제안을, 대리기사·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들께서는 일하시며 겪는 실질적인 애로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이날 있었던 대통령님의 주요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 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질병,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 임금체불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체불 등으로 인한 민·형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하여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피해구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주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맞물려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폴리텍 등 직업훈련을 혁신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시며 대통령께서는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동 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 약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고 미조직 근로자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 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영향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의 개발 확산, 시중 노임단가 보완 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근로자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총 101억 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나, 청산 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 재산 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 수사, 정식 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실제로 겪으시는 애로사항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실질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하여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 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습니다.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의 기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과제의 관계부처들과 협업체계도 즉시 가동하여 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시작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 경청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각에는 노동약자보호법 관련해서 이게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조직될 수 있도록 돕고, 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이게 결국은 이중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관계법에 적용받...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와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미조직 노동자들을 지금도 정부가 보호하고 계시긴 했지만 이게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가 더, 고용부 입장에서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인력 증원이나 이런 계획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되는 건지, 미조직 노동자 전담 부서 같은 경우도 형성이, 언제 출범할지도 모르겠지만 출범하고 나면 또 업무가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해서 정원 문제,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합의 이 기자님. 인력 충원과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이중구조 또는 노동.... 일하는 사람들 간의 분리 이런 문제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건전재정을 통해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다는 게 국정, 재정 운용 기조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사실, 일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라든가 업무 역량의 향상,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식구들의, 공무원들의, 현장의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6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원이 돼서 담당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결성 내지는 가입은 헌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있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ILO 기본협약 또는 핵심협약 10개 중의 9개를 비준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국내 노동관계법도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대에서 정체한다, 라는 것은 이러한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만으로는 이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미조직 또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그런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 말씀해 주시면서 임금체불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민·형사상 재판할 정도면 사실 노동청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일 텐데, 사실 *** 들었을 때는 임금체불 신속한 구제와 노동법원 설치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금체불 많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반의사불벌죄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노동 약자 민생토론회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노동 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 애초에는 노조에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라고 한 건데 이 안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특구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범주에 묶여서 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얘기를 우리 한겨레 김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하나는 임금체불과 노동법원 설립 검토, 그다음에 임금체불 예방 내지는 개선을 위해서 반의사불벌죄의 개선 필요성, 그다음에 노동 약자의 정의 범위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는 임금체불 청산 내지는 예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갈 때마다 강조를 하시고, 우리 1번은 일하다가 안 다치고 안 죽는 거, 안 아픈 것이 최선의 노동가치 존중의 출발점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일하고 임금을 못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반사회적 범죄다.
그래서 정부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왔죠. 그래서 수차례 국토부와 합동 점검도, 법무부와도 여러 가지 해 왔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지금 경제적 제재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민생 개선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 모시고 경청하는 자리에서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온 거죠.
우리가 법안, 제도개선안도 나가 있고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금체불이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안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딱한 현실에서 그날 나왔던 분의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민사, 형사가 따로 놀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노동법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신속하게 임금체불한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아시다시피 노동법원은 2003년, 20년 전에 노무현정부 시절에 사개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그 외에 그 이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18대 국회 이후에 21대까지 지속적으로 이 법안이 제출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임금체불이 그렇게 줄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그날 소통, 민생토론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말씀하신 거고요.
반의사불벌죄는 그동안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게 형사처벌이 '과연 이게 효과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가?'와 관련된 고민들,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결과 이것은 처벌보다는 예방과 경제적 제재 이런 것들이 좋겠다 그래서 경제적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진 이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체불이 예방되거나 빨리 청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들에 즈음해서 이런 악성, 반복 이런 일정한 조건을 둬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고민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자, 노동 약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자란 무엇일까,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분들, 법과 노동조합조직이라는 또는 어떤 조직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분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약자라고 돼 있는 분들이 노동자들이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노동조합조직인데 노동조합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 남짓한 분들만 두텁게 보호받고 그렇지 못한 분, 이런 부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일까, 고용 형태 다양화와 사용자·근로자 개념, 종속 개념 이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인데 플랫폼 종사자, 특고, 그다음에 5인 미만, 뭐 다양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자보호법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 노사 당사자 광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닌 거죠.
<질문> 5인 미만도 노동 약자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거의 가장 핵심은 연차가 적용이 안 되고 부당해고 금지에서 보호가 안 되고 이런 점들인데요.
