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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맞춤 정책뉴스 - 전체
- 가족·중장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내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막상 임신을 계획해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준비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세요.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서울시 제외)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검사 - 남성 : 정자정밀 형태검사 · 지원대상은? 임신 희망(준비)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 임신 사전건강검사 지원절차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 2. 보건소 담당자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e보건소-정보·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 4.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청구 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건강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 영유아·아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필요한 정책이 모두 다~있는 정책마켓] 건강관리를 걱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추천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26개 항목의 기본 검진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검진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지역 또는 직장)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건강검진 가능 · 구비서류 - 건강검진 신청서 1부 -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등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문의기관 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 Ⅴ청소년 전화☎1388 / 핸드폰 : 지역번호+1388
- 영유아·아동·청소년 [오늘도 그린 하루 Ep.09]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분리배출 방법 잠깐! 대청소하다 나온 쓰레기, 아무 곳에나버리면 치명적이야! 집안 곳곳을 청소하다 나온 쓰레기들, 어디다 버릴지 궁금하다면 만화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분리수거 방법 폐의약품 - 동 행정복지센터, 약국, 보건소에 버려요. Q. 우리 동네 수거함, 어디에 있을까? A. 공공데이터포털에 폐의약품 수거함 검색 후 확인! 못 쓰게 된 프라이팬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요! Q. 그럼 혹시 영수증은? A. 영수증, 두꺼운 코팅지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점! 컵라면 용기 - 이물질 등으로 오염된 컵라면 용기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요. 텀블러 - 스테인리스 텀블러의 경우 고철류로, 복합 소재는 소재별로 분리해서 버려요. ※ TIP!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종량제봉투에 버려요! 앞으로 헷갈리는 분리배출 품목이 있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이용해 봐! 분리배출의 핵심,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를 기억하세요!
- 영유아·아동·청소년 ‘학생건강검진’, 이제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하세요 앞으로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진항목에 교육·상담이 추가되고 검진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생들이 검강검진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실시와 관련해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원거리 등)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검진기관의 선정 및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검진 항목에는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때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각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한편, 교육부와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3만 5000명)를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생검진TF(033-736-3588)
-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역 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 지원합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센터 이용 아동의 50% 이상 우선돌봄아동(저소득,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다자녀 가정, 기타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아동) 배정 ▲ 지원내용 · 운영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필수 운영시간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지역아동센터 등 ▲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02-6454-8500)
- 가족·중장년 가족돌봄 휴가 연간 10일까지 사용 가능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지원내용 ·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 기간 : 연 1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청년·대학생 [Q&A] 청년도약계좌 10문 10답 현재까지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방법, 혜택, 중도해지 지원사항 등 궁금한 내용을 10문 10답으로 알려드립니다. Q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2023년 6월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 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11개 은행 *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소득 요건 1) 과 가구소득 요건 2) 을 충족하는 청년 3) 은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6,000~7,5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 2)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3)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특히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3.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입니다.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하여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천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입니다. Q4.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를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만기시 최대 약 5,000만원*을 수령하여 의미있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월 70만원씩 4,200만원 납입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등을 합하여 5,000만원 내외 수령 가능 ▶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 : 4.5% ~ 6.0% 비과세+기여금 최대 8.9% 이는 연 이율 7~8%대인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시중 적금상품 대비 2~2.5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Q5.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가입 신청 후 비대면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받은 후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Q6. 월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천원~7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가입기간 중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됩니다. Q7. 5년이 길지 않은가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출산 또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이율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3. 8~4.5%)으로 적용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수령(60% 수준)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Q8. 청년도약계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나요?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 이후, 2024년 4월말까지 약 10개월 간 총 123만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습니다.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청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4년 2월,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금융연구원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Q9.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가입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가입자들의 후기가 궁금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 2024년 2월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금융연구원,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가입 청년들의 상당수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고, 스스로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금융생활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Q10. 앞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안정적인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금융 실무작업반과 청년도약계좌 포커스그룹(Focus Group)*을 운영하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및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30여명 내외로 구성 청년도약계좌 이용 경험 개선 아이디어 등 발굴 ■ 청년도약계좌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 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청년·대학생 나는 명품숲에서 캠핑한다! 숲에서 힐링과 여가를 느끼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작년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해 100대 명품숲을 선정했습니다. 일부 명품숲에서는 캠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캠핑 시 식중독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 명품숲을 아시나요? 산림경영을 잘한 산림경영형(29) 휴양을 즐기기 좋은 산림휴양형(45)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보전형(26) *산림청 - [휴양복지] [산림휴양/숲길] 100대 명품숲 ■ 숲에서 즐기는 캠핑! 명품숲에서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자연휴양림 내에 소재한 일부 숲에서만 캠핑이 가능합니다. 또, 숲나들e를 통한 예약은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캠핑 가능한 명품숲 각산 편백나무숲 검마산 금강송숲 계룡산 편백숲 남해 편백숲 대관령 소나무숲 대관령 특수조림지 덕유산 독일가문비숲 마실치유숲 만수산자연휴양림 노송숲 무등산 편백숲 방태산 아침가리숲 속리산 말티재숲 승언리 소나무숲 신불산 억새숲 알프스휴양림숲 운장산 갈거계곡숲 절물자연휴양림 장생의 숲 족은노꼬매오름 삼나무·편백 숲 죽파리 자작나무숲 천관산 동백숲 청옥산 생태경영숲 황정산 바위꽃숲 희리산 해송숲 ■ 캠핑 시 축산물 식중독 유의하세요! 1. 축산물 보관 온도에 유의하세요. 축산물을 상온에 오래 보관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증식할 수 있어 위험해요.또한, 아이스박스에 보관한 고기라도 4시간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햄, 소시지류 등 식육 가공품 종류도 차갑게 보관하세요. 아이스박스에 넣거나 얼음팩을 활용해10도 이하에서 보관하세요. 3. 야외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주변 정리를 통해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또, 야외에서 조리한 음식은 즉시 섭취하고 재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축산물 조리 시 핏물이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세요. 식품용 온도계 기준으로고기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이어야 해요.속까지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명품 숲에서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행복한 캠핑을 즐겨보세요!
