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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

2024.05.14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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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2년간 추진한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취득 제한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하고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하고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TOEIC, TEPS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하여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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