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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공직자 통합메일 해킹된 적 없어…보안 최고 수준” [문체부 설명] 공직자 통합메일은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korea.kr)은 현재 공무원 약 95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해킹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 통합메일은 최고로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공직자 통합메일에 몰래 침투해 각종 비밀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 공직자통합메일은 아이디와 비밀번호(ID/PW)만으로는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고 반드시 행정전자인증서가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보안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시스템입니다.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유출 비밀번호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 규칙에 위배된 허위 비밀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자통합메일의 보안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 민간 상용 포털에 대한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을 겸용하다보니 공직자 통합메일까지 보안이 뚫린 셈이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 공직 메일의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공직자 통합메일 이외의 메일은 사용이 불가(08년 10월 이후)하고, 사무실에서 민간 사용 포털의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행정인증서 기반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의 보안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 포털의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이 보안이 문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의 주소는, 업무용으로 공개된 이메일, 민간 사이트의 회원가입 시 공직자 통합메일 주소를 사용하면서 공직자 통합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메일 주소 유출과 공직자 통합메일의 보안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미상 해커들이 공공기관 이메일 계정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서부발전 등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과 관련 없으며, 이들 기관은 별도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체부는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보안관제하고 있으며 해킹 메일 방어시스템과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등으로 해킹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044-203-3044) 2024.05.17 문화체육관광부
- 농식품부 “축산물 가공단계 관리감독 강화…이물 검수 철저” [기사 내용]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 섭취 중 주삿바늘 추정 이물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육판매업) 경고,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정정책과(043-719-3253) 2024.05.17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고양이 집단 폐사 문제 해결에 지속 노력 중” [기사 내용] 최근 고양이가 급사하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반려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증가하며 국민 인식도 높아졌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고양이 집단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료, 고양이 등에 대해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료 제조업체 현장점검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양이 폐사가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사료 50여건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사료관리법에서 검사항목으로 규정된 유해물질 78종 이외에 11종(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등)을 추가로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고양이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 910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나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폐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축과원, 경기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한편,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는 등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공표하는 것이나 사료의 판매 중단, 회수·폐기 등을 하는 것은 사료관리법 등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계, 전문가,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원인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반려인 등의 눈높이에 맞춰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독소 등의 원인물질에 의한 고양이 폐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검사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 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해물질을 추가 지정하고,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표시 기준 및 영양 기준 설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 2024.05.17 농림축산식품부
- 공정위 “가칭 플랫폼법 제정 관련 다양한 대안 폭넓게 검토 중” [공정위 입장] o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전자신문)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디지털타임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2024.05.17 공정거래위원회
- 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구체적 내용 미확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세제와 인력·금융 지원과 관련해 중견기업특별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2024.05.17 기획재정부
-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국적 차별 없어” [공정위 입장] □ 금년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입니다. ㅇ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인 쿠팡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두나무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쿠팡(주)와 두나무(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 해당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 두 기업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 친족들의 계열회사에의 출자 또는 계열사에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특히, 쿠팡의 경우, 김범석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쿠팡(주)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으나 쿠팡(주)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이사회 참여 등 경영에 참여 사실은 없다고 소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에 임원재직 등 경영 미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친족의 경영참여 등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실질에 입각하여 판단하여 동일인을 지정해 나감으로써 규제 회피 우려를 차단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ㅇ 한편 동일인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도 이번 기준에 따라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 실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이지만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오씨아이의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이 동일인 판단기준은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기업집단이 배제된다거나 특정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따라서 역차별 및 규제 실효성 논란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충족하여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사익편취 우려가 없으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ㅇ 사익편취 규제 이외에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아울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예외요건의 악용가능성 및 규제공백 우려가 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ㅇ 총수에 대한 국민인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총수 지배력을 보조하는 등 우리나라 친족 중심 경영현실을 고려할 때, 동일인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 내부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을 법인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규제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예컨대 미국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 등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및 연결납세제도 등을 통해 피라미드식 기업집단 체제를 개혁하였으며, - 이스라엘의 경우 2012년부터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시책을 도입하여, 현재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 그간 공정위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친족 범위 조정*,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등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향후에도 금번 개정 시행령과 같이 기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동일인 관련자 친족 범위 조정(혈족 6촌, 인척 4촌 혈족 4촌, 인척 3촌)을 통해 친족 수가 10,026명5,059명으로 49.5% 감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국적 차별 없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ㅇ 동시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함으로써 규제공백 및 규제회피 시도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 2024.05.16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보훈부 “중국 내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에 다각적 노력” [기사 내용] ㅇ 충칭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토교마을은 당시 머물렀던 집은 물론 밭 터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나 폐허에 가깝고, 철강공장이 들어서면서 남은 집터도 곧 철거될 예정 ㅇ 이동녕 선생 옛 거주지는 중국당국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막아놓았고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수 없음,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도 [국가보훈부 설명] ㅇ 충칭 토교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거주지는 독립기념관에서 2001년 최초 조사 당시 이미 모두 소실되어 당시 거주했던 건물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거주지 터에 2005년 1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보도된 집터는 인근 지역으로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임시정부가 중국 치장(1939.3~1940.9)에 머물던 시기에 이동녕 선생이 거주했던 주거지는 몇 해 전까지 중국인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비어 있고 중국 지방정부(치장구)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동녕선생 거주지의 시설 개보수와 외부개방에 대해 치장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국 정부 소유로, 충칭시 치장구 문화재로 지정(2013), 치장구에서 관리 ㅇ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으며, 그중 약 47%인 483개소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ㅇ 중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사적지는 중국 정부 소유로 재개발 등을 제지할 실효적 방안이 없어 보존에 한계가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한중수교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개소에 약 118억원을 지원하여 사적지 복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특히, 임시정부 유적지 보존을 위해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가흥 김구피난처 및 임정요인 숙소,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에 현재까지 총 50억 5천 3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와 전시물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작년 한 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제한되었던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8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까지 하이옌(해염) 김구피난처 전시물 교체, 전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료진열관 내부시설 보완 등 8개소의 개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보훈기념 시설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향후 주중국대사관에 사적지 관리를 전담할 보훈 영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현충시설관리과(044-202-5565) 2024.05.16 국가보훈부
- 산업부 “석유화학산업 정부 지원방안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정부가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납사 할당관세 및 LNG 부담금 감면, 열분해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 [산업부 입장] 산업부는 국내 석화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 (4.3일자 보도자료)」등을 통해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동 보도에서 소개된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전혀 협의한 바 없으며 정해진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5)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복지부 “국민연금 입법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한 내용”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배달노동자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내용입니다. □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적용 방안 연구(24.4.12.,국민연금연구원)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2024.05.16 보건복지부
- 복지부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와 의사 수 추계 논의’ 보도 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간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파악을 위한 물밑 접촉 확인 ○ 의사 수 추계 논의 참여를 거부한 특위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셈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물밑 접촉을 통해 의사 수 추계를 논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2024.05.16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