지금 혹시 이게 노동약자지원법에 담긴다면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늘리면 되지, 굳이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5인 미만이면 무조건 약자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렇죠?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조직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다양한 형태, 5인 미만,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고용 형태로 보면 특고, 플랫폼 또는 프리랜서, 그렇죠? 그런데 각자가 보호받는 수준과 범위와 이게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어떤 부분은 노동조합법으로 어떤 부분은 약관법으로 어떤 부분은 또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경제법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조건에 맞을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노동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확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 주신 우리 뉴시스 기자님의 질문 취지는 5인 미만의 확대 적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건 이제 5인 미만이 법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부터 시작해서 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쪼개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정부가 약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정책을 내면 그것에 따라서 부작용도 생기는 거고 그런데 5인 미만에 대해서도 저희가 근로기준법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일부 내용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왔고 곧 논의할 거예요.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거라고, 논의할 거고 그건 그거로 노동법의 큰 원칙이 종속 노동, 근로자성 이런 걸 토대로 하는 건데 거기는 법을 지켜야 될 수규 책임자인 기업의 부담 능력, 근로자 보호 이게 양쪽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절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큰 제도 변화 없이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원래 노동조합의 기본도 공제조직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제조직도 못 만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동절 봉제공들, 재단사들 많잖아요. 제화공들, 이런 분들 정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노동조합 조직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절절하게 원하는 건 우리도 공제조합 같은 거 만들게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공제회를 만드는 건 조직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그분들은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그러니까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중대재해 노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거 없이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있죠, 그렇죠? 그분들은 우선 안 다치고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하는 데도 부담되니까 보험제도 있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통칭하면 즉시·즉각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그런데 5인 미만 해서 근로자·사용자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자를 전제하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권리 의무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걸 규제하기 위한, 강제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NS으로 들어온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배달 라이더 일을 하셨던 여성분이 민생토론회에서 '주문을 터치해서 수락한다, 그런데 운전 중 확인하느라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라이더 유니온과 노동안전단체가 자체적으로 라이더 위험성평가를 했는데 이 여성분이 지적한 대목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산안법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에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배달업종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계획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약자지원보호법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연합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지침을 만든 것과도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경향의 김 기자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의 위험성평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된 건데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노동자성 인정은 현재 기왕에 기존에 전형적인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호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사항이고, 지금 경사노위가 대화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성평가 배달 라이더, 이게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서 위험한 일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안 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날 제안 주신 분이 사실은 운전하면서 보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게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그래서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4월부터 8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와 연구용역을, 우선 실태를 알아야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 대책이 나올 텐데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날도 나온 얘기지만 이게 특구와 관련된 또는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이 확대되고 전속성 폐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배달 라이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장구 도입을 포함해서 쉼터라든가 휴게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종합적인 지원책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질문 주셨습니다. 총 3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노동약자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대한 질문이라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노동약자보호법은 앞서 이 법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콘텐츠 모더레이터, 데이터 라벨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분류된 노동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노동자성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사회자가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맨 위의 강 기자가 세 가지 노동 약자 이건 아까 답변드렸고요.
플랫폼 종사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법, 여러 가지 법들이 발의가 돼 있고,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떤 보호 대상, 정책 대상을 위해서 각각의 다른 법들이 적용되고 효과성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아까 노동자성, 노동자성은 그전에 사용자성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전형적인 사용자·노동자라는 구분에서 출발한 게 노동법체계인데 이거와 달리 우리가 접근하겠다, 라는 것이 이번의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마도 플랫폼법이나 일하는 사람 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일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통해서 하겠다, 전문가 의견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충분히 이런 내용들도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쭉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뒤에 담당 실국장님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지금 강 기자 질문까지 포함해서 아까 콘텐츠 노동위원 이런 것, 노동자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 분 계신데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시고, 지금 예정된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서, 어느 분이?
<답변>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제정하는 법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만, 장관님이 거의 다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기본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특정이나 근로자성하고 무관하게 노동 약자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절실히 원하고 있는 지원들, 그런 지원책을 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권 국장도 할 얘기 있으면.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근로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혹시 이 법을 통해서 근로자를 배제하느냐, 이런 대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 이게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법안을 다듬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자성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노동계에서 주장한 것들은 사회적 대화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회적 대화에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이슈들, 어젠다들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다음 우리 실장님.
