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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1)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고, 2) 예산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3) 이탈한 참여사(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SK ES와 Plug Power의 합작법인)의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대통령 방미 성과로 홍보했었는데 아직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10월 15일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2026년까지 총 56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ㅇ 작년 정부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4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음 * 22~26 총 사업비(국비) : (기존) 614억원 (296억원) (변경) 561억원 (268억원) 2) 동 과제의 참여기업 한 곳이 사업 참여 중단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다른 기업이 대체참여를 하여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임 * 과제의 성과지표는 실증규모 10.9MW로 공고상 목표인 10MW 이상을 충족 3) 한편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23.4월)시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 Plug Power社가 신고하였던 프로젝트는 국내에 수소기술 RD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와 입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7), 투자유치과(044-203-4089) 2024.10.31 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 “올 연말까지 ‘말 복지 제고 대책’ 마련할 계획” [기사 내용] ㅇ 말 이력제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아, 말 학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말 이력제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방안과 말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학계, 말산업 현장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주마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제12조에 따라 마사회에 마명·마주 등 이력을 의무 등록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의 복지를 위해 부상 경주마 재활, 퇴역 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2024년 27억 원)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 농식품부 :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조련기술 보급 및 품평회, 말 등록·이력제 운영 등 마사회 : 퇴역경주마 매입 및 순치 등 경주마 복지기금 : 망아지 순치, 경주마 재활, 퇴역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명예경주마 휴양시설 운영 등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5년간(23년~27년) 1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하여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려 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24) 2024.10.31 농림축산식품부
- 공정위 “패소로 인한 불필요한 과징금 환급 발생 않도록 노력” [기사 내용] 공정위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썼다고 하면서, 이러한 소송 증가는 실적을 최고 훈장처럼 여기는 공정위 문화, 무죄 추정 원칙이 실종된 제재 결과 발표 등에 따른 공정위의 과잉제재가 원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법원에서의 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과징금 환급을 최소화하고 공정위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 및 경제분석 등을 통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총 2조 1,406억원 중 93.6%인 2조 31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2024년 변호사선임료 예산 2,874백만원, 소송 1건당 평균 변호사선임료(착수금 기준) 10.2백만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승소일부승소승소 소계패소계건수310633733841175.5%15.3%90.8%9.2%100.0%과징금액2,003,167-2,003,167137,4712,140,63893.6%-93.6%6.4%100.0%(단위: 백만원, 일자: `24. 9. 30. 기준) *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 확정판결 건 수 기준으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01~2023년 기준 72.5%, 2024년(1~6월) 기준 83.7%로, 이는 행정부처 전체 전부승소율인 59.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민사소송법」제98조* 등에 따라 공정위는 행정소송 승소 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의 일부를 소송 상대방에게 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2024년(1~7월) 5년간 약 43억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승소로 인해 확정된 과징금액(2조 31억원)의 약 0.47%에 해당하는 예산 지출(95억원=138억원-43억원)을 통해 달성한 소송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지출하여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라도 국고 손실을 발생시키고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사-심의-소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처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징금환급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조사단계에서는 경제분석 강화,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 제고 등을 통한 법위반 입증역량을 강화하고, 심의단계에서는 충분한 공방기회 부여, 심결보좌 역량강화 등을 통해 심결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송단계에서의 내실 있는 대응을 위해 행정소송예산 증액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여론과 실적을 의식하여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정위 보도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처분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정위 측 심사관 주장만 실린다, 피의사실 공표 수준의 제재 결과 발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3년 8월 의결서 작성 및 보도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보도자료를 의결서를 송부한 이후에 배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송무담당관(044-200-4166) 2024.10.31 공정거래위원회
- 교육부 “‘내년에 의대 계약정원제 도입’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o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정책연구(「지역 정주형 의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개선 방안」) 결과를 토대로 의대 계약정원제 신설 계획을 확정하여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고, o 계약정원제 의대 선발 시 학교장 추천 등을 받아 해당 지역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 [교육부 설명] □ 언론에서 인용한 정책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며, 제안된 내용은 정책연구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도입 방침을 결정한 바 없음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2024.10.31 교육부
