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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작년 대비 6개 그리고, 기업집단 수는 6개 소속회사 수는 242개가 증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7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7월 지정 제외된 바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44개가 증가했습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금년 지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되었고 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입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호텔·리조트업 주력집단이고 영원은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 관련 주력집단입니다. 이러한 기업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기존의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으로 변경돼서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정 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셋째, 이차전지와 온라인 유통과 같은 신산업 성장 그리고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바 있는데 올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쿠팡은 2021년에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고 올해는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보험 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에 지정 제외되었다가 올해 재지정되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DB도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 지침에서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과 예외요건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이 등장하는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응해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중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 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어서 사익 편취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든 두나무와 같이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의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고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 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금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GDP의 0.5% 이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서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DP에 연동해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 출자,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 거래 관계를 단절시켜서 사익 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으로 법인이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2022년에 5개, 2023년에 6개, 올해도 6개 기업집단이 새로 지정이 됐는데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정위의 관리 부담도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집단 기준을 GDP 일정 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추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내용을 나온 걸 보면 현재 5조 원에 더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긴 하겠지만 당장 이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높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법인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요건을 보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거라고 나와 있지만 기업 유형으로 보면 사실상 창업 1세대로서 친족이 경영에 개입되지 않고 승계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만 동일인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좀 특정한 유형의 기업만 동일인 지정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공시집단 지정기준 조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관련해서는 작년에 연구용역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 증가, 정책 여건 변화 그리고 산출 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도 고려해서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만, GDP의 몇 퍼센티지 이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검토할 내용이어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의견 수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정위 독자적인 판단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국회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관련해서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예외요건을 시행령이 규정하는, 즉 법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외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도 개정 시행령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모든 기업집단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서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런 시행령 요건을 예외요건 등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해외에 있으면서 동생을 쿠팡㈜에 보내서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쿠팡㈜ 내부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위는 평소에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루실 때 항상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어디까지 봐야 실질을 모두 살폈다고 볼지는 항상 애매하지만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친족 경영 참여 부분을 판단하시면서 동생 김유석 씨의 직급이 아닌 실질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나 증여세법 시행령 같이 여러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원용해서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에 그 동일인을 원용하는 타 법령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지금 김범석 의장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쿠팡Inc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는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라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라고 소명하고 있고요.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제도 관련, 대규모기업집단 관련해서 저희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40여 개 법령에서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된 규율이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김유석 씨나 그 배우자 경우에는 급여나, 급여가 일반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김유석 씨만 해도 40만 불 정도 받아서 한 5억 정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두 분 다 RSU를 지금 몇 만 주씩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당연 경영을, 이사회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영 참여가 아니다, 임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임원 판단에서 이렇게 현재 받고 있는, 두 분이 받고 있는 대우가 충분히 고려가 된 건지, 아까 방금 안 기자도 물었듯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어디까지 스크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쿠팡 주식회사 파견 근무하고 있는 김유석하고 김유석 처와 같은 경우에 대략 연봉이 한 4~5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등기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략 한 3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원 직급들은 30억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쿠팡Inc에서 쿠팡 주식회사로 파견 근무되고 있는 인력이 한 1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외와 비슷한 직급이 한 14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급 차이 면에서는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RSU 같은 경우에도 쿠팡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게 아니고 미국 회사인 쿠팡Inc에서 RSU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하는 일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여러 보수체계를 봤을 때 임원 겸임... 그러니까 임원 정도까지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었고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주식회사 그리고 김범석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다, 라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 아무도 안 물어보셔서, 어쨌든 이게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 쿠팡 김범석 회장 밑으로 외국인 지정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에서 비롯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쿠팡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와서 일각에서는 쿠팡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하나하고요.