<답변> (관계자) 앞서서 배달 라이더 음성 인식 관련해서 민생토론회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배달업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하고 안전 문제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까 연구용역 통해서 안전관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는 것도 있고요.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토론회 때 말씀하신 음성 인식 관련된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플랫폼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체감하는 변화들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30분이 경과돼서 다음 일정 때문에 브리핑은 이상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SNS로 들어온 질문들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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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월 주택 착공·분양 전년 동월 대비 증가…인허가·준공은 감소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도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만 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 1453호로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조사됐다.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나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 혹시 내 돈도?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나요? 숨어있는 보험금은 중도보험금9조1,355억원과만기보험금2조1,796억원, 휴면보험금7,956억원으로약 12조 1천억 원 입니다. 주요 원인 -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안내받지못해보험금 등의발생 사실*을모르는 경우 - 보험계약만기 이후에는보험금에적용하는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만기도래,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않은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발생등 **보험계약만기 후1년까지는 계약시점평균공시이율의50%,1년 후~ 3년40%,3년 후에는0%를 적용 ■ 가입한 보험,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PC로내보험찾아줌접속및 본인 인증 후조회가능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본인보험 가입내역조회 숨은 보험금조회및청구 상속인의피상속인보험계약확인 등 ■ 7월부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합니다! 찾아갈수있는숨은 보험금이있는보험 소비자에게숨은 보험금발생 사실,조회·청구방법등을우편 안내및홍보합니다. 우편 안내 행정안전부협조 하에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안내 우편발송 대국민 홍보아파트,병원,보험회사고객센터등에비치된모니터영상광고및복지시설출입문랩핑광고 등
- 여행 주말 데이트하기 좋은 경복궁 행사 4가지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조선시대 호위 문화 행사, 수문장 교대의식순라의식 궁궐에서 즐기는 독서 공간, 집옥재 특별한 경복궁의 풍경을 담는, 경회루 특별관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복궁에서는 별빛야행,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한정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한 행사가 많아 아쉬움이 남으셨을 텐데요. 평상시에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까지 서울 주말 데이트로 가기 좋은 경복궁의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경복궁 흥례문 일원)- 운영시간 : 매주 월, 수~일요일 (매주 화요일 휴무)· 수문장 교대의식(20분 소요) : 10:00 / 14:00· 광화문 파수의식(10분 소요) : 11:00 / 13:00· 수문군 공개훈련(15분 소요) : 09:35 / 13:35· 광화문 입직근무 :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후*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왕실 호위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 수문장 제도의 시행 기록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상설 행사인데요. 궁궐 수호 책임자인 수문장부터 수문장을 보좌하는 종사관, 중앙군 정규병 정병 등 당시의 직책을 복원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당시의 복식과 무기 등을 재현해 조선 전기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요. 광화문과 흥례문 광장 사이에서 약 20분동안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의식은 다양한 악기 연주가 함께 진행되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교대의식 전과 후에는 수문장과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의장물을 만지거나 수문장과 대화는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복궁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곳에서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광화문 광장- 운영기간 : 2024.3.23.(토)~2024.12.29.(일)- 운영시간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5:00 *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이동 코스 (왕복 1시간) : 광화문 앞 월대 도열 - 인사동으로 행진 - 순라의식 진행 - 관람객과 포토 타임(북인사 마당 광장) - 광화문 월대로 행진-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도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순라군과 함께 궁궐 밖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기록된 제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상설 행사로 진행되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만나볼 수 있어요. 순라의식에서는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는 순라군뿐만 아니라 수문장과 종사관, 갑사 등 60여 명의 조선시대 군사들까지 행렬이 이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선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인사동 문화의 거리, 인사동 네거리까지 이어지며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는 안국역 6번 출구인 북인사 마당에서 기념 촬영 시간도 있어 웅장한 순라의식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에 참여해 서울 여행도 즐기고, 순라군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도 찍어남겨보세요. 경복궁 집옥재 작은도서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2024.4.3.(수)~2024.10.31.(목) * 7, 8월 미운영-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16:00 * 매주 화요일, 7~8월, 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경복궁 집옥재 : 무료· 경복궁 입장료 : 만 25세~만 64세 3000원 /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대출이 불가하며 열람만 가능합니다. 