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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5.10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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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5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 집단행동 상황이 3개월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된 후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1% 증가한 2만 4,616명으로 평시의 74%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1,704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평시의 96%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월 9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8% 증가한 2,86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3% 증가한 6,977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전주와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와 동일하게 16개소입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월 8일에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환자는 1.9%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0.9% 감소하였습니다.

5월 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율은 66.9%,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율은 69.7%로 지속 증가 중입니다.

다음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일 중대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그리고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현재 각 상황실별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 중으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상황의사가 환자의 중증도와 권역 내 병원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병원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총리께서는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체계를 점검하셨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응급환자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송 및 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소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7월 중에 각각 1개소씩 추가 개소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상황의사 근무수당은 12시간당 현행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상황요원도 추가 채용하여 수도권은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1.5배, 비수도권은 15명에서 30명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상황이 발생한 초기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토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환자가 적정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용 병원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병원 정보도 양 기관이 즉시 공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협의를 통해 기관 간 공동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에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의대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 근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과 3일 40개 의과대학과 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교원 및 교원 외 의대교수가 상황실 겸직 근무를 신청할 경우 대학 총장과 병원장의 허가로 겸직 근무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각 의료기관의 병상, 장비, 진료제한 질환 등 각 응급의료 자원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응급의료 자원 정보가 표출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종합상황판을 더 알기 쉽게 개선하고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일 발표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력 채용과 교육, 시설·장비 구축 등의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대본에서 점검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급 부족 분야에 5조 원 이상, 수요 감소 분야에 3조 원 이상, 그리고 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 투자하는 5·3·2 투자방향하에 2024년 5월 기준 연 1조 2,000억 원의 과제를 확정하여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중증·응급 등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에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등의 행위를 실시할 경우 가산수가를 평일·주간은 100%, 평일 야간과 공휴일은 150~200%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13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둘째,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에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율을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대폭 강화하였고,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6세 미만 소아를 심야에 진료할 경우 가산을 100%에서 200%로, 심야 시간에 약국 조제료와 복약 지도료도 100%에서 200%로 각각 2배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 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서 재택의료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을 적시 치료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삼성서울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 신생아·소아 분야에 700억 원, 산모 분야에 200억 원, 중증질환 분야에 300억 원 등 4개 분야에 총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신규 투입을 확정하였습니다.

첫째, 5월 1일부터 수도권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 중입니다.

둘째, 5월 1일부터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1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6세 미만 소아로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셋째, 6월 1일부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7일간 일 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할 예정입니다.

넷째, 6월 1일부터 급성 심근경색증 보상을 강화하여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스텐트 등 심장중재술 수가를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건강보험 보상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오늘도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전념해 주셨습니다.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 여러분들도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하여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에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등 향후 진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는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시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을 인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당면한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초고령사회, 급증하는 의료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 온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하나는 오늘 법원에 증원 근거자료들을 제출하실 계획이신데 혹시 그 내용을 언론이나 이런 쪽에 공개하실 계획 혹은 검토하고 계신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달 20일이 지나면 고연차 전공의들은 시험을 볼 수 없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는 시한인데 시험 볼 수 없게 되는 전공의들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저번주 면허정지도 보류했기 때문에 또 2020년에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다 구제해 주셨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번에도 또 구제하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전문의 시험도 구제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계획인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법원의 자료는 오늘이 제출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들을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자료들은 공개를 해도 무방한 자료들입니다. 이것을 비밀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받아서 판사께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해, 언론에 공개를 해서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시험이 매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1월에 시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대상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조금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이 부족해서 5월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통상 시험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의 시험의 전례입니다.

그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 지금 2월 19~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현직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5월 19일에서 20일이 되면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속 현장 이탈이 되면 그러한 전례를 비추어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또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5월 19나 20일이 되기 전에, 아마 개인마다 조금씩 일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되기 전에 현장에 복귀해서 개인의 이런 경력상의 진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유보되어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시험이나 이런 것은 또 구제를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그렇게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기존 보도자료 등으로 갈음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지와, 말씀하신 회의록 2건과 회의 정리 결과 1건 외에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들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청한 자료 목록을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우리의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아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미 다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기자님께서 기존에 제출된 보고서 3개 외에 추가로 회의록 등을 통해 충분히 성명 가능하다고 판단한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브리핑문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 있고 현장 질의에서도 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 답변 등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임의가 빅5 기준 70% 이상 계약한 것이 전공의 공백을 메꾸는 관점에서 얼마나 충분한 수치인지, 이 정도의 계약률을 정부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이런 집단행동이 없었으면 전임의도 거의 100% 가까운 계약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도 있고. 그런데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70%니까 전임의도 사실은 다 차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비상진료체계를 하면서 저희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그다음에 병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또 재정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 공보의나 군의관 등을 또 파견해서 부족한 부분도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보완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앞에 통계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외래나 입원이나 수술이 당초 초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평상시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상시보다는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건 데이터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뭘 이거를 평가할 상황은 아니고 명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회의록의 구체성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녹취록이나 속기록처럼 모든 내용이 기재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회의 일자, 참석자, 주요 발언, 주요 내용 정도인가요?

