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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재발견하는 시간, 정책브리핑과 함께 하세요! 109 에피소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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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8화. 출연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Q. 학창시절 출연하여 찍은 학교 홍보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실연자의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해당 영상이 이용되고 있다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 요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화 등 영상저작물은 종합예술의 한 형태로서, 영상 제작에는 어문(소설, 각본 등),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이용되며, 여러 분야의 감독(의상, 무대, 미술, 촬영 등)과 연출자, 실연자 등이 공동으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제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영상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창시절 제작된 학교 홍보 영상이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작되어 이용되고 있다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 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가라오케용 LD음반) 법원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 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LD)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구 저작권법(1994. 1.7.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6.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운동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인다고? 스포츠 활동을 인증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튼튼머니를 아세요? 건강도 챙기고 연간 최대 5만 원의 혜택도 가져가세요! 튼튼머니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쌓을 수 있는 튼튼머니를 활용해보세요. 튼튼머니란 스포츠 활동을 한 뒤 인증하면 스포츠용품 구매와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과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스포츠복지 서비스예요. 스포츠 활동 인증 횟수는 연간 최대 40회로 1인당 최대 5만 포인트(P), 즉 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1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전국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을 하면 한 번에 1000P씩 일주일에 세 번까지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먼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그 뒤엔 운동할 때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두 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인증하면 돼요. 이때 운동은 반드시 최소 30분 이상 해야 해요. 튼튼머니 인증시설은 어떻게 찾냐고요? 국민체력100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채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에서 지역을 입력하면 집이나 직장 근처의 인증시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운동하는 것 말고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민체력100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1000P,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을 하면 3000P(최대 2회), 국민체력100 건강체력기준을 달성하면 2000P가 지급돼요. 이밖에도 운동 애플리케이션(앱)과 연계한 챌린지 등 특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요. 튼튼머니가 1000P 이상 쌓였다면 스포츠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쓸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Zmap 앱을 내려받은 뒤 제로페이 포인트 조회/전환 메뉴를 클릭해 튼튼머니 전환을 신청하면 돼요. 올해 포인트 적립기간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스포츠상품권 전환기간은 12월 20일까지예요. 포인트는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품권으로 전환해놓는 게 좋아요. 상품권으로 바꾼 뒤에는 5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11~14세는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튼튼머니를 문화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돼요. 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 관련 문의는 제로페이 고객센터(1670-0582)로 해주세요.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는 튼튼머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2024.05.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7화.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상품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Q.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달력이나 엽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의 저작물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여 일반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방된 장소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호텔 라운지처럼 옥내의 장소라면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없는 곳이어서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즉, 개방된 장소에 있는 유명 미술작품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제의 목적이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술저작물 등을 옥외 건물이나 버스의 차체 등에 묘사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작한 달력이나 엽서 등에 묘사하는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6화.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Q.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버스킹 공연은 가능하지만, 이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킹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형태의 이용으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공연, 즉 버스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킹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중송신 행위는 공연권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MR과 같은 음반을 이용해 진행된 버스킹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6억 혹시 나도? 갑자기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요?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운용해왔다면 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 김 모 씨는 2020년 일하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2023년,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해본 뒤 알게 된 사실이다. 김 씨는 근무 시절 적립된 퇴직연금(DC·확정기여형) 340만 원이 모 금융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수령할 수 있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체계예요.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이를 맡겨 운용하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 아시나요? 2023년 말 기준 6만 8324명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1106억 원이나 돼요(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하거나 퇴직 후 기업의 지시 없이도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몰라서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든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보세요!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특히 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연금상품명, 적립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이때 돌려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보세요. 신청서류 제출 등 수령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땐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대신 준 뒤 나중에 사업장으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3년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에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숨겨진 내 퇴직연금, 잊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2024.05.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5화. 유명 그림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Q. 유명 그림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인물의 초상이 이용된다면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싱과 관련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최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만화(웹툰) 업계에서는 다른 만화가의 작품이나 사진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레이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싱이란 그림이나 사진의 이미지를 그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트레이싱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제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원작과 표현의 내용이나 형식이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되는데요. 