경복궁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 겸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현재는 궁궐 속 작은도서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 천장에 그려진 봉황, 모란 등 화려한 건축적 특징도 관람할 수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장각 장서를 비롯한 조선왕실 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 예술, 문학 등에 대한 책들도 있어 집옥재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집옥재에서 복도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정자인 팔우정까지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이번 주말 궁궐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서울 데이트를 떠나보세요.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상반기] 2024.5.8.(수)~2024.6.30.(일) [하반기] 2024.8.1.(목)~2024.10.31.(목)-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 / 11:00 / 14:00 / 16:00 * 매주 화요일, 7월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경복궁 입장료 별도)-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은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이하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예매 : 희망 관람일 7일 전부터 전일까지(회당 35명 선착순 접수)· 상반기 예약 시작일 : 2024.5.1.(수) 10:00· 하반기 예약 시작일 : 2024.7.25.(목) 10:00*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내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회차당 1인 2매). 경회루는 경복궁 안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으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대했던 장소입니다. 경회루 내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특별 관람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해설사와 함께 약 40분 동안 1층 돌기둥부터 2층 누각 내부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내부 입장 시에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2층 누각으로 올라가면 북악산, 인왕산, 남산을 비롯해 경복궁 건축물 등을 한눈에 보며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경복궁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서 다채로운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투자, 공급망, 에너지·인프라, 산업·과학기술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받아봤습니다! 현재 남편과 맞벌이 중. 급여는 각자 관리(여자 70%, 남자 30% 정도). 7년 전 아파트 구입 시 사용한 대출상환으로 저축 여력이 많지 않음. 최근 자동차 구매. 자녀 교육자금, 노후자금 마련이 고민. 특별히 낭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 집 돈 관리 무엇이 문제일까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자문 서비스.(출처=파인) 최근 재무설계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주 유용한 정책을 알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1대1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입니다. 위와 같이 상담 내용을 적으면 무료 재무상담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는 왠지 모르게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란 예상으로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보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과 문제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자문 서비스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관리 등에 특화된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노후준비 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담 방식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인터넷 상담이 있고,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7번 금융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면 상담도 있는데,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든든한 재무설계.(출처=금융감독원). 상담원은 금융 전문 상담원으로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회사 및 상담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제별 상담으로 소득 대비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부채관리, 위험관리, 노후소득원, 생활세금, 금융서비스 피해 예방과 보호가 있고, 생애 주요 이벤트별 상담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맞벌이, 은퇴, 자녀 출산과 교육, 주거, 직업 이전, 의료비와 장기 간병, 자산 이전(상속과 증여) 등입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다양한 상담 사례.(출처=파인) 인터넷 및 전화, 대면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상담 사례만 살펴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들은 저와 우리 주변에서 정말 고민이라 여겼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출 받아 집을 사야 할까요? 들쑥날쑥한 소득관리, 빚 갚을 길이 막막해요, 돈이 안 모여요, 중년 이혼 노후준비는? 늘어나는 카드빚 대책은? 60대 부부 노후소득 만들기, 외벌이 생활비 줄일 방법은? 무리한 보험료 어떡해요? 마이너스 통장 없애는 방법 등등 각자 상황에 맞는 사례를 골라 간접적으로 관리 방법을 숙지해도 좋을 듯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 집의 경우, 새는 돈 막고 저축 늘리는 법이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급여를 관리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만큼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생활비 내역이 겹치거나 씀씀이가 커져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관리와 지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상담 의뢰 작성 방법.(출처=파인) 재무상담가는 아주 세세하게 현황 분석부터 했습니다. 월소득 현황, 월지출 현황, 급여관리 현황, 비상예비자금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급여관리 합치기, 지출은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로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 관리, 부부 용돈을 정하여 생활비와 구분하여 관리, 퇴직 전 부채 상환 계획 세우기, 비상예비자금 마련, 중복 보험과 특약을 일부 해지하여 보험금 조정을 고려, 월지출 예산 세우기 등이었습니다. 덧붙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반드시 소득을 합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저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을 합하고 주 관리자를 정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각자 돈 관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 부부 용돈 등의 예산을 세워 각자의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무목표별로 저축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 재무진단, 간편 및 정밀진단 가능.(출처=파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으로 가계경제의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경제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로 더 현명한 저축과 소비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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