<답변>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법령상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 내용, 의사결정 내용, 참석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통의 요약된 회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보통 회의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정부가 지정하는 또 주요한 회의체는 거기에다 더하여 속기록이나 녹음을 또 추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 법령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고 속기록도 유지해야 하는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그러한 속기록까지 다 유지되고 있고 관련 속기록도 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회의체는 그에 이르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속기록은 범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할 것이고요.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과 세계일보 기자님 등이 자료 제출과 관련한 범위, 내용, 시간 등에 대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와 브리핑문 설명이 어느 정도된 것 같은데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께서 외국인 면허 의사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외국 면허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 면허 인력들을 어떻게 필수의료에 활용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논의가 있었다면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 중대본에 4월 중에 보고를 했고요.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현재도 사실은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련 목적으로 기간과 목적과 이런 것들을 해당 병원이 정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면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 그 수련 목적으로 진료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도 실제로 아산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외국인 의사도 현장에서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해서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수련 목적 또는 봉사활동 목적, 그리고 예를 들면 잼버리 행사처럼 특정한 기간에 어떤 행사에 한정된 목적으로 예외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 개선 보완 필요성을 느낀 것은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에 걸친 의료체계의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비상상황하에서도 조금 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마련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가 된 이후에 질의 문제, 그다음에 언어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소통이라든지 의료의 질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하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 서시고, 밤에 당직 서실 때 환자들 바이털을 체크하시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 그러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도 해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사람이 시험을 치면 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국시를 통과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해외 의대 졸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들 가운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있는지 여쭙니다.

<답변>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인정한, 모든 해외 의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한다, 라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셔야 되고요. 거기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 국시,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면허시험을 통과하면 동일하게 국내의 의사면허를 발급해 주는 이런 것이 현재 제도화되어 있고요.

1991년부터 금년 4월까지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체적인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확인해서 있다면 제공해 드리고요. 그거는 추후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또 다른 추가 질의입니다. 신현영 의원이 해외 의대 졸업자의 의사 국시 합격률이 40% 남짓인 것을 근거로 외국 면허 의사에 대한 국내 진료 허용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보완적 제도를 우리가 왜 고민하게 되었습니까?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죠.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러한 의료 공백이, 현재는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료 공백이 더 심화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아플 때 어디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부는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요.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과 뉴스핌 기자님 등께서 외국 면허 의사의 진료 허용에 대한 기간 및 시점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외국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할 경우 제한된 기간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로 한정하셨습니다. 정해진 의료기관과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 등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외국 의료인 승인과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달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 그대로 제가 브리핑문에도 분명히 밝혔지만 이거는 제도적인 보완 사항을 발굴해서 보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시행될 계획, 구체적인 기회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상적인 절차로 보아서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다 밟으면 5월 말에 확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어서 이대로 결정된다 그러면 5월 말에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 단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심각' 단계가 돼서 실제로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의사 몇 명을 고용하기로 하고 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을 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 한 한 달 일을 하다가 '심각' 단계가 풀렸다 그러면 바로 떠나야 되느냐, 이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이렇게 수련도 그렇고 지금 외국 의사 한국에 와서 근무할 때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현재로서는 한 6개월 정도 단위로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간에 '심각' 단계가 풀려도 그 6개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각' 단계가 계속, 지난 코로나처럼 3년간 지속된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연장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저희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을 보좌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활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께서 외국인 의료 승인과 관련한 추가 질의 주셨는데요. 이 질의는 앞에서 중대본에서 논의된 부분 그리고 당시와 이번... 지금의 차이 등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된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배정위원회 참석 명단은 여전히 공개 안 하실 예정인지 여쭙니다. 배정위에 의대 교육과 무관한 충북도청 보건복지 담당 간부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할 예정은 없으신 걸까요?

<답변> 저희가 명단을 실명 공개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인지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서, 그러니까 실명을 익명 처리를 해서 그리고 소속도 약간 익명 처리를 하되 이 사람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공무원인데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어떤 개인적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들 집단 이탈이 지금 거의 세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또 의료 현장의 환자들 그리고 또 현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소진 그리고 병원들의 손해도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국가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재원을 비롯한 이런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에 이르는 수단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 정당성이 희석될 것입니다. 확보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학업의 자리로 그리고 의료 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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