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천명 증원은 미래 수급추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
○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2천명 증원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의대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증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수급 전망(2035년 1만명 의사부족)은 3명의 추계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로서, 추계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포럼(‘23.6.27)을 통해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 제5차(‘23.30), 제10차(‘23.6.8), 제20차(’23.12.10), 제23차(‘23.12.27)
○ 그러나 의사협회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으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인 1.15일에는 의사협회 등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외면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2.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시에 2035년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또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부족 추계결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제5차, ’23.10.17)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논의를 거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