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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해킹 포럼에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 [기사 내용] -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 2월 해킹 포럼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 수백여개가 게시되고, 법제처 이메일 계정 2개가 해당 포럼에 게시된 것을 파악하고 법제처에 확인 및 조치 요청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지난 2월 해킹 포럼에 게시된 이메일 계정 2개는 현재 기관 외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이메일 계정으로 다른 계정들과는 달리 이메일계정과 비밀번호가 동시에 게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참고로, 법제처는 2008년 이후 외부망에서는 공직자통합메일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부망에서만 사용하는 해당 이메일 계정 정보만으로 외부망과의 이메일 송수신 및 내부 자료 유출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문의 :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044-200-6762) 2024.05.31 법제처
- 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게 적극 대응하고 있어” [기사 내용] ㅇ 교제폭력 살인사건 등 현안 대응을 못하고, 여성정책이 22년에 정체되어 있다고 보도함. ㅇ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실적에 수박 겉핥기식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착취와 관련한 수사·기소 강화 과제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23.10.),「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24.4.)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지난 14일 차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였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당시 회의에 여가부에서는 새롭게 임명한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국장 업무 전담)가 참석 ㅇ 앞으로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지난 14일(화) 실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총괄하였으며,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ㅇ 제9차 국가보고서는 22년 3월에 제출한 것으로, 스토킹방지법 제정(23.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마련(24.4.) 등 이후의 성과는 대표 기조연설 및 질의답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ㅇ 특히, CEDAW 심의 준비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고, 법무부, 복지부, 외교부 등과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여러 차례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ㅇ 아울러, 타 부처 주관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국장급 등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22년, 수석대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유엔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23년, 수석대표 법무부 인권국장) □ 여성가족부는「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권익구조과 신설, 23, 7월)를 설치하는 등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권익구조과(02-2100-6452),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4) 2024.05.30 여성가족부
- 정부 “업계와 소통 통해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 규모 결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놓은 17조원 규모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이 국내 반도체 산업 내 대출 수요 대비 지나치게 크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전체 수요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입장] □ 17조원의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의 조성 규모는 관련 업계와 소통을 통한 수요에 기반해 결정한 것입니다. ㅇ 소부장·팹리스 등을 포함한 관련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실제 대출실적 등을 고려해 다년도에 걸쳐 조성·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구체적 출자방식 등 세부방안은 6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0) 2024.05.30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 농식품부 “올해 전국 사과 생육 양호…생산량 평년 수준 전망” [기사 내용] 이상기후로 올해는 사과가 나무에 달리는 착과율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국내에서 재배되는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500개의 꽃눈이 생기며,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摘花) 및 적과(摘果)를 통해 100~150개 내외의 과실만 남겨서 재배합니다. 따라서 적과 작업이 완료되기 전의 착과율이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과 생육·관리 단계: 개화 수분(受粉) 적화(알맞은 양의 착과를 위해 꽃을 따내는 것) 적과(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따버리는 것) 현재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이 진행 중이며, 농촌진흥청이 전국 사과 주산지 18개 시·군의 과총*(果叢)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11.3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평균 착과량(100~150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과꽃은 보통 5개가 다발(과총, 果叢)로 피어 열매를 맺고, 사과 농가는 한 다발에서 가장 상품성이 좋은 열매 하나를 선별하여 상품과로 생산함. 농촌진흥청 조사 시기(5.7.~5.17.)는 적과(摘果)가 진행 중인 시기에 해당되어 과총 수를 조사함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과 과실 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따라 착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농가들이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적과 작업이 완료되는 6월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착과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49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밀양시의 사과 재배면적(877ha)은 전체 면적(33,789ha)의 2.6% 수준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 4월3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4) 2024.05.30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2024. 5.28. ~ 5.29. 일부 언론에서 기획재정부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2024. 5. 27. 부총리 주재 기자 간담회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 필요성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044-215-7830) 2024.05.30 기획재정부
- 기재부 “가스요금 조정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물가 당국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 입장] □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2024.05.30 기획재정부
- 행안부 “공무원·공무직·계약직 등 민원 담당자 모두 보호 대상” [기사 내용] -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 대책이 공무원 보호방안만 담고 있다며 차별없는 대책 적용을 요구 [행안부 입장] ○ 최근 정부가 발표한「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은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 민원처리법 제4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위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호조치를 받는 민원처리 담당자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무직, 계약직 등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는 지난 5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정책기획국장과 면담을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수립의 취지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민원공무원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공무직을 포함하여 민원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공무직 등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상호협조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한 직무환경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49) 2024.05.29 행정안전부
- 행안부 “국민 안전 위해 민방위 경보체계 보완·발전시킬 것” [기사 내용] - 경계경보 시 영문표기 문구가 행안부 시스템 내 잘못 반영됨 [행안부 입장] ○ 경기도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에 따라 군에서 주민보호를 위해 조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 행안부가 운영하는 재난문자시스템에서는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별 표준문안(한글 +영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표준문안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재난문자를 수정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표준문안의 영문을 그대로 활용해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재난문자시스템 상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주민신고망 1338)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044-205-4381) 2024.05.29 행정안전부
- 산업부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검토 중” [기사 내용] KDDX 상세설계 누가 맡나 두고 산업부는 방사청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방사청은 주관부처가 산업부라고 하면서 업체 선정 책임을 서로 핑퐁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부는 방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KDDX 방산업체 지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한 협조하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044-203-4153),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2079-6465) 2024.05.29 산업통상자원부
- 행안부 “민원 처리 과정서 공무원의 성명·연락처 등 공개”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강화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음 -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와도 모순되는 셈 - 공무원 익명화 조치가 얼마나 악성 민원을 줄일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 - 공무원이 익명 뒤에 숨는 것은 자칫 복지부동하며 책임행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일 민원 현장의 의견 청취와 범정부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총 4분야 27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동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에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홈페이지 상 공무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 평가와 모순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기관의 공무원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상 공무원 성명 공개를 유도하는 각종 지침과 안내서는 이미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별 상황에 맞는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해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익명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 이번 대책 중 한 가지 과제만을 보고 실효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악성민원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대한 거부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이번 대책에는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하더라도「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4-205-2408) 2024.05.29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