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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특별조치법 만든다]주식액면가 5백원이상 발행

1997.05.1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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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마련한 각종 시책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벤처기업 특별법이 제정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8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술과 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 상법상 5천원 이상인 주식 액면가를 5백원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연·기금과 신탁회사·투신사·보험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연·기금 운용계획 작성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반영토록 하고 비실명금융자산이 벤처기업에 5년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게 된다.

개인출자 배당 분리과세

개인투자가가 창투조합에 출자할 경우에도 출자금액중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출자로 인해 발생한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키로 했다.

벤처단지를 설립할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건축법·산림법·농지법·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 단지 설립을 지원하며,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 부담금·교통 유발부담금·과밀부담금 등 시설 관련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법안은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한도를 발행주식의 20%이하에서 30%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벤처기업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출자된 비실명 금융자산을 1년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 하도록 했다.

회수불능 채권 대손 인정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대손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의 경우도 현행에서 금융기관 수준인 2%로 확대하는 한편 이들의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을 창업·운영할 경우에도 이를 복무기간으로 간주하고 교수 및 연구원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용하며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에서 기술개발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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