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30)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2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대면 발급만 가능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이 많은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3-6846】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23.5.16.)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5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가유산 등을 보존하기 위한 정기 조사·점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 042-481-319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24.2.6.공포)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규정 삭제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24,2.13.공포)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간 연결성 개선, △통행시간 절감 여부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