또, 최근에 국세청이 쿠팡에서 역외탈세 의혹 잡고 지금 특별세무조사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지배구조 투명성 부분에 변동이 생긴다면 동일인을 다시 자연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소급 적용돼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쿠팡 관련된 쿠팡 봐주기 아니냐, 라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됐고 이런 대기업집단 지정의 어떤 객관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 높여야 된다, 라는 어떤 일관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다, 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익 편취라든가 기업집단 범위 등 법인으로 지정되든 자연인으로 지정되든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요건,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그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외탈세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동일인 변경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동일인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38조 4항에... 38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확인을, 쿠팡 쪽 확인서를 강조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확인서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규정을 어기면 규제를 받는 건 동일한 것 같은데 강조해 주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 (관계자) 안 기자님 말씀도 맞고요. 맞는 것 같고요. 확인서를 받게 되면 일단 저희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제출... 진실된 자료를 냈다고 이미 컨펌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후에 만약에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그거를 가지고 강력한 추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실 때 예외요건 충족하기가 단기간에 어려워서 동일인 지정에서 빠진 기업이 두나무와 쿠팡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준비하고 있거나 관련해서 공정위에 문의를 넣었던 아마 집단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 시행령 입법예고가 12월 말부터 진행됐었는데 사실 몇 개 집단이 저희와 콘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구체적인 집단을 이야기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한 4~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1세대나 2세대일 때는 동일인 관련돼서 이러한 논란이 없었잖아요. 창업자들이 많았고 이런 지배하는 게 명확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또 외국인 국적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의문도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대기업집단 지정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성격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동일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다른 4세대, 5세대 나왔을 때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도 동일인 지정제도를 계속 이런 형식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인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하나의 도구 개념이고요. 대규모기업집단 규율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있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수일가를,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 편법적인 지배력 보조나 강화 그리고 부당 내부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자정되는 시점에 아마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건의 엠바고 해제는 내일 낮 12시이고 지면 기준으로는 목요일, 16일 조간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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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탈북민 맞춤형 멘토링 추진…촘촘한 안전망 구축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DMZ 평화의 길에 달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 남북통합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기별 문화행사 등의 개최로 통합문화 체험,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통합문화콘텐츠 개발, 탈북민 심리·언어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멘토링을 통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도 견인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험과 식견을 기반해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북도민(실향민)과의 가족 결연, 이북도민 경영기업 연수 및 취업 기회 확대 등 이북5도위원회 차원의 융합 노력도 지속한다. 탈북민 단체가 정착 지원, 남북주민 간 소통, 교류 등에서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탈북민 지역공동체 소모임 운영,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의 탈북민 참여도 확대한다. 통일부는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전문강사 과정을 통한 탈북민 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고학력, 엘리트층 탈북민의 대북·통일 정책 기여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수립 시 탈북민 의견 수렴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탈북민 보호원칙 또한 강화한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원 수용원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비보호 대상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 탈북민 대상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또조사·임시보호 과정에서 절차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이송 방안도 제고해 나간다.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시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이송 대책을 강구하고 재외공관 관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난 2005년 이후 최저임금은 약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현재 탈북민의 정착기본금은 10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정착기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간다.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선배 탈북민 정착사례 특강 확대, 선배 탈북민 사업장 방문 견학, 등 실제사례와 현장체험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초기의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도 나선다. 하나둘학교 파견 교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자녀의 학교 선택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제3국 출생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등 특성화학교 적응 지원도 돕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경력·자격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유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북 학력·경력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 직종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실시도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취업보호담당관과 하나센터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탈북여성 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 탈북민의 신속한 발굴과 종합·원스톱 지원도 힘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령 1인세대 탈북민 등 고위험군 대상 안심 돌봄, 사전 위기예방 활동 등 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 공공 및 민간 의료자원 등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 탈북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강화, 고령·독거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지속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뤄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 동안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1)
