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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22) 849 (23) 6,958 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 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 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16 특허청
- [보도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22) 849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16 국무조정실
-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6.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6월 17일(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5월 20일(월)부터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alth.or.kr/nsk)에서 신청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방문교육) ▲놀이형 체험관(지역 순회 전시)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사례 공모전 등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수행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서 유아교육·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 선발, 교육 후 현장 투입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창작동화 노담밴드와 친구들을 바탕으로 구연동화, 수준별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 교육으로 진행하며, 5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전국 약 2,70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6월 17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전국 약 17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읍·면 지역 등), 전년 미선정 기관, 흡연율이 높은 지역, 소규모 기관 및 지역별 유치원·어린이집 비율 고려 등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더 많은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알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금연 홍보 캠페인, 담배규제정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담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창작동화를 기반으로 신체 놀이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기획했다라며, 지난 9년간의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hi.or.kr)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메뉴** 지역별 상담 전화○ 인천, 서울, 경기, 강원 : 02-398-4305 / 02-398-7694○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02-398-4310○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 02-398-4365○ 전북, 전남, 광주, 제주 : 02-398-4315 붙임 1. 유아흡연위해예방사업 소개 2.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개요3. 2024년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안내문 2024.05.16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에 혁신기술을 활용해서비스의 가치를 높여(Value-up) 나갑니다 사회서비스에 혁신기술을 활용해서비스의 가치를 높여(Value-up) 나갑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복지기술, 5개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복지기술과 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돌봄로봇,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도록 지원해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기술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나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술의 특성상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복지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확대함과 동시에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과 활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지난 2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5개의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후 2차례의 기술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모집을 거쳐 6개의 복지기술과 이를 활용할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복지기술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다. * [2.29일 보도자료 참조]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기술 및 지자체 선정결과 지역복지기술 보유기업서비스 내용1강원 홍천군㈜돌봄드림노인맞춤돌봄 대상자에 돌봄조끼(HUGgy)를 활용한 노인 안전안심 서비스 제공2경북 안동시㈜누비랩어린이집에서 푸드 스캐너 및 아동 대상 식습관 개선 유도 컨텐츠를 활용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3충남 당진시㈜실비아헬스노인 돌봄 서비스 필요자에 키오스크 및 어플을 활용한 치매예방 및 인지평가 서비스 제공㈜메디로지스배뇨량이 측정되는 스마트 기저귀를 지역 내 공립요양시설에서 활용4충남 금산군㈜맨엔텔하지운동을 돕는 꿈의 자전거를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5경기 동두천시㈜마크노바독거노인에 AI가 접목된 스마트밴드 및 스피커를 활용한 돌봄 및 안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최종 선정된 6개 기업에는 보유한 기술, 제품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 시범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과제당 1억~2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가 제공되며,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은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지역주민에 혁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매칭된 지역과 기업 간의 협약 체결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창의적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방식의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 제공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복지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에 활용될 복지기술 2024.05.16 보건복지부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유태현(044-200-2215) 조사1과 전창민(02-2100-3118) 2024.05.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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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지역 실현 돕는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지역 실현 돕는다-> 6.28일까지 총 140억원 규모의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지자체 공모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7일(금)부터 6월 28일(금)까지 지역특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경제과 조은영(044-205-3914) 2024.05.16 행정안전부
-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 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풍수해(호우·태풍) : 5월15일 ∼ 10월15일 / 폭염 : 5월20일 ∼ 9월30일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기후재난대응과 나경연(044-205-6364) 2024.05.16 행정안전부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세부품목 참고 1 참조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16 환경부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4.05.16 공정거래위원회
