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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맞춤 정책뉴스 - 전체
- 소득 취약계층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혜택과 신청 안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33만 7,000세대에서 36만 2,000세대로 확대됐습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지원 · (국민연금)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지원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국민연금)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 문의 · 건강보험(☎1577-1000) · 국민연금(☎1355)
- 가족·중장년 기업의 인력난 해소 위해 단계별 서비스 지원 인지도 향상 및 고용여건 개선이 필요한 구인 애로기업의 인재채용과 성장을 위해서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인지도 부족, 고용여건 미비 등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고용센터 전담팀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진단·컨설팅 실시 · 구인·구직 알선이 필요한 기업은 AI 일자리 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난 해소 지원 · 고용여건 향상이 필요한 기업은 인사·노무 컨설팅, 작업환경 개선, 기업 인지도 제고 등 다양한 지원정책 연계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상담 후 방문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청년·대학생 취업 취약계층은 정부 지원 직접일자리 신청하세요 정부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일자리에서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전 국민(지역, 연령, 근로조건 등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 세부사항은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 일자리 통합 공고 참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청년·대학생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Ⅱ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내용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소득 취약계층 부족한 노후자금, 주택연금으로 100세까지 부족한 노후자금, 주택연금으로 해결하세요. ▲ 주요내용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 가입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원칙, 9억 원 이하 주택※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55~74세 ▲ 지급방식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 기준 1억 5,000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 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가족·중장년 (예비)신혼부부 주거 우선지원…혼인 7년 이내·6세 이하 자녀 새출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지원해요. ▲ 문의 ·마이홈 포털(☎1600-1004)
- 소득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혜택 알아봐요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습·진로설계·교육활동비를 지원받으세요.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기초학습지원 : 취학 전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및 초등 고학년 대상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 진로설계지원 : 학령기·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심리상담 및 진로 설계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교육활동비 지원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초등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 ▲ 신청방법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1577-1366)
- 영유아·아동·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을 떠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해요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자립을 도와요.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18세 이후 퇴소한 자(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 기간 필요 ▲ 지원내용 ·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지원시기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청소년(신청) 쉼터·자립지원관(추천)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 문의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
- 영유아·아동·청소년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구매비용(바우처)을 지급해요. ▲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월 1만 3,000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지원시기 · 2024년 1월 1일~12월 22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24세까지 지원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장애인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힘이 되어 드려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2024년 선정기준액 :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 지역에서 교육-취업-정주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첫 선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역 완결형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다.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다.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 지역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인포그래픽=교육부)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의 전략사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특성화고 학생의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업과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인재상 설정부터 산학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운영까지 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업은 현장실습과 채용을, 대학은 심화 및 연계 교육과정, 후진학 트랙 운영 등을 담당하는 등 연합체 내 주체들의 역할 분담도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교장 공모제 추진, 교사 충원과 산학겸임교사 활용, 재정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취업 지원과 함께 지자체 내의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과 연계, 학생의 정주를 돕는다. 또 각 연합체들은 협약형 특성화고 관련 조례 제·개정,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협치 전략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올해 첫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문과 성과 관리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본격 운영 전까지 학교별로 1대1 자문단을 구성해 연합체 내 주체 간 협력 모델을 더욱 체계화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5년간 최대 45억 원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관련 지침 등 규제 개선, 홍보 등 정책적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0개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 육성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교육혁명의 확산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 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을 통해 지역 내 산학이 융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취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후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성장하고 정주할 수 있는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3)
- 청년·대학생 청년주택 드림 청약 100만 명 돌파…“생애주기 맞춤 지원 계속”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소득요건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지난 2월 21일 은행에서 직원이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한 이후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인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금융을 위한 지원도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일반 신혼 8500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을 위한 보증부 월세 대출도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에 해당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 부분에서는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함께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택기금과(044-201-3339),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4), 청년주거정책과(044-201-4087),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