- 기재부 “‘부자감세 숨기려 고소득자 기준 변경’ 주장, 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ㅇ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의 150%(총급여 7200만원) 이하를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삼았으나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평균임금의 200%(총급여 8400만원)로 기준을 바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수혜자별 조세지출액을 발표해 왔으며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일관되게 사용해 왔습니다. □ 정부가 22년에 중산층 기준을 변경한 것은 국회의 지적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부자감세를 숨기려고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ㅇ 21년 상용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 및 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에 따라, 22년부터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상한 비율도 200%로 변경하였습니다. * (종전) 가구 중위소득의 50~150% (변경, 16년) 가구 중위소득의 75~200% ㅇ 21년 종전 기준에 따른 서민·중산층 기준은 7,200만원 이었으며, 22년 변경된 기준에 따른 서민·중산층 기준은 8,400만원이 아닌 7,600만원 입니다. - 종전 기준과 변경된 기준 간 차이는 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감세 또는 증세를 숨기려고 의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21년) 5인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임금(401만원) x 12월 x 150% = 7,200만원(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318만원) x 12월 x 200% = 7,600만원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조세특례평가팀(044-215-4190) 2024.10.30 기획재정부
-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합동 대응방안도 마련” [기사 내용] ㅇ 여가부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예산 오히려 2억원 삭감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4년 4,782백만원이며 25년 정부 예산안은 5,075백만원으로 293백만원(6.1%) 증액되었습니다. ㅇ 이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24년 3,475백만원에서 3,269백만원으로 25년 정부안이 206백만원(약 2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24년 완료(227백만원)됨에 따라 순감한 부분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인건비는 21백만원 순증하였습니다. □ 지난 8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ㅇ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논의 중으로 그 과정에서 센터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등 필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2024.10.30 여성가족부
-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적정성평가 연내 마무리 계획” [기사 내용] ○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부터 이뤄진 것을 두고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예정처의 지적(2025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24.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는 연내 마무리될 계획이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 2024.10.30 보건복지부
- 기재부 “한은 적립금 관련 법률자문은 세수결손 보전과 무관”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의 법정 적립금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은 적립금 활용에 대한 내부 법률자문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은법 개정 의원입법안(고용진 의원, 양경숙 의원)에 대한 사전 검토 목적입니다. ㅇ 同 의원입법안은 한은 의무 적립비율 인하(3010%)를 통한 세입조치로 한은 적립금을 민생안정과 경기보완 등을 위해 적극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ㅇ 이후 예결위,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등에서 한은 적립금 활용(세입조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논의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은 적립금 활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체계를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ㅇ 또한 법률자문 의뢰시기도 23.4월이라는 점에서 세수결손 보전 목적과는 무관하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2024.10.30 기획재정부
- 행안부 “공무원 익명 게시판, 범정부 소통창구로서 기능” [기사 내용] - 공무원 커뮤니티 온나라 익명게시판에는 비방과 욕설이 담긴 글이 대부분이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피드백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 [행안부 입장] ○ 온나라 익명게시판에는 비방과 욕설이 담긴 글이 대부분이며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동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온나라 익명게시판은 사용자들이 조직문화와 관련된 각자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온나라 익명게시판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범정부 소통창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대책 수립 시 익명게시판 의견을 현장 의견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 지난 5월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수립 시 온나라 익명게시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책에 반영했습니다. ○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 조직문화 설문조사 실시(24.6월), 저연차 공무원 범정부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운영 등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제도과(044-205-2243) 2024.10.30 행정안전부
- 고용부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라는 보도 사실 아니야” [고용부 설명] □ 이번 감독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감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ㅇ 산업현장에 지속되고 있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과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때리기가 목적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향후에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 한편, 그간 ILO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ILO 협약에 위배 된다고 보기 어려움 ㅇ ILO 제143호 권고(근로자대표) 제10조에서는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헌법재판소 또한 근로시간면제 관련 노조법 조항들이 ILO 협약·권고와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음(2010헌마606 결정) ㅇ 아울러, 지난 3월 ILO 전문가위원회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회원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ILO 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70),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394) 2024.10.29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