즉, 암호문을 보통 문장으로 고치거나 만화 속 캐릭터를 봉제 인형으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적 행위가 더해진다면 단순 복제를 넘어 2차적 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트레이싱하여 SNS에 게시하는 것은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물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트레이싱 하는 경우에는 초상 관련 분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 이름, 이미지 등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만일 해당 인물의 인격적 권리를 훼손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트레이싱 :제도용지 위에 그려진 기계 설계 도면을 베끼는 일. 원래 도면 위에 페이퍼를 올려놓고 먹줄펜을 사용해서 아래 도면과 똑같이그리는 작업이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4화.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Q.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번역 과정에서 창작성 있게 기여한 부분에 한하여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때는 독자적으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저작물에 창작성을 부가하여 창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 이라고 합니다. 단,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한 모든 작품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원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이나 사소한 가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등 실질적 표현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번역물 또한 번역 과정에서 창작성이 충분히 부가되었다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부분에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새롭게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번역물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최저 1%대 금리로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라면 주목해 주세요!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시행되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대표 경제미디어 어피티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MZ세대는 2024년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 신생아 수 급감을 첫손에 꼽았어요(26.8%, 541명 조사).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앞서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현상을 14세기 흑사병 시대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중 새해에 새롭게 마련된 지원책 가운데 하나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에요.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이에요. 대출 지원은 주택을 구입할 때, 전셋집을 얻을 때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주택 구입 자금은 부동산 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2억으로 샹향 예정) 금리는 소득구간과 만기(10·15·20·30년)에 따라 달라져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라면 1.6~2.7%를 적용받고, 이를 넘어서면 2.7~3.3%가 적용돼요. 이는 5년간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금리인데 정부는 지원기간이 끝나더라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수준(최저 2.15%) 혹은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만 이자율을 올릴 예정이에요.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추가 출산 혜택인데요. 정부는 대출 신청 이후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금리 0.2%포인트(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의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즉 한 자녀일 경우 5년간 최저 금리 1.6%를, 자녀가 둘(쌍둥이 포함)이면 10년간 최저 1.4%를, 자녀가 셋이면 15년간 1.29%를 적용하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나요. 한편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례금리 혜택은 주택 구입과 달리 4년간 주어져요.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라면 1.1~2.3%, 이를 초과하면 2.3~3%를 적용받아요. 대출금은 전세계약(2년)이 종료될 때 상환해야 하지만 다섯 번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간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된 이후엔 기존 금리에 0.4%P가 가산돼요. 추가 출산 시엔 자녀 한 명당 금리 0.2%P 인하(최저 1% 적용)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최대 12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예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나 입양아도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니니 출산 이후 신청해야 해요.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 기준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돼요. 이밖에도 정부는 출산가구 특별 공급등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으니 우리 가정에 맞는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 2024.05.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3화. 게시물 도용 발견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나? Q. 제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놓은 게시물을 발견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예: 네이버, 다음)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수 있나요? 권리주장자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것에 더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제·전송중단을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으로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1.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2.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나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나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나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나 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나 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2화.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Q.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유명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물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평전을 쓸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사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명인의 평전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타인이 찍은 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공적 인물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평전을 쓸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해당 인물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고, 평전의 성질상 해당 인물의 성명, 보도용 사진, 주요 사건의 서술 및 저자의 의견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서 브로마이드(대형사진)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평전의 내용으로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염려가 적지 않아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평전의 저술·출판의 동기, 그 집필 자료와 사진 등의 수집 경위, 서적의 전체적 내용에서 나타나는 호의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인물의 성명과 사진이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초상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서적의 내용으로 필요불가결한 자료의 활용이었는지, 사회통념상 인물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하는 범위로 사생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해당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별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 초상 등 식별표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추가하였습니다. 위 규정의 위반 행위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항 제1호 타목이 인정되기 위한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관련하여서는 선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타목 문구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예컨대 연예인과 소속사 중 누구에게귀속되는 것인지, 퍼블리시티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존속기간이 있는 것인지 등 그 권리자나 보호 범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인이 찍은 사진 등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사진을 평전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일반원칙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故) 김수환 추기경 관련 서적을 출판하면서 평화방송 측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