-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 기념, “남북통합문화축제” 개최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 기념, “남북통합문화축제” 개최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는 개관 4주년을 맞이하여 5월 17일(금)과 5월 18일(토)에 걸쳐 남북주민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남북통합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 5월 17일(금)에는 남북통합의 의미를 고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통합문화포럼과 남북 출신 음악인들이 함께하는「작은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o 「통합문화포럼」에서는 “남북통합의 새로운 장, 문화예술로 열다”라는 주제로 학계 및 문화·예술현장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논의가 진행됩니다. - 기조강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숙종 특임교수가 “자유·인권가치 문화가 이끄는 문화통합”을 주제로, 자유와 인권 그리고그것을 담은 문화가 어떻게 남북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 이어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하승희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유연 연구원, 탈북예술인 이상철 도예가와 김규민영화감독이 참여하여 “문화예술로 여는 남북통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o 포럼이 끝난 이후에는 키보드, 드럼, 베이스, 색소폰으로 이루어진 남북 출신 음악인 혼성 밴드의 「작은 음악회」가 열릴예정입니다. 남북 출신 음악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My Heart Will Go On”, “강원도 아리랑”, “운명의 갈림길”등 총 7곡을 연주합니다. □ 5월 18일(토)에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가수 조영남 등이 출연하는 「뮤직콘서트」를 마련하였습니다. o 1부 「토크콘서트」에서는 김경일 교수와 함께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o 2부 「뮤직콘서트」에서는 센터 남북청소년합창단과 아코디언 강좌 수강생들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엠비시(MBC)관현악단과 가수 조영남, 테너 임철호, 소프라노 이화숙·임영인·이숙정·박미화 등 남북 출신 예술인이 함께 하며 아름다운노래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축제 분위기를 더할 △즉석 포토 부스 △북한음식 체험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캐리커쳐 △타로카드 등과같은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 이번「남북통합문화축제」를 통해 센터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한층 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앞으로도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통합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 행사’ 포스터 1부. 끝. 2024.05.16 통일부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 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 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16 방송통신위원회
- ‘세송이물망초’의 염원을 ‘시들지 않는 꽃’ 나난 강의 재능기부로 한강공원에서 피우다 ‘세송이물망초’의 염원을 ‘시들지 않는 꽃’ 나난 강의 재능기부로한강공원에서 피우다- 통일부,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참여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제막식 행사 개최 □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3국 정상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o 특히 북한에 납북·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송환 촉구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노력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이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제작하였습니다. o 지난 2월 3일 서울패션위크에서 국민들께 상징을 공개하였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 모두가‘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o 또한, 영국 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NK)’ 의원들도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하였고,아르헨티나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멕시코 외교부 다자인권차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등도 배지를 패용함으로써‘세송이물망초’의 연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별첨) □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의미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확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인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o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며, ‘세송이물망초’ 상징을동기(모티브)로 제작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설치 조형물이 이번 박람회 전 기간 동안 전시될 계획입니다. o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은 국내 1호 윈도페인터로서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협업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온 ‘나난 강’작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아픔과 염원을 담은 ‘세송이물망초’를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유리 정원입니다. - ‘나난 강’ 작가와 김예지 큐레이터는 북한에 10년 간 억류·구금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특히아픔을 느끼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꼭 송환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번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o 이번 작품은 박람회장에 설치된 주변의 정원들과 어우러져 국민들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며, 뚝섬 한강공원을방문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낮에는 유리 온실을 개방하고 밤에는 자체 발광 재질을 활용한 천장 조형물을 통해한강의 야경과 함께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전시 기간 동안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무대 배경으로 정기적인 납북피해 가족들의 편지 낭송회 및 미니 콘서트등을 포함한 여러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관람객들에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울림과 열림의 기회를제공할 것입니다. □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공개하는 제막식 행사를 5월 16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합니다. o 제막식 행사는 통일부장관을 비롯하여, 서울시장,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자밀라함마미 대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관계자, 유럽연합(EU)·네덜란드·그리스·불가리아 대사 및 라오스·나이지리아·태국 등 대사관관계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나난 강 작가의 작품 설명 투어가 제막식 행사에 포함됩니다. □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 : ‘세송이물망초’ 연대의 국제적 확산 관련 끝. 2024.05.16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