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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재발견하는 시간, 정책브리핑과 함께 하세요! 127 에피소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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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30화.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Q.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중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방송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인 공연권이 있습니다. 이 중 공연권은 2011년 개정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새로 부여된 권리로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에서 방송의 시청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 그러한 방송의 공연을 금지하거나 허락할 배타적 권리입니다. 이 규정은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TV 방송을 상영해 주는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영업소에서 TV 방송프로그램을 상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공연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저작권들리집은 30화를 끝으로 연재를종료합니다.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를 풀어 ‘역전세 피해’ 막아요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돼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 완화 주택시장의 침체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의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 이런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계약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돈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7월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어요. 금융위원회는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장 배경을 설명했어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2023년 7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예상치 못한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 주거이동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보다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것이 핵심이에요. 본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마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이 대상이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때 대출을 받기 원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해야 해요. 아울러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도 동일하게 연말까지 연장됐어요.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 보호장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규제지역은 1.5배) 대신 1배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RTI란 임대수익률을 이자율로 나눈 값으로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상환이 가능한지를 산정한 지표예요. 금융위는 이번 연장 조치 시행 이후 향후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종료할지 혹은 추가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이에요. 역전세로 집주인도 세입자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 잘 챙겨두세요! 본 콘텐츠는 2024년 8월부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9화.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Q.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제한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관람료 등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나 관람료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람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DVD, 블루레이(Blu-ray),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파일 등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 공연이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공연을 할 수 없고(시행령 제1호~제7호), 특정 시설에서는 DVD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을 공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8호). 예를 들어, 시행령 제1호의 시설인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제8호의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DVD 등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상저작물을 이용해야만 공연이 가능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Q.학교에서 방송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의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업용 음반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생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비영리 공연의 하나로서 입장료 등 해당 공연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용 음반이란 CD나 디지털 파일의 음원 등 공중이 이를 구매해서 사적으로 감상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음반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방송부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학생 들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비용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이라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1호~7호까지 정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란·유흥주점, 체육시설(골프장, 무도학원 등), 경마장·경륜장, 항공기·선박·열차,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유원시설, 대형마트 등은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2018년 개정안 시행으로 1)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숍, 호프집, 비알코올 음료점 등), 2)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3)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중 복합쇼핑몰, 4) 그 밖의 대규모 점포가 공연권료 납부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말하는데, 공연사용료는 작사·작곡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고, 공연보상금은 원저작물(작사·작곡)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이러한 공연권 확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업종별, 면적별 공연권료는 매장음악 저작권 안내 리플릿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 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인 챙기세요! 직전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7월 1일부터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갱신 때 직전년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어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가 대상이에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하고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하는데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요. 2021년 7월 출시한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보험료 차등 적용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보험료 할인 여부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등급을 나눠 결정해요. 가령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1등급,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다면 2등급이에요. 1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각각 3~5등급에 해당돼요. 1등급의 경우 직전년도보다 보험료를 5%가량(잠정) 할인받을 수 있어요. 2등급이라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돼요. 물론 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3~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할증률은 3등급 100%, 4등급 200%, 5등급 300%예요.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가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 의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돼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사전 안내를 위해 보험 계약일이 속한 날의 3개월 전 말일부터 1년 간 지급 받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돼요. 그 후에는 해마다 원점에서 등급을 재산정할 방침이에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4.08.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7화. 유튜브 영상 만들 때, 해외 유명인(정치인)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Q.유튜브 영상 만들 때, 해외 유명인(정치인)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만을 편집하여 제작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정치적 연설 등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기본원칙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연설 등도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강연이나 연설, 진술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치적 공개연설이나 법정·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에 해당한다면 연설자나 진술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쇄출판, 방송,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만을 따로 모아 편집한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1968년 사망)이 생전에 했던 정치적 연설만을 따로 편집하여 출판물 등을 제작하는 것은 제한되며, 필요하다면 그의 유족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8.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6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데,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죠? Q.저작권자 미상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일반 일간신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중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 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또는 저작재산권자를 알고 있다면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상당한 노력을 한 뒤, 법정 허락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그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7.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출국납부금, 여권발급 비용 인하! 해외여행이 더 가벼워집니다. 7월부터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인하되고,여권 발급 비용도 최대 5000원까지 낮춥니다. 출국납부금 인하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3000원 인하했어요.이에 따라 기존에 1만 원이었던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여행, 출장, 유학 등 해외로 출국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예요. 아울러 2세 미만에게 적용됐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확대됐어요.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여행객에게는 무척 희소식이죠?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출국납부금이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해요.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예요. 이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부는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했어요.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 첫날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법령 시행 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환불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여권 발급 비용도 7월부터 3000원 이상 줄였어요.5년 초과 10년 이내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땐 3만 5000원(26면 기준)의 발급 수수료와 함께 국제교류 기여금을 1만 5000원 내야 했는데요. 1만 2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5년짜리 복구 여권을 발급받는 만 8세 이상에게 부과하던 기여금도 1만 2000원에서 9000원으로 낮췄어요.단수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엔 기여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이란 국가 간 친선 교류 활동을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재원이 되는 돈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해외여행객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기여금 부담을 완화했어요.이젠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2024.07.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5화. 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Q.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대한 포스팅을(후기를) 쓸 때,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저작자가 필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임의로 본명을 표기하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필명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 가운데 성명표시권은 저작물 내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작자에게 성명표시권이 귀속되어 있음에 따라, 저작자명을 표시할지 여부 및 실명 또는 이명 중 어느 것을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자가 표시한 대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저작자가 무명이나 필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임의로 본명을 표기한다면 이 또한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호텔 로비나 백화점 등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와 같이 작사·작곡자를 일일이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성명 표시가 생략되어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응원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 법원 또한 야구장 응원문화의 특성상 매번 음악저작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여 성명표시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 물품과 분리되지 않고 기능의 제한을 받는 독특한 외관이나 장식은 디자인보호법으로의 보호는 가능할 수 있으나, 물품과 구분된 독자성(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7.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4화. 옷에 사용된 패턴이나 장신구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Q. 옷(의류)에 사용된 패턴이나 장신구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그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이 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을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나, 물품에서 동일한 형상(모양)으로 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를 가진 컵에서 그 손잡이의 디자인은 손잡이와 분리하여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잡이라는 물품과 분리되지 않는데요. 또한, 컵의 손잡이는 손을 이용하여 잡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의하여 표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물품과 결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며 기능의 제한을 받는 미적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컵에 그려진 캐릭터나 그림, 도형이나 그림으로 이루어진 로고 등은 컵과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기에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상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의 경우, 그것이 상품과 구분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예외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품과 분리되지 않고 기능의 제한을 받는 독특한 외관이나 장식은 디자인보호법으로의 보호는 가능할 수 있으나, 물품과 구분된 독자성(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7.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