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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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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1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9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 시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1.3% 성장률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전체를 차지하여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 이루어진 균형 잡힌 성장이라면서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과 직결된 물가 안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과제로 일부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각 부처에 소관 분야별로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며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가족 구성원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서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날이 많이 있는데 이 계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주위의 가정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는 5월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동행축제가 5월 1일부터 4주간 개최되는데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이 축제가 작년에 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비 활성화 축제라고 언급하며, 특히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50여 곳의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 달라면서 국무위원들에게도 시간을 내어 행사 현장을 방문하고 기관 차원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대면 발급만 가능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이 높은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오는 5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가유산 등을 보존하기 위한 정기 조사·점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 가입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지역 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규정 삭제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간 연결성 개선, 통행시간 절감 여부 등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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