- 카드뉴스 6월~9월 불청객 벚나무사향하늘소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벚나무사향하늘소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1년에 1회 발생 Ⅴ 발생지역 : 전국(제주도, 울릉도 제외) Ⅴ 특징 · 성충은 25~38mm 내외로 붉은색의 앞가슴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애벌레는 유백색으로 최대 40mm까지 성장 · 애벌레가 나무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산림·농림 해충으로 벚나무류,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등에 피해를 끼침 · 성충은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활동하며 300여 개의 알을 낳고, 애벌레 시기는 2~3년으로 애벌레 상태로 월동함 · 도심 가로수 중 노령의 벚나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2021년부터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대의 벚나무에서 피해 다수 발생 ■ 대처요령 - 주변에서 발견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성충 활동 시기에 벚나무 등 가로수 육안 조사를 통해 직접 잡거나, 피해목 기둥에 끈끈이 테이프를 감아서 제거해 주세요. - 애벌레가 살고 있는 가로수는 나무껍질을 제거한 후 철사로 애벌레를 제거하고 방제제를 처리하고 유토로 구멍을 봉합해 주세요. - 벚나무사향하늘소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 여행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림청, 산사태예측정보로 산림 재난 선제적 대응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경북 김천시 남면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경북 김천시 남면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경북 김천시 남면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DMZ 평화의 길에서 DMZ의 미래를 생각하다 작년 4월 임진각과 도라산 전망대를 돌아보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방문하고 1년이 지났다. 남방한계선을 지나 도라전망대에서 육안으로 북한을 보고 난 특별한 체험을 한 이후, 1년 동안 나의 안보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차를 타면 금방이라도 갈 수 있는 거리의북한에갈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앳된 군인들의 사진을 본 이후 그 비극의 역사는 여전히 내 옆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투어에서 마련한 선물.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안보는 많이 달라졌을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다. 날이 갈수록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해도 정부는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했다. 운영 총괄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필두로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하는 거대한 사업이다. 2012년 한강 하구에서 처음으로 군 철책이 철거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DMZ 평화의 길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의 장항습지 생태코스를 선택했다. 북한과의 접경지대가 없는 고양시가 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에 포함되었는지 궁금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투어가 시작되고 한국전쟁 이후 국군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자유의 다리의 이름을 딴자유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해설사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철책이 철거된 자리에 조성된 행주산성 역사공원. 고양시는 직접적으로 DMZ, 즉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지 않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 출입통제선에 속해 있었다. 일산 신도시가 되면서 민통선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 존재했다. 그중 하나가 한강 하구 철책이다. 1970년 김신조 무장간첩 침투사건 이후 고양시를 비롯한 한강 하구는 군사용 철책선으로 막혀 42년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2012년부터 고양시는 한강 하구 철책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철책이 철거된 자리에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조성했다. 그곳에서 고양 DMZ 평화의 길 코스가 시작되었다. 고양행주문화제와 겹쳐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과 시민들로 꽉 찬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과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다. 보초를 서던 초소, 군막사만이 과거 이곳이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직도 한강에서 어업을 하는 행주어촌계와 행주나루.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으로 탄생할 구 장항 군막사. 군인들이 사용하던 굴다리를 지나 장항습지 탐조대로 향했다. 아직도 어업을 이어가고 있는 배들이 세워진 행주나루터를 지나 다음 목적지인 장항습지 탐조대로 향했다. 버스가 정차한 곳에는 구 장항 군막사가 있었다.외관을 살린 군막사는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으로 개관될 예정이다. 막사 옆군인들이 사용하던 굴다리를 지나 장항습지 탐조대에 도착했다. 장항습지에 들어갈 수 없는 대신 간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장항습지 탐조대를 조성했다고 한다. 철책 덕분에 천혜의 자연환경이 된 장항습지. 전쟁이 낳은 DMZ는 인간에게 비극이었다. 반면아이러니하게도 자연에는70년 동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낙원이 되었다. 장항습지도 비슷한 운명을 지녔다. 한강 하구 철책으로 막혀 있던 그곳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 지역 내륙 습지 중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장항습지가 특별한 이유는 열대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맹그로브(아열대나 열대 해변 하구의 습지에서 자라나는 관목이나 교목)가 온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선버들과 말똥게의 상리공생 관계 덕분이다. 이 또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덕분에 가능했으리라. 장항습지에 사는 1500여 종의 생물 중에 고라니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유해조수로 분류된 골칫거리 고라니는 사실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 등급 중 최악으로 분류된 멸종위험 동물이다. 이 고라니들이 2006년 쏟아진 폭우로 침수지를 피해 도로 옆 철조망까지 올라와 갇힌 적이 있었다. 철책이 없었다면 고라니들이 자유로로 뛰어들어 대형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일. 이때를 거울삼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장항습지 주변 철책을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구 통일촌 군막사를 개조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나들라온. 마지막 목적지는 나들라온이었다. 역시 군막사로 사용되던 건물(구 통일촌 군막사)을 개조하여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로 만들었다.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542km로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은 횡단노선과 테마노선으로 나뉘는데, 횡단노선은 구축 중이다. 이 DMZ 평화의 길이 완성되면 동, 서, 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약 4500km 걷기 여행길이 완성된다. DMZ 평화의 길에서 DMZ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이번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투어는 안보와 자유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의 의미도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통일 이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DMZ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 되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면 DMZ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한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에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개발을 해야 한다면 장항습지에 사는 선버들과 말똥게의 상리공생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간만 이익을 보던 그동안의 편리공생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공생 말이다. 곧 완성될 DMZ 평화의 길 전체 노선이 자유와 안보, 자연보호와 공생의 가치까지 제고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거점이 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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