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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질서 확립대책]불법 상행위 쓰레기투기 단속

1997.05.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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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을 ‘행락질서 확립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락질서를 파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시·도·시·군·구는 부단체장 책임하에 전국 자연공원 67개소를 비롯해 국민관광지 1백48개소, 유원지 7백8개소와 해수욕장 등에서 행락질서대책반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불량식품, 암표판매 등 불법 상행위와 함께 행락쓰레기 투기 및 주·정차 풍기문란 등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계도, 단속한다.

특히 행락쓰레기 수거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즉시수거 대책을 마련, 쓰레기통이 넘쳐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인력을 늘리고 쓰레기 수거 기동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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