- 청년·대학생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은? 지난해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주식거래를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을 확인하고 똑똑하게 자산관리하세요! ■ 주식 관련 세금 구분 이전(취득) 보유배당 이전(양도) 무상 유상 세목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or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관련 지방세도 부과 ■ 손실 활용(실현)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 시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면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사례) 김국세씨는 국외 A상장주식 양도차익 1억 원과 국내B상장주식 평가손실 1억 원 발생 주식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익 1억 원국내주식 양도차손 △1억 원 양도소득세 0원* 발생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일부 발생 미고려 ■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활용하여 배우자나 성년이 지난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례) 김국세씨가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5억원의 평가이익 발생.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증여세: 6억 원(증여재산가액) - 6억 원*(증여재산공제) = 0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 6억 원 · 양도세: 6억 원(양도가액) - 6억 원*(취득가액) = 0원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임 증여세양도세= 0원 ※ 사례는 배우자에게 실질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쌓인 주식 등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기보단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사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오른 1,000주를 양도계획 중인 A씨 -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50%(750만 원)씩 분할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야지! {(75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x 20%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 상장주식 vs 주식취득자금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따르기에잘못 계산 시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 증여보다 주식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해세금 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길 바랍니다. Q.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A.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증여 시점에는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기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가! 수시로 변경되는 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달라지기에증여할 경우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시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 대체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계산하기에 주식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데다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길 바랍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 기타 절세 꿀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금융 소득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계좌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비과세한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한도 초과 시과세 방법 9.9%(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 주식 관련 정보가 한눈에! 「주식과 세금」 발간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발간책자 ▶세금안내책자 책자에는 앞서 소개한 절세 꿀팁부터 주식거래 상식과세금 문제, 실수 사례 등 폭넓은 정보들이 수록되었는데요.「주식과 세금」으로 세금 관련 궁금증들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영유아·아동·청소년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서 늘봄학교 정착과 향후 과제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극심한 저출생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돌봄체계에서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의 변화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인으로 기혼부부가 일을 하러 나갈 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음에 주목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의 대폭 확대가 이뤄졌다. 아이를 부모가 아닌 사회가 돌봐준다는, 이른바 탈가족화된 사회적 돌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이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과 더불어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됐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가족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돌봄체계의 확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즉 영유아기 아동 대상에만 머물렀다. 그 결과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는 유령 중 하나가 초등 돌봄절벽이다. 엄마만이 경험하는 독박육아와 경력 단절은 근본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아이에게 교육격차로서 대물림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기 시작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절벽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다. 영유아기 아동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를 확립한 한국 사회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커가는 초등기 아동 대상 교육과 돌봄을 부모가 취업 활동을 하는 사이에 책임지는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의 산물이 늘봄학교다.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돌봄체계도 유보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돌봄에서 더 나아가는 교육·돌봄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초등기에 초등 돌봄교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돌봄체계로서 늘봄학교는 유보통합과 연계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 학교별로 강사 개인의 역량이나 전공 분야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 과정을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등의 분야로 체계화해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얼개를 만든 이유도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서의 늘봄학교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다. 경기 화성 송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학 중 오후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해 책 읽기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3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늘봄학교는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를 흡수했고 아침·저녁 돌봄과 틈새돌봄의 자리를 대신해 줌으로써 학부모와 아동에게 만족스러운 호응을 얻었다. 반면, 교육청이 보내준 시범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개별 학교가 수행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초등돌봄교실이 도입되던 과정에서 교사가 감당해야 했던 부담이 재현되는 양상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늘봄학교는 압도적 다수로 부모와 아동의 높은 만족도와 대다수 교사의 반대라는 경계선에 위치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늘봄학교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권고했다. 시범사업 첫해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24년형 늘봄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와 개별 학교의 늘봄지원실 체계가 함께 등장했다. 늘봄학교 업무 자체가 교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각 센터 표현 그대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변화다. 또 늘봄학교 도입은 교사 부담 증가라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도다. 각 학교 내 늘봄지원실에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된 인력이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를 통해 교사가 더 이상 방과후 돌봄·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늘봄지원실 인력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배치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외에도 24년형 늘봄학교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는다.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라는 현재의 체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하게 초등 방과후·돌봄 이중체계를 통합한 늘봄학교 단일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아직은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늘봄교실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초등돌봄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이 늘봄과정으로 통폐합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늘봄학교가 탄생해야 한다. 장애아, 이주배경 및 저소득층 아동 등이 개인적 배경과 관계없이 늘봄학교에서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강화도 있어야 한다. 늘봄학교의 정착을 위한 학교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학교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 및 아동돌봄 기관과 협력해 가칭 지역늘봄협의체를 구성하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2024년을 넘어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확대를 위한 기본 토대로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과 인력 확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아동돌봄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안정된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늘봄학교의 법률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늘봄학교 관련 법 제정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부모와 아동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시작됐다. 초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 제공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인프라를 한국 사회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갖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에 현존하는 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 등을 활용한다면 부모와 아동 당사자의 만족감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사와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 강사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24년형 늘봄학교를 거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한국형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
- 영유아·아동·청소년 영유아 월령에 따라 8차례 건강검진 지원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에 걸친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주기 :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 · 검진항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비용 :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신청방법 ·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The건강보험 앱
- 영유아·아동·청소년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 지급 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이상 300만 원 지급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지원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